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상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가주택을 상가로 완전히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비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1층 상가·위층 주택 건물을 완전히 상가로 바꿔 팔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세를 주고 위층엔 임차인이나 건물주 가족이 거주하는 상가주택은 강남·마포권 중소형 빌딩에서 흔히 보는 구조입니다. 위층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이 길어지면, 아예 위층까지 사무실이나 스튜디오로 용도변경해 건물 전체를 상가로 돌리는 건물주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보유기간이 용도변경일부터 다시 계산되는 건 아닌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으로 건물을 처음 취득한 날 그대로이며, 용도변경 시점과 무관하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진짜 문제는 보유기간 계산법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상가로 판정되는 순간 최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상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 그대로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건물 전체가 상가로 판정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최대 12억원)를 받을 수 없고, 공제율도 최대 80%가 아닌 일반 부동산 기준 최대 30%로 낮아집니다.

겸용주택은 면적과 가격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갈립니다

겸용주택(상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상가·사무실 등)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 부분 면적과 주택 외 부분 면적을 먼저 비교합니다.

면적 비교가 기본 원칙입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판정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건물로 봅니다.

양도가 12억원을 넘으면 면적 비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2년 개정 이후에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이라면 면적 비교와 무관하게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각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강남·서초권 상가주택은 대부분 양도가가 12억원을 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안분 규정이 거의 항상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겸용주택(상가주택) 1층 상가 + 위층 주택 주택 면적 우세 12억 이하 전체 주택 인정 상가 면적 우세 12억 이하 주택만 주택 인정 고가 겸용주택 12억 초과 강제 안분 계산
겸용주택 판정 기준 — 면적 비교는 양도가 12억원 이하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주택 면적 우세양도가 12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상가 면적건물 전체(상가 부분 포함)
상가 면적 우세양도가 12억원 이하 ·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주택 부분만
고가 겸용주택양도가 12억원 초과(면적 무관, 강제 안분)주택 부분 중 12억원 해당분까지만
출처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겸용주택 면적 판정 및 고가 겸용주택 안분 기준, 2026년 기준)

완전히 상가로 바꾸면 비과세 자체가 사라집니다

위층 주택을 상가로 바꿔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겸용주택일 때 받던 주택분 비과세는 통째로 없어지고 전체 양도차익이 일반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13년 9월 9억원에 취득한 3층 상가주택(연면적 160㎡, 1층 상가 60㎡·2~3층 주택 100㎡)을 2026년 9월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은 13년, 필요경비·기본공제 등은 계산을 단순화했습니다.

구분 겸용주택 유지 후 매도 완전 상가로 전환 후 매도
양도일 현재 용도1층 상가 + 2~3층 주택건물 전체 상가
보유기간 기산일2013년 9월(최초 취득일)2013년 9월(최초 취득일) — 동일
보유기간(2026년 9월 양도 기준)13년13년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분 12억원까지 비과세적용 불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분 최대 80%, 상가분 26%전체 26%(일반 부동산 기준)
과세표준(단순 예시)약 3.1억원약 8.1억원
겸용주택 유지 후 매도 1층 상가·위층 주택 그대로 주택분 12억까지 비과세 상가분만 26% 공제 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준 완전 상가로 전환 매도 위층까지 전부 상가 비과세 전액 상실 전체 26% 공제만 적용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같은 13년을 보유해도 양도일 현재 용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그대로인데, 판단은 언제 달라져야 할까요

보유기간 자체는 두 경우 모두 2013년 9월부터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 보유기간에 어떤 공제표를 적용받느냐가 실제 세액을 가릅니다. 용도변경은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적용받는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13년 9월 건물 최초 취득 위층 용도변경 2025년, 상가로 전환 2026년 9월 양도(매도) 예정 보유기간 재기산 없음 취득일~양도일 13년 그대로 합산
중간에 용도변경이 있어도 보유기간 시계는 멈추거나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판단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1. 첫째, 이 건물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매도가 1~2년 내로 예정돼 있다면 위층을 상가로 바꾸는 순간 비과세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임대료 상승분이 비과세 상실분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둘째, 다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상가주택 말고 실제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상가주택을 완전히 상가로 바꿔 '주택 수'에서 빼는 편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가주택 자체를 나중에 팔 때는 비과세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3. 셋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만 적용되는 거주기간 중심 개편이며,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아예 폐지하는 대신 거주기간 공제를 최대 8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상가로 바꾼 이상 이 건물은 애초에 그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거주기간 공제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팔아야겠다'는 판단은 이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개편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세부 수치는 확정 전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확인 취득일부터 양도예정일까지 매도 대상 확인 이 건물인지 다른 주택인지 손익 비교 12억 비과세 vs 임대수익 증가 매도 예정이면 대부분 불리합니다
용도변경 전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사용 현황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계약서에 '잔금 전까지 상가로 용도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2022년 10월 20일 이전 계약이 아닌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3층 상가주택을 보유한 60대 자산가는 위층 공실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사무실 임대를 목적으로 위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습니다. 2년 뒤 건물을 매도하려는 시점에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예상보다 세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더 받으려다 비과세 12억원의 혜택을 통째로 내려놓은 셈입니다.

주의사항

위층을 상가로 바꾸는 순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해 실제 거주(전입)까지 마쳐야 1세대1주택 요건을 새로 채울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위층 공실 발생 상가로 용도변경 신고 양도일 현재 전체 상가 실질과세 원칙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실 12억원 비과세 전액 과세 전환 예상보다 세금 수천만원~1억원 증가
공실 대응으로 시작한 용도변경이 매도 시점의 세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용도변경은 임대료를 올리는 결정이 아니라 비과세를 처분하는 결정입니다."

보유기간 계산 자체는 취득일부터 그대로 이어지니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검토해야 할 것은 이 건물을 몇 년 안에 팔 것인지, 그리고 그 비과세 12억원을 포기할 만큼 임대 구조 변경이 급한지입니다. 안택스 에셋은 빌딩 취득부터 관리, 매각까지 이런 판단을 실제 숫자로 따져보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61(2024.5.3, 용도변경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겸용주택 판정 및 안분 기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 2026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법률 개정 사항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전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가주택을 상가로 완전히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다시 계산되나요?

아니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용도변경 시점이 아니라 건물을 처음 취득한 날입니다. 국세청 예규(사전-2024-법규재산-0161)에서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해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건물 전체가 상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공제율도 일반 부동산 기준(최대 30%)으로 적용됩니다.

위층만 상가로 바꾸고 1층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체가 상가로 바뀐 게 아니라면 여전히 겸용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이라면 면적 비교와 관계없이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검토하고, 12억원 이하라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해 어느 쪽이 넓은지에 따라 전체 판정이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되돌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상복구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다시 겸용주택 또는 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상황뿐 아니라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원상복구 시점부터 그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건물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는 내용이며, 2028년과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물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판다면 이 건물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므로 이 개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종전과 같은 일반 부동산용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건물관리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빌딩 관리,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무료 현장 진단을 진행한 후 계약하시는 고객께 관리비 3개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에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