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차량 2대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2026년 비용 전액 불인정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복식부기의무자, 2026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 정리

핵심 질문

2024~2025년 반쪽 인정되던 유예가 끝나고, 2026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필요경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량이 한 대뿐이면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영업직원용으로 세컨카를 굴리거나, 대표 차량과 별도로 현장·배송용 차량을 하나 더 쓰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당 1대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어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 주지만, 그 1대를 넘는 차량은 얘기가 다릅니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은 보험이 없어도 절반은 인정해 주는 유예가 있었는데, 이 유예가 2025년 12월 31일 발생분으로 끝났습니다. 2026년 귀속분 신고부터는 두 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까지 관련 비용을 단 한 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자당 1대는 보험이 없어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지만, 2대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미가입 차량의 관련비용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 '반쪽 인정'이 사라집니다

2026년에 바뀌는 건 세율이나 새 세목이 아니라, 지금까지 봐주던 유예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16년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고, 2021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같은 전문업종 개인사업자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에는 대상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넓어졌는데,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이려고 2년 동안은 보험이 없어도 관련비용의 50%는 인정해 주는 유예 조항을 뒀습니다.

2021년 성실신고·전문직 0% 2024년 전체 확대·50% 유예 2026년 유예 종료·전액 불산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유예 종료 흐름 (2021~2026년)

이 유예가 2025년 12월 31일 발생분까지만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원래 원칙인 0%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사업자당 1대는 원래도 보험 없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됐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아파지는 건 딱 그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입니다.

1대는 봐준다? — 대상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업자당 1대는 봐준다'는 말은 정확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무게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1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되고, 전문직과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종사자는 2024~2025년 한시 완화 대상에서 애초 제외돼, 1대 초과 차량 미가입 시 처음부터 0%가 적용돼 왔습니다. 반면 그 외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만 2년간 50%라는 '봐주는 기간'을 거쳤고, 2026년부터는 두 그룹의 처지가 같아집니다.

구분 (1대 초과 차량 기준) 2024~2025년 미가입 시 2026년 이후 미가입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0%0%
그 외 일반 복식부기의무자50%0%
사업자별 1대 (초과 대상 제외분)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성실신고·전문직 2024~25년 0% 성실신고·전문직 2026년 이후 0%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2024~25년 50%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2026년 이후 0%
대상자 유형별로 본 1대 초과 차량 미가입 시 인정비율 변화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026년 1월 시행 기준 —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차 2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표 차량 외에 영업직원용 세컨카를 리스로 굴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세컨카의 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합계)이 1,200만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80%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연간 금액
감가상각비600만원
유류비300만원
보험료150만원
수선비 등150만원
합계1,200만원

이 차량은 대표 차량에 이은 '1대 초과' 차량이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입한 경우 1,200만원의 80%인 96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미가입 상태로 2025년까지 신고했다면 50%인 600만원이 인정됐겠지만, 2026년 귀속분부터 같은 상태라면 인정액은 0원입니다.

세컨카 연간 관련비용 1,200만원 업무사용비율 80% 적용 보험 가입 관련비용×사용비율 80% 960만원 필요경비 인정 보험 미가입 1대 초과분 원칙 0% 필요경비 전액 불산입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세컨카 관련비용 인정액 비교 (2026년 기준)

이 960만원 차이가 과세표준에 그대로 얹힌다고 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1억 5,000만원 구간(세율 35%)에 있는 사업자라면 소득세만 336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70만원을 더 냅니다. 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운전자 한정 특약)의 연간 추가 보험료는 통상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세금 수백만 원을 더 내는 구조이니,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특약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들

보험 가입 여부만큼 자주 걸리는 게 '몇 대가 대상인지'와 '어떤 특약인지' 확인 소홀입니다.

  • 리스·렌트 차량도 대상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고 자동으로 업무전용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임직원전용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정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경형자동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애초에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닌데, 이를 헷갈려 불필요한 특약을 들거나 반대로 정작 대상인 차량을 빠뜨리는 경우가 둘 다 있습니다.
  • '1대'는 국세청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어떤 차를 반영하느냐로 사실상 결정됩니다. 감가상각이 끝난 노후 차량이나 업무 비중이 낮은 차를 그 1대로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이후 기간만 인정 대상입니다. 7월 1일에 가입하면 그 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12월에 부랴부랴 가입해도 그 해 비용 대부분은 이미 놓친 뒤입니다.

차량 대수 확인 소홀 몇 대가 대상인지 미확인 2번째 차량 특약 미가입 일반보험으로 방치 2026년 신고 시 관련비용 전액 불산입 가산세 아닌 세부담 증가
보험 미가입 방치가 2026년 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필요경비 수백만 원을 통째로 날리는 게 2026년의 룰입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사업자라면, 연말 전에 어떤 차가 '1대'로 신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규정 변화는 매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안택스는 사업용 차량이 있는 대표님들의 신고 내역을 사전진단으로 매년 점검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2026년부터 어떤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비용을 인정받나요?

사업자당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어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2026년 귀속분부터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4~2025년에 적용되던 50% 인정 유예는 2025년 12월 31일 발생분으로 끝났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의사·수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도 2026년부터 규정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전문업종 사업자는 애초에 2024~2025년 한시 완화(50%) 대상에서 제외돼, 1대 초과 차량 미가입 시 처음부터 0%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쪽은 그동안 50%를 인정받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연도 중간에 가입해도 그 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고, 가입 전 기간은 미가입 상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가입하면 그 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 늦어도 1월 초에는 가입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므로, 경형자동차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렌터카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애초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차량별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