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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저평가, 2027년 '주가 누르기' 평가 신설로 증여세 얼마나 오르나

코스닥 저평가 상장사, 2027년 '주가 누르기' 평가 신설로 자녀 증여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코스닥 상장사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신설로 자녀 증여세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최근 상담에서 이렇게 물었다. 회사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몇 해째 낮게 머물러 있는데, 지금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판단은 2027년 4월부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저평가된 상장사는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이 신설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가 대상이 되고,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본다.

핵심 포인트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6년6개월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PBR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최소 30% 할증되거나 최근 6년6개월간 평균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정상적 경영판단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 신설 평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 어떤 회사가 해당되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하나는 저PBR 요건으로, 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이 코스닥은 하위 10%, 코스피는 하위 25%에 들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주가급락 요건으로, 최근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고 현재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주가 누르기 여부 판정 아래 두 요건 중 하나 충족 저PBR 요건 6.5년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하위 10%(코스닥) 주가급락 요건 EB발행 등 부정적 이벤트 3년 평균 대비 30%↓ 하락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소명 못하면 신설 평가액 적용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 판정 흐름 — 저PBR 요건과 주가급락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심의 대상이 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거래량이 적고 유통주식 비중이 낮아 만성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된 코스닥 부품·소재업체가 특히 많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이상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설 규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장기간 저평가 상태)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가른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구분저PBR 요건주가급락 요건
판정 기간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최근 1년 이내 사건 발생 + 3년 평균 비교
기준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코스닥 하위 10%(코스피 하위 25%)EB발행 등 발생 후 현재가가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
확정 절차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기존 평가방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 가액을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거래소 종가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짧은 평가 구간을 노려 최대주주 등이 증여 시점에 맞춰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거나 배당을 축소하고 공시를 늦추는 방식으로 주가를 눌러놓은 뒤, 낮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저가로 지분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무엇이 바뀌나 코스닥 부품업체 10만주 증여 사례 현행 평가방법 전후 2개월 종가평균 평가액 8억원(10만주×8천원) 신설 평가방법(예정) 6.5년 평균·130%할증 중 高 평가액 11억원(10만주×1.1만원) 증여세 부담 증가 약 9,215만원 더 부담(+57.6%)
동일한 증여 사례에 현행 평가방법과 신설 평가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평가액 차이

주가급락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다. 4개월 종가평균 대신 최근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최고 종가를 적용하므로, 하락 직전의 고점 가격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어 저PBR 요건보다 체감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므로 두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근거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포함)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규정(2026년 기준).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정확한 조문번호와 최종 시행일은 법률·시행령 공포 후 확정됩니다.

실제 증여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숫자로 보면

발행주식 500만주, 최대주주 지분 32%를 보유한 코스닥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성년 자녀에게 지분 2%에 해당하는 10만주를 증여하는 상황으로 계산해본다. 이 회사가 최근 6년6개월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 대비 PBR 하위 10%에 머물러 저PBR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증여주식 평가액 산정 10만주 × 11,000원 = 11억원 증여재산공제 차감 5천만원 공제 → 과세표준 10.5억원 세율 40% 구간 적용 누진공제 1.6억 → 산출세액 2.6억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최종 납부세액 약 2억5,220만원
신설 평가방법 적용 시 증여세 계산 흐름(10만주, 신설 평가액 11억원 기준)
구분현행 방식신설 방식(예정)
주당 평가액8,000원11,000원
증여재산가액(10만주)8억원11억원
과세표준(공제 5천만원 차감)7억5,000만원10억5,000만원
적용세율 / 누진공제30% / 6,000만원40% / 1억6,000만원
산출세액1억6,500만원2억6,000만원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약 1억6,005만원약 2억5,220만원

세금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평가액이 3억원 오른 것 자체보다, 그 상승분이 과세표준을 5억~10억원 구간(세율 30%)에서 10억~30억원 구간(세율 40%)으로 넘겨버린 데 있다. 이 사례처럼 과세표준이 10억원 전후에 걸쳐 있는 회사라면 신설 평가방법으로 세율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부담 증가폭을 가늠할 수 있다.

과세표준(2026년 기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지금 검토해야 할 것 — 시행 전 증여와 소명 준비 중 무엇이 유리한가

판단 순서는 시행일이 아니라 요건 해당 여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회사의 최근 6년6개월간 업종별 PBR 순위를 먼저 확인해 12개 반기 이상 하위 10%에 걸리는지 점검하고, 걸린다면 시행 전 증여를 서두를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시행 후에도 기존 방식을 유지할지를 비교해야 한다. 시행일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뤄지거나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시행일에 쫓길 이유가 없다.

요건 해당 여부 진단 PBR·주가급락 기준 점검 증여 시점 판단 시행 전후 유불리 비교 소명자료 준비 배당·자사주 정책 근거 정상 경영판단 입증 시 시행 후에도 기존 평가방식 유지 가능
요건 해당 여부 진단부터 소명자료 준비까지, 신설 규정에 대응하는 실행 순서
주의사항

이 신설 규정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발의 예정안입니다. 판정 기준의 반기 수, 할증률, 시행일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 확정된 법률·시행령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이는 이번 신설 규정과 별개 사안이다. 할증평가가 없어지더라도 주가 누르기 신설 평가액 자체가 최소 30% 이상 높게 산정되면 순효과는 오히려 세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두 제도를 따로 보지 말고 회사에 함께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를 알 수 있다.


저평가가 오래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은 2027년부터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보다 회사의 PBR 이력과 최근 3년 주가 흐름부터 점검하는 편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 상장사 주가가 업종 평균보다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으면, 2027년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신설로 자녀 증여세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PBR 요건이나 주가급락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최소 30% 이상 높게 산정됩니다. 발행주식 10만주를 증여하는 예시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1억6,005만원에서 약 2억5,220만원으로 9,215만원가량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이 10억5,000만원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율이 30%에서 40%로 뛰는 것이 증가폭이 커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시행일인 2027년 4월 1일 전에 증여하면 신설 평가방법을 피할 수 있나요?

언론에 보도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으로는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증여분부터 신설 평가방법이 적용될 예정이라 이론적으로는 그 이전 증여에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전 단계이고 여당 일각에서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어서 시행일과 세부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일만 보고 증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회사가 이미 저PBR 요건이나 주가급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고 소명하면 기존 평가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당정책 변경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 설비투자나 운영자금 소요로 배당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재무 자료 등 주가와 무관한 경영상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므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정리해 두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논의와 이 신설 규정은 함께 적용되나요?

두 사안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붙는 20% 할증평가가 폐지되더라도, 주가 누르기 신설 평가액 자체가 최소 30% 이상 높게 산정될 수 있어 할증평가 폐지로 줄어드는 세부담보다 신설 평가방법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따로 떼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회사에 두 제도를 함께 적용했을 때의 순효과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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