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를 둔 개인사업자 대표님 중에는,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빼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는 이유였을 겁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이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럼 이번 신고부터는 다시 넣어도 되나" 묻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소득부터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는 2028년 5월 신고분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2026년과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2026년 귀속 소득까지는 기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둬야 할까요. 자녀의 아르바이트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고, 소득금액을 제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기준이 완화된 뒤에도 판단 실수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100만원→300만원)는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신고 기준으로는 2028년 5월 신고분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2026·2027년 5월 신고분까지는 기존 1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자녀 아르바이트의 소득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준비의 전부입니다.
지금 기준부터 정확히 안다 — 소득금액 100만원의 실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데,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했을 때 소득금액이 대략 100만원 수준이 되도록 맞춘 숫자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번 돈이 100만원을 안 넘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소득 종류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자체를 기준으로 보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자녀 소득 형태 | 판정 기준 | 2026년 현재 기준선 |
|---|---|---|
| 근로소득만 있음 (급여명세서 지급) | 총급여액 |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형)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 기타소득 (강연·원고료 등 일시적) | 총수입 – 필요경비(통상 60%) =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2027년,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번 개편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된 내용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시행 시기입니다. 개정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그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므로, 2027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은 2028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입니다. 즉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과 2027년 신고분(2026년 귀속)에는 이번 개정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300만원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같은 '아르바이트', 판정 기준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지만, 과외나 디자인 외주처럼 3.3% 원천징수 형태로 돈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는 순간,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공제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제를 유지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3.3% 원천징수 계약서를 썼는데, 부모님은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버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연 수입을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흔히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해 필요경비 256만 4천원을 뺀 소득금액은 143만 6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100만원)으로는 초과이지만, 2027년 이후 기준(300만원)이라면 문제없는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율을 곱하지 않고 "손에 쥔 돈"만 보면 400만원이 다 소득처럼 느껴지지만, 세법상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숫자입니다. 단순경비율 64.1%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연 수입이 약 278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지금 기준(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300만원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는 이 한도가 연 수입 약 83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구분 | 연 수입금액 | 소득금액 | 2026년 기준 초과 여부 | 2027년 이후 기준 초과 여부 |
|---|---|---|---|---|
| 학원 강사 알바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64.1%) | 400만원 | 143만 6천원 | 초과 — 공제 불가 | 이하 — 공제 가능 |
| 편의점 알바 (근로소득) | 총급여 550만원 | — | 총급여 5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공제 가능 |
지금부터 준비할 것 — 소급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번 완화가 과거 신고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2027년 신고분은 여전히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기준을 어기면 완화된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2027년 5월 신고에서 자녀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유지하면, 신고 기간이 지난 뒤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스스로 정정하면 신고 기간(통상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안에는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금 신고하는 소득(2026년 귀속까지)은 옛 기준, 2027년 귀속 소득부터는 새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완화 소식만 듣고 "올해부터 기준이 넓어졌겠지"라고 짐작한 뒤 자녀를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신고 기준일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이지, 뉴스가 나온 시점이나 신고를 실제로 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자녀 아르바이트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는지, 3.3% 원천징수 후 입금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갈립니다. 둘째, 사업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총수입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기준을 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2027년 귀속 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신고 연도 기준을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8년 5월 신고 전까지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적용 시점을 착각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자초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하나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고, 그 판단은 매년 신고할 때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를 구분하고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습관이 2027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판단이 매년 쌓이는 세무 실무에서는, 안택스처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담하는 곳에서 부양가족 공제까지 함께 점검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