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이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주당 가격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상장주식은 매일 시세가 공시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매매 사례 자체가 드물어 '시가'라고 부를 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의 대안으로 인정한다. 이 글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 공식부터 하한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신고 기한까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본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금액이 없으면 순손익가치×3과 순자산가치×2를 가중평균한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삼는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이 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된다.
비상장주식, 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장주식은 매일 형성되는 시세가 곧 시가가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이 기간 안에 참고할 만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이 기간 안에 시가로 인정될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 없고, 장외에서도 유사한 조건의 거래를 찾기 어렵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속·증여받은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날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모두 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공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를 5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이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되어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의 비율로 계산한다.
순손익가치 계산법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장 최근 연도부터 3, 2,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순손익가치환원율은 2026년 기준 연 10%다.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순자산가치 계산법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고 영업권 상당액 등을 더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 구분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
| 평가 근거 |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부채 |
| 계산 방법 | 가중평균 순손익액 ÷ 환원율(10%) | (자산총액-부채총액+영업권) ÷ 발행주식총수 |
| 가중치(일반 법인) | 3 | 2 |
| 가중치(부동산과다보유법인) | 2 | 3 |
하한선과 예외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신설법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몇 가지 하한선과 예외가 있다. 계산 순서와 함께 확인해 두어야 실제 신고할 때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가 하한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둘째, 부동산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2와 3으로 반전된다. 나아가 부동산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은 업종과 관계없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셋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넷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할증평가를 영구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계속 결손 법인 등 일부 법인도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분 | 적용 방법 |
|---|---|
| 일반 법인 |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를 5로 나눔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 50%↑) | 순손익가치×2 + 순자산가치×3을 5로 나눔 |
| 부동산 등 80%↑ 법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 신설(3년 미만)·휴업·폐업·청산 법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데도 이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예외 요건은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 평가심의위원회와 신고 기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기업가치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자문평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평가전문기관 등 둘 이상의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70%에서 130% 사이에 있으면 그 자문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대상 요건은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계산이 끝나면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계산 공식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재무제표 해석과 최대주주 해당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이 함께 얽혀 있어 실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다. 신고 전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을 먼저 정리해 두면 계산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