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아오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율 인상 자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소득부터 적용되고, 12월 결산법인이 처음 그 세율로 신고서를 내는 시점이 2027년 3월이라 "2027년부터 오른다"는 말이 퍼진 것입니다. 인상폭은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모두 정확히 1%p이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시점의 오해를 먼저 정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신고·납부는 2027년 3월), 인상폭은 전 구간 동일하게 1%p이지만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상대적 부담 증가율은 오히려 더 큽니다.
"2027년부터"라는 말,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2년 말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올라가며, 적용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한 해 소득 전체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7년 3월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더 내는 순간이 2027년이다 보니 "2027년부터 오른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퍼졌지만, 법이 적용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사업연도가 1월~12월이 아닌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법인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것이 아니어서 기존 세율(9%·19%·21%·2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상된 세율은 그다음 사업연도인 2026년 4월 1일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인상 폭 자체는 어느 구간이나 똑같이 1%p입니다. 다만 구간의 경계(2억원·200억원·3,000억원)는 그대로이고, 그 안의 세율만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누진공제액 |
|---|---|---|---|
| 2억원 이하 | 9% | 10% | -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94억 2,000만원 |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세율은 구간마다 똑같이 1%p씩 올라간 반면, 누진공제액은 2025년과 2026년이 동일합니다. 구간 사이의 세율 격차(19%→21%는 2%p, 21%→24%는 3%p)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본세 외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가 법인세액의 10%만큼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만 보면 21%에서 22%로 오르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질 부담률은 23.1%에서 24.2%로 오릅니다.
우리 회사라면 얼마나 늘어날까 — 실제 계산
같은 1%p라도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체감하는 증가율은 다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산출세액 | 2026년 산출세액 | 증가액 | 증가율 |
|---|---|---|---|---|
| 1억원 | 9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1% |
| 3억원 | 3,700만원 | 4,000만원 | 300만원 | 8.1% |
| 30억원 | 5억 5,000만원 | 5억 8,000만원 | 3,000만원 | 5.5% |
| 500억원 | 100억 8,000만원 | 105억 8,000만원 | 5억원 | 5.0%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들면, 연매출 20억원대 제조업 법인이 세무조정을 마친 뒤 과세표준이 3억원 안팎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모라면 2025년에는 산출세액이 3,700만원 정도였다면 2026년에는 4,0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증가율로 보면 8%가 넘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500억원 규모인 중견 유통업 법인이라면 증가액은 5억원으로 훨씬 크지만, 증가율은 5% 수준에 그칩니다.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율 인상 1%p가 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증가율)이 크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크지만 비중은 오히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
세율이 오르는 시점을 알았다면 결산 전에 점검할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2억원, 200억원, 3,000억원) 근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계에 걸친 법인은 1%p가 아니라 구간 상향에 따른 2%p~3%p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월결손금과 각종 준비금의 손금 인식 시점을 검토합니다. 손금은 세율이 높아진 뒤에 반영할수록, 반대로 익금은 세율이 오르기 전에 인식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결산 조정 항목의 인식 시점을 미룰지 당길지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가 세율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을 200억원 근처로 예상하면서도 결산조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세율 인상 1%p가 아니라 구간 상향에 따른 2%p 추가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상폭은 모두 똑같이 1%p지만, 체감하는 부담은 과세표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율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 어느 경계 근처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결산 시점의 손금 인식 전략과 맞물려 있어, 18년째 법인 결산을 다뤄온 안택스 같은 세무 파트너와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