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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임원 상여금, 정관·주총 지급기준 없으면 비용 인정 안 될까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총·이사회로 정한 지급기준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위험이 큽니다. 시행령 제43조와 2026년 12월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요건과, 2026년 12월 지급 전에 정리해야 할 결의 순서

그렇습니다.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연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정관·주주총회(또는 이사회)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이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조문은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부인하는 구조여서, 기준이 아예 없으면 조사 현장에서는 지급액 전체를 초과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지급 전에 결의해 두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남은 시간은 문서 한 장의 문제이고, 그 문서의 날짜가 지급일보다 앞서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출 30억 원대 제조업 법인 대표가 결산 직전 이익이 넉넉하게 나온 것을 보고 "올해는 나와 임원 두 명에게 성과급을 나눠 주고 법인세도 줄이자"고 결정합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한 줄뿐이고, 상여금 산식이 담긴 결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던 지급이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지급이 되는 경로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원 상여금은 지급 전에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기준이 없거나 지급 후에 만들면 부인 위험이 크고, 12월 안에 지급보다 앞서 결의하면 해결됩니다.

제43조는 무엇을 부인하나 —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의 세 갈래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3갈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익처분 상여 잉여금 처분 형식의 상여는 손금 불산입 제2항 지급기준 초과 결의된 기준을 넘는 상여는 손금 불산입 제3항 지배주주 보수 동일 직위 대비 초과 보수는 손금 불산입 12월 결산 법인의 쟁점은 제2항 지급 전 기준 결의 여부로 갈림
제43조가 임원 상여금을 막는 세 갈래와 12월 결산 법인의 핵심 쟁점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을 세 방향에서 막습니다. 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 결의된 기준을 넘는 상여, 지배주주 임원에게 동일 직위 대비 과다하게 주는 보수입니다. 연말 성과급은 이 가운데 두 번째에 가장 자주 걸립니다.

구분 부인되는 금액 12월 결산 법인의 확인 포인트
제1항 이익처분 상여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 전액상여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처리하지 않았는지
제2항 급여지급기준 초과정관·주총·이사회 결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지급일 전에 결의된 기준 문서가 있는지
제3항 지배주주 초과보수동일 직위 지배주주 외 임원 대비 초과분(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대표이사 혼자 다른 임원보다 크게 받는 구조인지

여기서 "기준"의 무게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정관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결의 위임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한도만 승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급여지급기준이 됩니다. 산정 근거가 모호하거나 이익이 줄었는데 상여만 늘어난 사안에서 지급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적용 대상은 임원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감사 같은 등기임원 외에 실질적으로 임원 업무를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봅니다. 일반 직원의 성과급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과 직원 성과급을 한 표에 묶어 처리하면 임원분만 따로 떼어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2026년 기준)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기준 없이 지급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 2026년 세율 계산

부인되는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각 구간 1%p씩 올랐으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귀속분은 이 세율로 2027년 3월에 신고합니다. 중소법인 대부분은 2억 원 넘는 구간의 20%가 한계세율입니다.

앞서 든 제조업 법인으로 계산해 봅니다. 대표이사 8,000만 원, 임원 2명 각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성과 상여로 지급했고 상여를 비용으로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3억 원인 경우입니다.

계산 단계 지급기준 결의 있음 지급기준 결의 없음
상여 반영 후 과세표준3억 원3억 원
손금불산입 가산0원+1억 4,000만 원
조정 후 과세표준3억 원4억 4,000만 원
법인세 (2억 원×10% + 초과분×20%)4,000만 원6,800만 원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400만 원680만 원
임원 상여 합계 1억 4,000만 원 상여 반영 후 과표 3억 원 지급기준 결의 있음 상여 1억 4,000만 원 전액 손금 법인세 4,000만 원 지방소득세 400만 원 지급기준 결의 없음 상여 1억 4,000만 원 손금불산입 법인세 6,800만 원 지방소득세 680만 원 추가 부담 3,080만 원 법인세 2,800만 원 + 지방소득세 280만 원
같은 상여 1억 4,000만 원, 지급기준 결의 유무에 따른 2026년 귀속 세액 비교

법인세 2,800만 원(1억 4,000만 원×20%)에 지방소득세 280만 원이 붙어 3,080만 원이 늘어납니다. 상여금 1억 4,000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나갔는데 비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신고 후 조사에서 부인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2,800만 원의 10%인 280만 원)와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힙니다.

지급기준 없이 상여 지급 정관·주총·이사회 결의 부재 지급기준 초과로 판단 손금불산입 · 과세표준 증가 법인세·지방소득세 추징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 일 0.022%
지급기준 없는 임원 상여가 추징으로 이어지는 흐름

개인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여로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했다면 귀속자의 소득세는 이미 처리된 상태이므로, 통상 추가 부담은 법인에 집중됩니다. 임원이 세금을 내고 법인도 비용을 잃는 이중 부담 구조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주의사항

이익이 줄었는데 상여만 늘린 해, 임원 사이 지급 격차가 큰 해, 결산 직후 급하게 정한 해가 조사 선정 때 눈에 띕니다. 성과와 금액의 연결고리를 문서로 설명하지 못하면 기준이 있어도 합리성 시비가 붙습니다.

