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월 20만원씩 급여에 얹어 주면서 점심은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후한 복지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는 상식으로 급여대장을 짜 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두 혜택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순간 비과세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 직원에게 따로 지급한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식사 제공분만 비과세로 보고,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 됩니다(2026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총액이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늦어도 12월 급여 지급 전에 대상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칙이 나오는 구조, 겹쳤을 때 실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표가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되는지를 다룹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구내식당·도시락 제공 대상자에게 나간 현금 식대는 과세로 전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식대 비과세는 왜 "식사 제공 여부"에서 갈리는가
현금 식대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금액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받는지에서 갈립니다. 소득세법상 식사 관련 비과세는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이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하나의 식사 욕구에 대해 한 번만 비과세를 주겠다는 구조여서, 두 갈래를 한 사람이 동시에 누리는 설계가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해 비과세 급여로 본다는 취지이고, 급여규정에 식사대 지급 기준이 있더라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여야 20만원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든 외부 식당·도시락 업체와 계약해 제공하든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 대표는 결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급여 자체가 없고, 따라서 식대 비과세를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 식사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비인지 여부로 따로 판단하죠. 법인 대표는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직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식대 20만원을 급여에 얹어 받고 있다면 점검 대상 1순위입니다.
겹쳐 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달라지는가
식사 제공 직원의 현금 식대 20만원을 과세로 돌리면, 1인당 연 240만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세액 차이는 직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감을 잡기 위해 한계세율 15% 구간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4대보험 제외).
| 구분 | 식사 제공 없음 (식대만) | 식사 제공 + 현금 식대 병행 |
|---|---|---|
| 월 현금 식대 | 20만원 | 20만원 |
| 비과세 인정액 | 월 20만원 (연 240만원) | 현금 식대 0원 (식사 제공분만 비과세) |
| 연 과세 근로소득 가산 | 0원 | 연 240만원 |
| 한계세율 15% 가정 추가 세액 | 0원 | 소득세 36만원 + 지방소득세 3.6만원 = 39.6만원 |
| 4대보험 보수 산정 | 식대 20만원 제외 | 식대 20만원 포함 여부 재검토 |
직원 개인의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식대가 과세 보수로 바뀌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수 산정에도 영향이 갑니다. 세율이 낮은 직원이 많은 회사라면 소득세 증가폭은 작을 수 있으나, 급여명세서 정정과 보험 정정, 직원 설명이라는 행정 비용이 남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 12명 규모 제조 법인이 오래전에 식대 20만원을 급여규정에 넣고, 이후 공장 옆에 구내식당을 열었는데 급여 항목은 손대지 않은 경우입니다. 식당 개설 시점부터 12명 전원의 식대가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연말정산에서 식대를 과세로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지만, 매월 원천징수를 비과세로 해 왔다면 원천징수 부족분에 대한 가산세 여부와 이미 지난 연도분 정정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점검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점검은 "누가 식사를 제공받는가"라는 명단 작업에서 시작해 급여대장 정정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명단 두 장을 맞대는 방식이 실수를 줄입니다.
- 명단 대조 — 구내식당 식권 발급 대상, 도시락 업체 수량 명세, 급여대장의 식대 항목을 한 표에 놓고 겹치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도시락은 월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공 체계 안에 들어 있는 직원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제공일수 계산에 매달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야근 때만 도시락을 주는 등 부분 제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거 확인 — 식사 제공 대상에서 빠지는 직원(외근직·재택·교대근무자 등)에게 식대만 주려면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관행으로 준 식대는 비과세 근거가 약합니다.
- 급여대장 정정 — 겹치는 직원은 식대를 과세 항목으로 바꾸거나, 회사가 식사 제공과 식대 중 하나를 선택해 정리합니다.
식사를 줄지 식대를 줄지,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리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근무 형태가 사무실 상주 위주라면 식사 제공을 유지하고 현금 식대를 폐지해 그 금액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돌리는 편이 직원 실수령 면에서 유리합니다. 외근·출장·재택이 많아 식사 제공 이용률이 낮다면 반대로 식사 제공 대상에서 그 직원들을 문서로 제외하고 식대만 20만원 지급하는 편이 단순합니다. 이용 여부를 직원 선택에 맡기는 구조는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점검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명단 대조만으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법령 문구보다 실무 관행에서 생깁니다.
겸직 직원은 근무지가 여러 곳이어도 식대 비과세는 합산해 월 20만원입니다. A사 12만원, B사 10만원이면 22만원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2만원은 과세됩니다. 다른 회사 급여 내역은 회사가 알기 어려워 직원 확인서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야근식대는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가 야근할 때 현금 식대를 별도로 얹어 주는 경우입니다. 식사 제공 직원에게 나간 별도 현금 식대라는 점에서 같은 논리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 20만원 폐지만 챙기고 야근식대를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근거 없는 식대 관행은 급여규정도 계약서도 없이 매월 20만원을 "식대" 항목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비과세는 급여규정이나 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서류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선택제는 구내식당을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식사 제공 체계가 있는 이상 직원이 안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용 대상과 식대 대상을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하죠.
식권이나 법인카드 식사 한도로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현물 식사 제공으로 볼지, 현금성 식대로 볼지에 대한 별도 해석이 있으므로 방식이 다르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이 생기는 경로와 방치했을 때의 결말
이중 지급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시간차에서 생깁니다. 식대를 먼저 주고 나중에 구내식당을 열거나, 도시락 계약을 맺으면서 급여 항목은 그대로 두는 식이죠.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정정 범위가 늘어납니다.
식대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라 법인세 쪽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 개인의 세금과 보험료, 정정 업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판단해야 할 것은 세금 그 자체보다 직원 신뢰와 정정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직전에 스스로 고쳐 알리는 편이 지나간 뒤 지적받고 소급 정정하는 편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안택스는 업력 18년, 50인 전문가 팀이 급여·원천세를 함께 보는 세무회계사무소로, 이런 중복 점검이 연말정산 전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이 아니라 직원이 식사를 제공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