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든 제조업체 대표든, 사업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조금씩 사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고, 그 세금은 '얼마에 팔았는지'보다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2026년) 취득가액 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실제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잡혀 세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2026년 안에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겨둬야 하는지를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 선택권 자체를 잃고, 필요경비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무엇이 얼마나 과세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번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이며,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250만 원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수가격에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외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선입선출법으로 가상자산주소별로 산출합니다. 신고는 양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제취득가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소급 과세를 막기 위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2021년 저점에서 사둔 코인처럼 실제 매수가가 지금 시가보다 훨씬 낮다면, 이 규정 덕분에 훨씬 유리한 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조건으로 매도해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세액이 최대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업자가 있고,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가 8,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의제취득가액은 Max(4,000만 원, 8,500만 원)인 8,500만 원이 됩니다. 이 코인을 2028년에 1억 2,000만 원에 매도했을 때를 두 가지 경우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취득가액 입증 가능 | 취득가액 입증 불가능 |
|---|---|---|
| 필요경비 인정 방식 | 실제 취득가액(또는 의제취득가액) + 수수료 | 양도가액의 50% 개산공제만 인정 |
| 부대비용(수수료 등) | 별도 인정 | 별도 인정 안 됨 |
| 과세표준(양도가액 1.2억 가정) | 약 3,238만 원 | 약 5,750만 원 |
| 산출세액(22%) | 약 712만 원 | 약 1,265만 원 |
취득가액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양도가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부대비용은 물론 의제취득가액 규정의 혜택도 사실상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요건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안에 사업자가 챙겨야 할 자료 세 갈래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폐업하거나 곧 정리될 거래소 내역, 개인 간 거래 기록, 에어드랍·스테이킹으로 받은 보상 내역입니다. 셋 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폐업·해외 거래소, 지금 아니면 못 받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2018~2020년 사이 지금은 사라진 국내 중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수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소가 운영 중일 때는 거래내역을 CSV로 몇 번이든 내려받을 수 있지만,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면 재요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되는 계정이라면 전체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우선 다운로드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증빙이 애초에 약합니다
지인에게 직접 코인을 사거나 개인 지갑으로 송금받은 경우는 거래소 기록 자체가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은행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정도가 유일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캡처해 별도 폴더에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 시가가 핵심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은 매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령 당시의 공정 시장가치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받은 날짜와 그날의 시가를 캡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 고시 자료만으로 소급 산정해야 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참고 자료입니다. 다만 이 조회 서비스는 시가 자체를 알려줄 뿐, 사업자가 그 코인을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거래소 계정 내역이나 지갑 기록입니다.
사업자금으로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금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판다면,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서나 신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무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나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월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명확한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가 사업용 여윳돈으로 코인을 몇 번 사고팔았을 뿐인데도, 거래 빈도와 규모가 크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거래 횟수, 보유 기간, 자금 규모, 조직적으로 매매했는지 여부를 종합한 실질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 세율은 22%로 고정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빈도가 늘어나는 사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 계좌를 분리해 거래 이력을 구분해두는 것이 나중에 소득 구분을 다툴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취득가액을 지금 확보해두는 것 자체가 2027년의 세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일도, 폐업 거래소의 자료 요청 창구도 함께 닫힙니다. 이런 사실관계 정리와 소득 구분 판단은 안택스 같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짚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