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해 온 분들 중 상당수가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금 뭘 정리해둬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보유 중인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해두는 것, 그리고 실제 매수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지금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오래 보유해 온 투자자 대부분은 별다른 조치 없이도 의제취득가액 규정 덕분에 유리해지지만, 고점에 사서 아직 손실 구간에 있는 코인을 든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즉 고점에 사서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을 갖고 있을 때만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이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세 번째로 확정된 시행일이라, 이번에는 추가 유예 없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무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입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실현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여러 코인에서 발생한 손익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합산해 계산할 수 있지만, 그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실제 가격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쪽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사둔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과세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쌓인 장기 평가이익을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투자자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즉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거래소가 2027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투자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전 취득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후 새로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실제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
| 산정 기준 | 매수 당시 지불한 금액 +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공시가격의 평균 |
| 적용 대상 | 2027년 1월 1일 전 취득분 | 2027년 1월 1일 전 취득분 |
| 유리해지는 경우 | 고점에 사서 아직 시가가 낮은 코인 | 저가에 사서 오래 보유해 시가가 오른 코인 |
| 확인·준비 방법 | 거래소 매수내역, 지갑 이체기록 등 직접 확보 | 국세청 고시 자료로 자동 반영, 별도 조치 불필요 |
실제 취득가액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 덕분에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는 따로 준비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은 코인을 든 투자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눠 비교해 보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오래전 저가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2019년에 비트코인 1개를 2,000만 원에 산 A투자자를 예로 들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실제 취득가액(2,000만 원)보다 시가가 훨씬 크므로 자동으로 1억 5,0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증빙 없이도 이미 유리한 상태입니다.
둘째, 2024년 상승장 막바지 고점에서 이더리움 1개를 1,000만 원에 산 B투자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실제 취득가액(1,000만 원)이 시가(6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수 당시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26년 말 시가뿐이라는 게 실무에서 보는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 구분 | A투자자 (장기 저가 매수) | B투자자 (고점 매수 후 하락 보유) |
|---|---|---|
| 매수 시점·가격 | 2019년, 개당 2,000만 원 | 2024년 최고점, 개당 1,000만 원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개당 1억 5,000만 원 | 개당 600만 원 |
| 인정되는 취득가액 | 1억 5,000만 원(시가) | 1,000만 원(실제 취득가액, 입증 시) |
| 2028년 매도가 | 개당 2억 원 | 개당 900만 원 |
| 증빙 없을 때 | 결과 동일(시가가 이미 유리) | 300만 원 차익 발생 가능(시가만 인정 시) |
두 투자자가 2028년에 각각 2억 원, 9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투자자는 양도가액 2억 원에서 인정된 취득가액 1억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소득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에 22%를 곱해 1,045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B투자자는 실제 취득가액 1,000만 원을 인정받으면 매도가 900만 원에서 오히려 100만 원 손실이 나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증빙이 없어 2026년 말 시가 600만 원만 인정된다면 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22%를 곱한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손실이었어야 할 거래가 증빙 부족만으로 과세 대상 거래로 바뀌는 셈입니다.
가상자산 지갑을 여러 개 운용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국내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으로 재구성하기가 실무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됐거나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내려받아 두지 않으면 이후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
정리할 일은 크게 세 가지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지갑·거래소별로 12월 31일 기준 스냅샷으로 남겨둡니다.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이 시점의 보유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거래소별 매수 명세와 개인 지갑 간 이체 기록을 지금 다운로드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계정을 해지하거나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자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코인은 따로 표시해 매수 스크린샷·거래내역서·송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별도 폴더에 모아둡니다.
취득가액은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지금 확보해두지 않으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간 이력이 복잡할수록, 어떤 코인이 의제취득가액으로 이미 유리하게 처리되고 어떤 코인이 증빙자료를 따로 챙겨야 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안택스에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취득가액 정리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