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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 나면 부과될까

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양수도 증여세 과세 기준(시가 30%·3억원)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의 증여세 과세 기준(시가 30%·3억원)과 계산법, 특수관계인 범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자매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는 거래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팔아야 증여세가 붙는지 정확한 기준을 모른 채 거래부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저가양수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선과 계산 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를 실제 수치 예시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가양수도, 어떤 거래를 말하고 언제 증여세 문제가 되나

저가양수도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 이런 거래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 회원권 등 재산 전반에 적용됩니다.

① 시가 확인 매매사례·감정가액 ② 차액 계산 시가 - 실제 거래가액 ③ 기준초과 판정 시가30% 또는 3억원
저가양수도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절차

과세 판단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통상 잔금청산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비교합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으로 확인합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증여재산 기준) 이내에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 시가로 봅니다. 이런 사례가 없으면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한 재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위 시가 산정 방법 비고
1순위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
2순위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순위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4순위보충적 평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시가격 등 적용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저가양수도의 증여세 계산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깎아 팔아도 관계에 따라 세금이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인 간 거래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거래
과세 요건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증여재산가액차액 - min(시가×30%, 3억원)차액 - 3억원
적용 조문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시가 20억원, 대가 15억원 거래 차액 5억원 발생 특수관계인 간 기준금액 3억원 차감 증여재산가액 2억원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차액 30% 기준 미달 증여세 과세 안 됨
동일한 저가 거래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예시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5억원에 넘기면 차액은 5억원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기준금액은 시가의 30%(6억원)와 3억원 중 적은 3억원이고, 차액(5억원)이 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2억원입니다.

같은 거래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6억원) 이상인지 여부뿐인데, 차액 5억원은 이 기준에 못 미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12억원으로 낮춰 차액이 8억원(40%)이 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026년 기준)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저가양수도를 활용할 때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부동산을 저가로 이전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시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시가를 산정한 다음, 목표하는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넘는지 계산해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도인이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증여세 기준(30%·3억원)과 다르므로 매도인 입장에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 합산과세를 함께 검토합니다. 저가양수도로 계산된 증여재산가액도 일반 증여재산과 똑같이 10년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앞선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① 시가부터 확인 감정·매매사례가액 ② 양도세 기준 점검 시가 5%·3억원 별도 ③ 증여공제 확인 10년 합산 한도
저가양수도 전 점검해야 할 세 단계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신고를 놓쳤을 때 불이익

특수관계인 판단을 잘못하면 과세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여기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지배주주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로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친족관계 4촌 혈족·3촌 인척 경제적 연관관계 사용인 등 고용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배주주 등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세 가지 범주

특수관계인 판단이 애매하거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종전 0.022%)에서 월 0.67% 방식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경과(3개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무신고가산세 20% 일반무신고납부세액×20%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미납세액×미납기간×이자율 2026.7.1~ 월 0.67% 적용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쌓이는 흐름
출처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2026년 기준)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저가양수도는 얼마나 싸게 팔았는가가 아니라 시가 대비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가로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세부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시가와 기준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저가양수도 시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 나야 부과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경우에도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저가양수도로 증여세를 낼 때 파는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파는 사람은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종전 0.022%)가 아니라 월 0.67%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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