정관에 문구는 있는데도 부인되는 경우 — 실무 함정과 심판례의 시각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인되는 사례는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정관에 위임 문구만 있는 경우, 총액 한도만 결의한 경우, 지급 뒤에 결의한 경우, 성과와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정관 위임 문구만 있음 보수는 주총 결의라는 조항뿐 산정기준은 없는 상태 총액 한도만 결의 보수 한도 결의만 있고 상여 산식이 없는 경우 지급 뒤 소급 결의 12월 지급, 이듬해 결의 지급 시점에 기준 부재 성과와 무관한 금액 이익 감소에도 상여 증가 합리성 부인의 사유
기준이 있어 보여도 부인 위험이 남는 네 가지 유형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5005 결정(2022. 10. 31.)

전 대표이사에게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급한 상여금을 과세관청이 정관·주총 결의 없는 지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가였습니다. 심판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모회사의 구체적 승인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평가했고, 상여 규모가 연간 기본급의 1.17배, 매출액의 0.1%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았으며, 약 19년 재직하며 시장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기여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취소 결정이라고 해서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심판원이 결론에 이른 경로는 기준의 존재를 인정한 데 있고, 금액의 합리성은 보강 근거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법인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심판 단계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상여 지급으로 얻은 이익을 잠식합니다.

판단 기준은 조건 분기로 정리됩니다.

  • 지급 전 날짜의 주총 의사록에 직위별·성과별 산식이 있으면 → 산식대로 지급한 금액은 안전권입니다.
  • 총액 한도 결의만 있으면 → 한도 안이라도 산식 부재를 지적받을 수 있어 지급 전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기준이 전혀 없으면 → 지급 전 결의로 만들거나, 그럴 수 없다면 상여 대신 기존 보수 체계 안에서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미 지급했다면 → 소급 결의는 보장이 아니므로 전문가 확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5005 결정(2022. 10. 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사건 요지는 결정문 공개 내용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12월 안에 끝내야 할 순서 — 결의 방식 선택과 지급 절차

순서는 결의, 산식 문서화, 지급입니다. 지급이 결의보다 먼저 오는 순간 앞선 두 단계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주총·이사회 결의 지급 전 의사록 작성 산정기준 명문화 직위·성과지표·지급률 지급·원천징수 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 결의일이 지급일보다 앞서야 함 결의가 늦으면 소급 부인 위험
상여금 지급 전 3단계 절차와 결의 시점의 원칙

결의 방식은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시행령 문언상 어느 방식이든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방식 결의 요건 이런 법인에 맞습니다
정관에 상여 기준 규정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기준을 장기간 고정하려는 법인. 변경 때마다 특별결의가 필요해 부담이 큼
주주총회 결의(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승인)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12월 결산 중소법인 대부분. 연 단위로 기준을 손질하기 쉬움
이사회 결의이사회 결의 요건 충족직원 겸직 임원 등 보조 수단. 등기임원 상여는 주총 결의와 병행 권장

대표이사 1인이 100% 주주인 법인도 결의 생략은 안 됩니다. 1인 주주 법인은 서면으로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식이 흔하며, 의사록에 결의 일자·안건·산식이 남아 있어야 조사 때 증빙이 됩니다. 성과 상여 산식은 "직위별 기준월액 × 성과등급 계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한도 내 직위별 배분"처럼 지급 결과를 계산기로 재현할 수 있는 형태가 좋고, 지급 후에는 산식 계산서를 의사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결의 문안은 법인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결산이라면 지급 예정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일정부터 잡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대표이사 상여를 지배주주 임원 보수 초과 규정(제3항)에 비추어 다른 임원과의 격차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 전에 결의해 둔 기준이 비용을 만듭니다.

연말 성과 상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급일보다 결의일이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택스는 업력 18년, 50인 전문가 팀의 법인 결산 실무 기준으로 지급 전 결의 문안 점검을 권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이나 주주총회 지급규정 없이 대표이사에게 연말 성과 상여금을 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기준 자체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지급액 전체를 초과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전에 기준을 결의해 두면 해소되는 문제이므로, 12월 지급 전에 결의를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해도 손금 인정이 되나요?

시행령 문언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열거하므로 이사회 결의도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법 제388조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상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사용인)에게 주는 연말 성과급도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나요?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직원의 성과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고,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직원에게는 별도의 보수 초과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뒤늦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되나요?

지급 이후의 소급 결의는 손금 인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결의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급일 이전에 존재하는 기준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결의 경위와 지급액의 합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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