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대표이사 상여금이 연봉 18배, 법인세가 붙는 이유

대표이사 상여금이 연봉 18배였던 사건, 법원이 이를 이익 분배로 판단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법원이 '이익 분배'로 판단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도 그 규모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크다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1인 주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의 수십 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그 상여금을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라 해도 실질이 이익 분배라면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상여금을 이익 분배로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 대표라면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관·주주총회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직무 대가로 설명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재구성되어 손금불산입되고, 지급받은 임원 본인에게도 세부담이 넘어갑니다.

매출 355억원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돈

2026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은 2022 사업연도에 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뒤, 대표이사에게 80억원, 일반 임직원에게 37억 5,000만원 등 총 117억 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상여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추가로 받았고, 정기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도 별도로 수령했습니다.

특별상여금 자체는 정기 급여와 별도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보수의 한 형태로, 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그 지급 규모와 결정 경위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대가로 설명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받은 80억원은 정기 급여의 18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세무서는 이를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특별상여금 80억원 대표이사 단독 수령분 대여금 71억원 법인 자금 개인 대여 급여 4억원 연간 근로소득 기준 배당금 30억원 지분 100% 주주 몫
2022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앞으로 흘러간 자금 구성 — 상여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 상여금을 '이익 분배'로 봤을까

법원이 상여금을 이익 분배로 재구성하는 기준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보수 규모를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무·회계 자문을 받아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한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3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경위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면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관련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특별상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누가 그 지급을 결정했는가였습니다.

구분 일반 임직원 상여금 (37.5억원) 대표이사 상여금 (80억원)
지급 근거업무 성과·실적 평가급여지급기준 초과, 근거 불명확
지급 여부 결정권대표이사 등 상급자가 결정본인이 사실상 스스로 결정
다른 소득과의 관계급여 외 추가 보상 성격급여·대여금·배당과 중복 수령
법원의 결론직무 대가로 인정 (손금 산입)이익처분 성격 (손금불산입)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년 기준) —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및 지배주주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보수의 손금불산입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2022년 특별상여금 총액 총 117억 5,000만원 지급 일반 임직원 특별상여금 37억 5,000만원 지급 직무 대가로 인정, 손금 유지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80억원 이익처분 상여로 재구성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추징
같은 '특별상여금'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법원은 대표이사분과 임직원분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받으면 위험 신호일까 — 판단 기준과 세금 계산

대법원은 임원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1. 첫째,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2. 둘째, 같은 법인 내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3. 셋째,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적·계속적 지급인가, 특정 사업연도에만 몰아준 지급인가.
  4. 넷째, 보수의 증감 추이가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 연관되어 있는가.
  5. 다섯째,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함께 이뤄졌는가.
  6. 여섯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엿보이는가.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겹쳐 봤을 때 정상적인 보수라는 설명이 궁색해지는 순간, 그 상여는 이익처분으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입니다.

급여지급기준 없이 상여 결정 정관·주총 사전 규정 부재 직무 대가로 보기 어려운 규모 영업이익 대비 과도, 자의적 결정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재구성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추징 임원 개인도 소득처분 부담
급여지급기준 부재에서 손금불산입·법인세 추징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숫자로 옮겨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손금불산입된 80억원은 고스란히 법인의 과세표준에 얹힙니다. 이미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넘는 법인이라면 2026년 세율 기준으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 22%가 이 80억원에 그대로 적용되어, 법인세만 17억 6,000만원(80억원×22%)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억 7,600만원까지 더하면 실질 추가 부담은 19억 3,600만원에 이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확정된 추징세액 36억 2,000만원에는 사업연도 당시 세율과 대여금 관련 항목 등이 함께 반영돼 있어 위 계산과는 차이가 있지만, 상여로 지급한 돈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되돌아온다는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사업연도가 끝난 뒤 이사회 결의만으로 거액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지급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초과분이 아니라 지급액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자주 봅니다. 매출 30억~50억원대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1인 법인에서, 사업연도 말 결산 결과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남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노리고 그 이익 대부분을 대표이사 앞으로 특별상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지급 시점·규모·결정 경위만 놓고 보면 이익처분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가족법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말하는 지배주주는 지분을 전부 가진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면 지배주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2017두59680 사건에서, 지배주주에게 급여지급기준 없이 상여를 지급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초과분을 이익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가족법인이라도, 부부 합산 지분이 가장 많다면 이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배당보다 상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익을 상여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상여가 이익처분으로 재구성되면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이 부인돼 법인세가 늘어나고, 개인 단계에서는 이미 낸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중으로 세부담이 얹히는 구조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이미 200억원을 넘어서는 법인일수록, 상여 대신 배당으로 처리했을 때의 세부담과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기준 사전 명문화 정관·주총 결의로 확정 사후 결의는 불안정 임직원 간 격차 점검 동종업계·법인 내 비교 격차 크면 초과분 위험 이익·배당 균형 상여 집중 금지 배당 여부도 점검 세 가지를 함께 지켜야 정당한 보수로 인정됩니다
상여 지급 전 점검해야 할 세 가지 —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여금인지 이익 분배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처럼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인 구조라면,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급여지급기준부터 문서로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상여금이 급여보다 훨씬 많으면 무조건 법인세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관·주주총회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그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여금 자체가 아니라 '그 상여를 대표이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정상적인 성과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업이익 대비 상여 규모의 비중,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과의 지급 격차, 매년 반복되는 정기적 지급인지, 법인의 이익 증감과 상여 금액이 함께 움직이는지,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이뤄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 자체가 특정 임원, 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나 실질적 직무와 무관하게 과도한 금액을 정한 것이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100% 가진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그 가족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 초과분이 손금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