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겨뒀다가, 사정이 바뀌어 1년쯤 지나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상장을 앞두고 지분 요건이 걸려서, 혹은 애초 계획이 틀어져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두 번의 증여로 본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최초 이전과, 1년 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려준 반환 모두에 각각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반환이 원래 증여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1년은 그 기간을 한참 넘긴다.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약 3개월) 내에 이뤄져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기한을 넘겨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3개월마저 지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별도의 증여로 과세된다.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통째로 갈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로 되돌려주는 경우를 세 구간으로 나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최초 증여에는 세금을 매기되 반환에는 매기지 않는다. 그 3개월마저 지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둘 다 각각의 증여로 과세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2026년 3월 10일에 주식을 넘겼다면 신고기한은 그달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이다. 이 날짜까지 돌려주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된다. 6월 30일을 넘겼더라도 9월 30일 안에만 돌려주면 최초 증여분의 세금은 내야 하지만 반환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9월 30일을 넘기고, 예를 들어 1년 뒤인 2027년 3월에 돌려준다면 최초 증여와 반환 각각에 증여세가 나온다.
반환 특례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국세청이 반환 전에 이미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다면, 신고기한 안이라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으로 먼저 과세가 확정되면 이후 급하게 반환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1년 뒤 돌아온 주식, 왜 두 번의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이 두 거래를 각각 증여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것과 자녀가 아버지에게 준 것은 방향이 다른 별개의 재산 이전이기 때문이다. 신고기한과 그 뒤 3개월이라는 유예 구간을 법이 인정해 준 것은 단순 착오로 인한 즉시 원상회복을 봐주기 위해서지, 1년짜리 명의 이전 전략까지 비과세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다.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지분 일부를 미성년 또는 사회초년생 자녀 명의로 옮겨둔다. 이후 상장 주관사가 요구하는 최대주주 지분율 유지 조건이나 보호예수 요건 때문에, 상장을 앞두고 그 지분을 다시 대표 명의로 가져오는 일이 생긴다. 시차가 짧으면 6개월 안에 끝나 반환분 과세는 피하지만, 상장 일정이 늘어지면서 1년 가까이 걸리면 최초 이전과 반환 둘 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겨 배당소득을 분산했다가,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소득 요건이 바뀌면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비슷하다. 세금을 아끼려고 시작한 일이 시기를 놓치면서 오히려 증여세 두 번, 신고 두 번으로 돌아온다.
3억 원이 6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
반환 시점의 재산 가액은 반환일 현재 시가로 다시 매긴다. 증여 당시보다 시가가 오른 상태로 돌아오면, 반환에 매기는 증여세는 최초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다.
성년 자녀에게 시가 3억 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고 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므로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이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3,880만 원이다.
1년 뒤 이 주식을 아버지에게 돌려줄 때 시가가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이번에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본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 5천만 원이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억 500만 원이고,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1억 185만 원이다.
두 거래를 합치면 총 납부세액은 1억 4,065만 원이다. 주식은 결국 아버지 손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 사이 실제로 오간 세금은 1억 4천만 원을 넘는다. 반환 시점의 시가가 높을수록 이 금액은 더 커진다.
| 구분 | 최초 증여 (3억 원) | 반환 (6억 원, 1년 후) |
|---|---|---|
| 증여재산가액 | 3억 원 | 6억 원 |
| 공제 | 5천만 원(직계존속) | 5천만 원(직계비속) |
| 과세표준 | 2억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 |
| 세율 구간 | 20%(누진공제 1천만 원) | 30%(누진공제 6천만 원) |
| 산출세액 | 4,000만 원 | 1억 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후 | 3,880만 원 | 1억 185만 원 |
반환특례를 안전하게 쓰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반환특례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대상이 금전이 아니어야 한다. 현금은 시기와 무관하게 반환해도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계좌 이체 기록이 남는 현금은 줬다가 없던 일로 하는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명의만 돌려놓거나 서류만 정리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반환 전에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한 판단은 언제나 반환을 기준으로 거꾸로 짚어야 한다. 신고기한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 안에 반환을 마치는 것이다.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다음 목표는 그로부터 3개월, 증여일로부터 대략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 시점까지도 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최초 증여세 신고를 먼저 정상적으로 마치고 반환 시점의 증여세도 별도로 계산해 두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명의 이전을 반복하는 패턴은 국세청 전산에서 특히 눈에 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법인의 지분 변동은 매년 국세청에 그대로 보고되고, 특수관계인 간 짧은 주기의 왕복 이전은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인다.
신고기한을 넘긴 반환은 최초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반환 사실과 무관하게 최초 증여분은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되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시점에 따라 또 하나의 증여가 될 수 있는 행위다.
아버지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겼다가 되찾아오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다만 되찾아오는 시점이 신고기한과 6개월이라는 두 개의 경계선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반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부터 먼저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