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증여

올가을 자녀 결혼자금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받는 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해야 1억원 공제를 받는다. 2026년 기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과 계산법을 정리했다.

핵심 질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같은 돈을 줘도 세금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 요건과 계산법을 정리했다.

가을 결혼식을 앞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예단 비용을 미리 보태주려는 부모가 많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제는 증여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총 4년의 창 안에서만 적용된다. 예식 날짜에 맞춰 증여했더라도 혼인신고가 그 창을 벗어나면 공제는 통째로 부인된다. 지금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증여는 1억원까지 공제된다. 성년자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돼 실제로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일 기준을 벗어나면 이 공제는 통째로 부인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혼인신고일을 중심으로 총 4년의 구간 안에서 증여받으면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출산이나 입양을 사유로 하는 공제도 별도로 있는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적용된다. 두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통산해서 1억원이 한도다. 혼인 시점에 1억원을 다 채웠다면 이후 출산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다.

신고일 전 2년 이 구간부터 가능 혼인신고일 법률혼 신고일 기준 신고일 후 2년 이 구간까지 가능
공제 적용 구간은 혼인신고일을 중심으로 전후 2년, 총 4년이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세법상 혼인일의 정의다. 예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이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향후 2년 안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지금 증여받아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신고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증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항목별 설명 (2026년 기준)

결혼자금,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성년자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한도를 이미 채웠는지와 관계없이 혼인공제 1억원은 따로 쓸 수 있다. 두 공제를 함께 쓰면 자녀 1인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성년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통산 1억원 합산 최대 1억5,000만원 공제 초과분부터 과세표준 발생
두 공제는 별개 한도로, 합산하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구분 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평생 통산 1억원
증여자직계존속직계존속
기준 시점증여일로부터 10년 소급 합산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중복 적용기본 공제기본공제와 별도로 합산 적용

실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이 세율표를 적용해 자녀 1인이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액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1억원1억원0원0원
1억5,000만원1억5,000만원0원0원
2억원1억5,000만원5,000만원500만원
3억원1억5,000만원1억5,000만원2,000만원

이 계산은 신랑과 신부 양쪽에 각각 적용된다. 신랑 측 부모가 신랑에게 1억5,000만원, 신부 측 부모가 신부에게 1억5,000만원을 준비하면 양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억원을 한쪽 부모가 혼자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으로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20%로 올라가 2,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나눠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생기는 함정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혼인신고 시점을 못 박지 않은 채 결혼자금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다. 예식은 정해져 있어도 혼인신고는 요즘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청약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려는 목적이거나, 단순히 행정 처리를 미룬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모가 예식 시점에 맞춰 미리 증여했는데, 혼인신고가 증여일로부터 2년을 넘겨서 이뤄지는 순간이다. 이 경우 공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전 증여 완료 예식 시점에 맞춰 1억원 증여 혼인신고 안 한 채 2년 경과 증여일 기준 2년 초과 공제 1억원 전액 부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붙는다
혼인신고 없이 2년이 지나면 공제는 부인되고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주의사항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붙는다. 정확한 이자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하다.

재혼이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

안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통산 1억원 한도다. 첫 혼인 때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재혼하더라도 다시 공제받을 금액은 없다. 첫 혼인에서 일부만 썼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재혼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증여자 범위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만 적용된다. 이모나 삼촌, 형제자매가 축하 명목으로 큰 금액을 준다면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라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만 적용된다. 결혼식 축의금 자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로 보지만, 이는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 개념이다.

미리 증여하기 전에 확인할 절차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셋으로 나뉜다. 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예정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 시기가 4년 구간 안에 들어오는지 역산하고,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혼인신고일 확정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증여시기 역산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확인 3개월 내 신고 증여월 말일 기준 3개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하다
혼인신고일 확정부터 신고까지, 세 단계로 나눠 점검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공제를 다 적용해서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실무에서의 판단이다. 나중에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이력이 있어야 혼인공제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근거가 남는다. 신고를 생략하면 세금은 안 냈어도 자금 출처 소명 단계에서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결혼자금을 미리 준비할 때는 예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예정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4년의 창 안에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하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마쳐두는 편이 이후 자금출처 소명에서 유리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올가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이기만 하면 되므로, 예식이 가을이고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한다면 지금 증여해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공제는 증여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혼인신고 예정일부터 역산해 2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예식보다 늦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라면 문제없다. 다만 증여를 예식 시점에 미리 받았는데 혼인신고가 2년을 넘겨 늦어지면 공제 요건이 깨진다. 이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부과된다.

자녀가 예전에 성년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혼인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성년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평생 통산 1억원)는 별개의 한도로 운영된다. 다만 성년자 공제를 최근 10년 내에 이미 다 썼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혼인공제 1억원만 추가로 적용되고, 그 초과분부터 세금이 발생한다.

결혼이 무산되거나 파혼하면 이미 공제받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기한을 넘기거나 단순 변심으로 파혼한 경우에는 공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같은 분야 칼럼

증여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