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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 증여세 신고 대상은 어디부터일까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신고 기한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이 얼마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 상담이 부쩍 늘어난다. 세뱃돈처럼 몇십만원이면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몇천만원 단위가 계좌에 찍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글은 그 5,000만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짚는다.

핵심 포인트

성년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번 추석에 받은 금액만 볼 게 아니라 과거 10년 치를 모두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얼마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나 — 증여재산공제 기준

증여세에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제 제도가 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기타친족 10년간 1,000만원
그림1.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2026년 기준). 10년 단위로 누적 적용된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직계존속 포함)5,000만원
미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2,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돼 총 1억원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묶어서 계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 입장에서 하나의 증여자 그룹이고, 두 분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 뒤 5,000만원을 공제한다. 조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부모와 별도 그룹으로 계산되므로, 부모와 조부모를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명절 용돈과 목돈 증여, 국세청은 무엇을 다르게 보나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증여로 본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성격의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법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명절에 부모가 보낸 돈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 통상적 용돈·축하금 월 수십만원, 반복 지급 사회통념상 비과세 목돈성 이체 전세·결혼자금 등 목적성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판단
그림2. 국세청은 금액 규모와 목적, 반복성을 기준으로 용돈과 증여를 구분한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의 크기, 반복성, 사용 목적 세 가지를 함께 본다. 명절마다 10만~30만원 수준으로 오가는 용돈은 문제 삼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반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결혼 준비 자금을 명절 시점에 맞춰 한 번에 이체하는 경우다. 이체 메모에 '용돈'이라고 적어도 금액이 크고 목적이 뚜렷하면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명절이라는 시점 자체가 과세를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추석 목돈,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를 신고해야 할까

서른두 살 직장인 A씨의 사례로 계산해보자. A씨는 3년 전 결혼 준비 자금으로 아버지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추석에는 아버지에게서 1,500만원, 어머니에게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10년간 증여액 합산 합계 6,500만원 증여재산공제 차감 과세표준 1,500만원 세율 10% 적용 산출세액 15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최종 납부세액 145만5,000원
그림3. 이번 추석 증여액과 과거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한 예시. 실제 세액은 사례별로 다르다.

10년 이내 부모(동일인)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합계 6,500만원이다. 여기서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1,500만원은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없다. 산출세액은 150만원이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으므로, A씨가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은 150만원에서 4만5,000원을 뺀 145만5,000원이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 2026년 기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9월에 이체받은 금액은 9월 30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건너뛰면 어떻게 걸리나 — 가산세와 자금출처조사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대부분 몇 년 뒤,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드러난다.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대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과거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확인되기 때문이다.

신고 없이 목돈만 이체 명절 시점에 집중 자금출처 소명 요구 부동산 취득·대출 심사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산출세액의 20~40% 미납일수×0.022% 가산
그림4. 신고 없이 넘어간 목돈은 자금출처 소명 시점에 가산세와 함께 드러난다.
주의사항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이고, 여기에 미납 기간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국세기본법 기준, 2026년). 앞의 A씨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년 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150만원의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30만원과 2년치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얹힌다.

목돈을 대여 형태로 처리하고 싶다면 판단 기준은 분명하다. 실제로 갚을 계획과 상환 능력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원금이 약 2억1,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그러나 실제 상환 내역 없이 서류만 갖춘 차용증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다. 갚을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추석에 받은 금액 자체보다,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지가 신고 여부를 가른다.

목돈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과거에 받은 금액과 합쳐 공제 한도를 넘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판단이 애매한 금액이라면 신고 기한 안에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계산해보는 편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돈, 얼마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성년 자녀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10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올해 추석에 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치를 모두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마다 받는 용돈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이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목돈 수준이 된다면 국세청은 실질을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법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두 분에게서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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