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최근 상담에서 이렇게 물었다. 회사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몇 해째 낮게 머물러 있는데, 지금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판단은 2027년 4월부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저평가된 상장사는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이 신설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가 대상이 되고,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본다.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6년6개월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PBR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최소 30% 할증되거나 최근 6년6개월간 평균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정상적 경영판단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 신설 평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 어떤 회사가 해당되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하나는 저PBR 요건으로, 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이 코스닥은 하위 10%, 코스피는 하위 25%에 들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주가급락 요건으로, 최근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고 현재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거래량이 적고 유통주식 비중이 낮아 만성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된 코스닥 부품·소재업체가 특히 많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이상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설 규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장기간 저평가 상태)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가른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 구분 | 저PBR 요건 | 주가급락 요건 |
|---|---|---|
| 판정 기간 | 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 | 최근 1년 이내 사건 발생 + 3년 평균 비교 |
| 기준 |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코스닥 하위 10%(코스피 하위 25%) | EB발행 등 발생 후 현재가가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 |
| 확정 절차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기존 평가방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 가액을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거래소 종가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짧은 평가 구간을 노려 최대주주 등이 증여 시점에 맞춰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거나 배당을 축소하고 공시를 늦추는 방식으로 주가를 눌러놓은 뒤, 낮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저가로 지분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주가급락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다. 4개월 종가평균 대신 최근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최고 종가를 적용하므로, 하락 직전의 고점 가격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저PBR 요건보다 체감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므로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증여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숫자로 보면
발행주식 500만주, 최대주주 지분 32%를 보유한 코스닥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성년 자녀에게 지분 2%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증여하는 상황으로 계산해본다. 이 회사가 최근 6년6개월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PBR 하위 10%에 머물러 저PBR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구분 | 현행 방식 | 신설 방식(예정) |
|---|---|---|
| 주당 평가액 | 8,000원 | 11,000원 |
| 증여재산가액(10만주) | 8억원 | 11억원 |
| 과세표준(공제 5천만원 차감) | 7억5,000만원 | 10억5,000만원 |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30% / 6,000만원 | 40% / 1억6,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6,500만원 | 2억6,000만원 |
|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 | 약 1억6,005만원 | 약 2억5,220만원 |
세금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평가액이 3억원 오른 것 자체보다, 그 상승분이 과세표준을 5억~10억원 구간(세율 30%)에서 10억~30억원 구간(세율 40%)으로 넘겨버린 데 있다. 이 사례처럼 과세표준이 10억원 전후에 걸쳐 있는 회사라면 신설 평가방법으로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부담 증가폭을 가늠할 수 있다.
| 과세표준(2026년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지금 검토해야 할 것 — 시행 전 증여와 소명 준비 중 무엇이 유리한가
판단 순서는 시행일이 아니라 요건 해당 여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회사의 최근 6년6개월간 업종별 PBR 순위를 먼저 확인해 12개 반기 이상 하위 10%에 걸리는지 점검하고, 걸린다면 시행 전 증여를 서두를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시행 후에도 기존 방식을 유지할지를 비교해야 한다. 시행일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뤄지거나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시행일에 쫓길 이유가 없다.
이 신설 규정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발의 예정안입니다. 판정 기준의 반기 수, 할증률, 시행일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 확정된 법률·시행령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이는 이번 신설 규정과 별개 사안이다. 할증평가가 없어지더라도 주가 누르기 신설 평가액 자체가 최소 30% 이상 높게 산정되면 순효과는 오히려 세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두 제도를 따로 보지 말고 회사에 함께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를 알 수 있다.
저평가가 오래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은 2027년부터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보다 회사의 PBR 이력과 최근 3년 주가 흐름부터 점검하는 편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