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사진 한 장과 현금 봉투로 거래처 경조사를 챙겨 온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소식이 반가울 만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조금 외 접대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은 현행 기준(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으로 증빙을 갖춰 두는 편이 맞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시점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선물과 경조금은 기존 잣대로 정리하되, 개정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지출은 경조금 20만원·그 외 3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에는 청첩장·지급 기록·구매 증빙·접대 상대 명부 네 가지를 함께 남겨 두세요.
경조금 30만원·선물 5만원 개정안, 언제부터 적용될까
지금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기준금액 상향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국회 의결과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 개정안 |
|---|---|---|
| 경조금 (축의금·조의금) | 건당 20만원 이하 | 건당 30만원 이하 |
| 경조금 외 접대비 (선물·식사 등)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5만원 이하 |
| 기준 초과 시 | 적격증빙 필수 | 적격증빙 필수 (기준선만 상향) |
| 적용 시점 | 시행 중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출분 (확정 전) |
청첩장·현금 위주 관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걸리는 곳은 금액 기준선 바로 위입니다.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일 때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포함), 부고장, 초대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같은 자료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는데, 축의금 봉투에는 적격증빙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 매출 6억원대 도소매 개인사업자가 오래된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현금 25만원을 냈고, 청첩장 사진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증빙은 충분해 보이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2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청첩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출 수 없는 지출이라 25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 취급입니다. 초과분 5만원만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쪽 함정은 간이영수증입니다. 3만원을 넘는 선물을 문구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돼 5만원까지 올라도 5만원을 넘는 선물에는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은 건당으로 봅니다. 같은 거래처에 선물을 나눠 사서 건당 금액을 낮추는 방식은 실질이 하나의 지출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 선물 12곳으로 계산하는 증빙 누락의 세금 비용
증빙을 빠뜨렸을 때의 비용은 지출액이 아니라 세금 증가분으로 계산해야 실감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면 소득세율 3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한계세율이 38.5%입니다(2026년 기준). 이 구간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12곳에 1곳당 4만원짜리 선물을 현금으로 사서 간이영수증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사례 | 현행 기준 (2026년 지출) | 개정안 시행 후 |
|---|---|---|
| 경조금 25만원, 청첩장만 보관 |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없어 25만원 전액 불인정 (세 부담 약 96,250원) | 30만원 이하, 청첩장 등으로 입증 |
| 선물 4만원 × 12곳, 간이영수증 | 3만원 초과, 48만원 불인정 (세 부담 약 184,800원) | 5만원 이하, 적격증빙 수취 의무 대상 밖 |
| 선물 6만원, 카드 결제 | 카드전표가 적격증빙, 인정 | 5만원 초과지만 카드전표가 있어 인정 |
세 부담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25만원 × 38.5% = 96,250원, 48만원 × 38.5% = 184,8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은 구간이면 세율만큼 줄고, 이보다 높으면 늘어납니다. 접대비에는 연간 손금(필요경비) 한도도 따로 있어, 증빙을 갖춰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만원 카드 결제 선물처럼 카드전표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기준금액이 오르든 말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는 습관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상품권을 사서 나눠 줄 때도 구매 시점의 카드전표가 증빙이 됩니다.
2026년 연말 전 접대비 증빙 정리 순서와 판단 기준
정리는 지출 날짜로 기준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건은 20만원·3만원 기준을, 개정안 시행 후 지출하는 건은 30만원·5만원 기준을 씁니다. 연말에 몰리는 선물과 송년 경조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처음부터 갈라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2단계에서 남길 자료는 네 가지로 묶입니다. 경조금은 청첩장·부고장과 지급 기록(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지급 메모)을, 선물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공통으로는 접대 상대·일시·목적을 적은 명부를 남깁니다. 개정 후에는 5만원 이하 선물에 적격증빙이 필수가 아니게 되지만, 누구에게 왜 줬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으므로 명부와 구매 기록은 계속 쓸모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경조금이 20만~30만원 사이인 경우: 올해 안에 지출한다면 적격증빙이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일정이 연초라면 개정 시행 후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선물이 3만~5만원인 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개정 전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한도가 빠듯한 경우: 접대비 연간 한도에 근접한 사업자는 증빙 기준이 오르는 것보다 한도 초과 여부가 더 큰 변수입니다. 한도 계산부터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안택스는 18년간 50인 전문가 팀이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증빙과 한도 계산을 함께 점검해 왔으며, 연말 결산 전에 증빙 누락 지출을 미리 가려내는 작업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개정안의 기준금액보다, 올해 지출을 어느 기준으로 증빙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