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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례와 취득세·양도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 이유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배우자에게서 넘겨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세금이 붙는지 여부다. 특히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 이유,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 그리고 취득세·양도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 명목을 빌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뒤늦게 명의를 옮기면 그 초과분 또는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권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뜻하는데, 재산분할은 애초에 자신의 몫을 되찾아오는 것이므로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 즉 부동산·예금·퇴직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연금까지도 이혼 시 나눠 갖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어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를 제척기간이라 하며, 2년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혼인 중 재산형성 부부 공동 기여 인정 이혼 성립 협의 또는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이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은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 —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증여다. 셋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명목을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
성격부부 공동재산 청산정신적 손해배상무상 재산 이전
증여세과세되지 않음과세되지 않음(현금 기준)과세
양도소득세(지급자)과세되지 않음부동산 대물변제 시 과세과세되지 않음
취득세(수령자)특례세율 1.5%유상취득 세율 적용3.5% 이상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민법 제806·84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 청산 증여세·양도세 없음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금 부동산 지급 시 양도세 증여 무상 재산 이전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분할·위자료·증여는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출처 ·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항상 비과세는 아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두 가지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증여로 재구성한다.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고,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은 배우자가 재산 전부에 가까운 몫을 이전받는 등 통상적인 분할 비율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대상 적정 재산분할 혼인 기여도에 비례 증여세 과세 안 됨 과다한 재산분할 기여도 대비 과도한 몫 초과분 증여세 과세
기여도에 비례한 분할은 비과세지만, 기여도를 크게 넘어서는 몫은 증여로 볼 수 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뒤 명의를 옮기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국세청은 이를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취득세도 재산분할 특례세율 1.5%가 아니라 증여 취득세율 3.5% 이상이 적용되고, 증여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마쳐야 안전하다. 기간이 지난 뒤 재산을 이전하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제척기간 2년 경과 소유권 이전 지연시 증여로 추정 전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취득세 중과·증여세 부과 취득세 3.5% 이상 부담 증여세 별도 신고 필요
제척기간 2년을 넘겨 명의를 옮기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몇 년 뒤 다시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궁금해진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 역시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 1년 만에 판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여부는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따진다.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된다. 유상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다.

취득 원인 적용 세율
재산분할(형식적 취득)1.5%
일반 매매(유상취득)1~3%
증여(무상취득)3.5%~12%
출처 · 근거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형식적 취득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재산분할 명시 조정조서·합의서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 이혼 후 2년 이내 취득세 1.5% 신고 특례세율 적용 문서화가 핵심 명목 불분명시 증여 오인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명목을 문서로 남기고 2년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을 되찾는 절차이지 선물이 아니다. 다만 그 경계를 넘으면 증여가 된다.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 문제는 명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기한을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남기고,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할 비율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 통상적인 기여도를 크게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대물변제)하면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재산분할과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재산을 나눠도 재산분할로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 취득세율과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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