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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 학원비·용돈을 대신 내면 증여세 대상일까

조부모가 손자 학원비·용돈을 대신 낼 때 증여세 대상 여부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질문

조부모가 손자 학원비나 용돈을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붙는 기준과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요건을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손자 손녀의 학원비를 조부모가 대신 내주는 집이 늘고 있다. 맞벌이 자녀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매달 학원비를 보내다 보면 이것도 증여인지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쓴 돈이 전부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몇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증여재산공제(2천만원 또는 5천만원)를 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비과세이고 어디부터 신고 대상인지 2026년 기준으로 짚어본다.

핵심 포인트

조부모가 학원이나 학교에 직접 낸 교육비는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을 때만 비과세로 인정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대신 부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학원비든 용돈이든 무상으로 넘어간 경제적 이익은 일단 증여로 본다.

다만 세법은 가족 간 통상적인 자금 이전까지 전부 과세하지는 않는다.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손자가 성인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된다. 이 공제 한도는 조부모와 부모에게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한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증여로 분류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 미성년자인 손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간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배우자6억원10년 합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성인 자녀·손자)5천만원조부모·부모 합산 10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조부모·부모 합산 10년
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10년 합산
기타 친족기타 친족1천만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조부모 → 손자 자금 이전 학원비·용돈·재산 증여 등 생활비·교육비 부모 부양능력 부족 시 직접 지급하면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이내 10년간 2천만~5천만원 신고 없이도 비과세 공제 초과·세대생략 한도 초과분엔 과세 직접 증여 시 30~40%↑
그림 1. 조부모가 손자에게 보내는 자금은 지급 방식과 금액에 따라 비과세·공제·과세 세 갈래로 나뉜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2026년 기준. 국세청(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학원비·용돈이 비과세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원비·용돈이 증여세 없이 인정되려면 누구에게 줬는가보다 어떻게 줬는가가 더 중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 비과세는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 이행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필요할 때마다 그 목적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셋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넷째, 돈을 받는 손자가 자기 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넷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된다. 손자를 1차로 부양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소득이 있고 학원비를 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조부모가 대신 냈다고 해도 손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조부모의 대납은 비과세 요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조부모가 학원이나 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그 돈이 교육 목적으로만 쓰였다는 사실이 증빙으로 남는다. 반면 손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중 일부가 예금이나 투자로 쌓인다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본다.

구분 비과세 인정 사례 과세 대상 전환 사례
지급 방식학원·학교에 직접 송금손자 명의 계좌로 입금 후 예치
금액 수준통상 필요한 실비 수준실제 필요액을 초과하는 정기 고액
부모 상황부모의 부양 능력이 부족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양 가능
사용 결과학원비·급식비 등으로 즉시 소진예금·투자·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
비과세 인정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부모가 부양 능력 부족 학원·학교에 직접 지급 통상 필요한 금액 수준 → 증여세 신고 불필요 과세 대상 전환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부모가 부양 능력 충분 손자 계좌에 입금 후 예치 통상 금액을 초과 → 공제 초과분 증여세 과세
그림 2. 학원비·용돈이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부양 능력·지급 방식·금액 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 4가지 요건. 국세청(www.nts.go.kr)

부모가 여유 있는데도 조부모가 대신 내면 무슨 일이 생기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계속 학원비나 용돈을 대신 낸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앞서 본 비과세 요건 중 손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소득만으로도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조부모의 대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이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둘째, 조부모가 학원에 직접 돈을 냈다고 해도 실질을 따지면 원래 부모가 지출했어야 할 돈을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그만큼 부모의 재산이 줄지 않고 유지된 효과가 생긴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를 손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부모에 대한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판단이 갈린다.

셋째, 손자 명의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고 그 돈이 예금이나 투자로 쌓이면, 훗날 손자가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경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무신고 상태였다면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된다.

주의사항

신고 없이 넘어간 금액도 손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할 때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지난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까지 함께 추징된다.

부모가 부양 가능한데도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대납 손자 명의 계좌에 예치·누적 생활비 아닌 재산 이전으로 재구성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 추적 무신고 20%·부정 40%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별도
그림 3. 부모가 부양 가능한데도 대납이 반복되면 자금출처조사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조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넘기는 편이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은 금액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

세대생략증여, 즉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은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손자로 두 번 거쳐야 할 과세 단계를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속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세대를 압축해 재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총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조부모가 부모에게 먼저 증여하고 부모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할증이 붙지 않는다. 다만 부모에게서 손자로 다시 증여하는 시점에 별도로 증여세가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어, 소액을 나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전할 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전하려는 금액, 손자의 나이, 상속 개시가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이 클수록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세액 비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구분 세대생략증여(조부모→손자 직접) 부모경유 증여(조부모→부모→손자)
공제 한도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단계별로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할증과세산출세액의 30%(미성년 20억 초과 40%)없음
과세 횟수원칙적으로 1회재증여 시 2회 과세 가능
적합한 경우상속까지 오래 남아 세대를 압축하고 싶을 때소액을 나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전할 때
손자에게 5천만원 이전 계획 성인 손자 기준, 조부모 재산 세대생략증여 조부모→손자 직접, 할증 30% 과세는 원칙적으로 1회 부모경유 증여 조부모→부모→손자, 할증 없음 재증여 시 과세 2회 가능
그림 4.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두 경로는 할증률과 과세 횟수에서 차이가 난다.

조부모의 학원비·용돈 대납은 부모의 부양 능력과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가 갈린다.

손자 세대까지 재산을 넘기려는 조부모가 늘면서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자금 이전도 함께 늘고 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좁고, 부모의 경제 상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이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손자 학원비를 학원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조부모가 학원에 직접 낸 경우에도 손자를 부양할 1차 의무가 있는 부모가 스스로 학원비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비과세 요건(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 명의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보내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을 넘고, 그 돈이 소비되지 않고 예금이나 투자로 쌓인다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는 왜 적용되고 얼마나 붙나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래 두 번(조부모→부모, 부모→손자) 거쳐야 할 과세 단계를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조부모와 부모를 합산해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따로 받았다고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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