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거나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부터는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오릅니다.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가공세금계산서라면 발급자와 수취자가 각각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내야 하고, 두 사람을 합치면 종전보다 2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가산세가 전체 부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금액으로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는 2026년 1월 1일 발급·수취분부터 3%에서 4%로 오릅니다. 여기에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와 부정행위 인정 시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왜 지금 가산세를 올렸나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매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 대출 한도를 넓히려는 목적,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이른바 자료상이라 불리는 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목적까지 발급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계약도, 인도도, 정상적인 자금 흐름도 없이 국세청 전산에 매출·매입 신고 기록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신고 기록을 근거로 발급자는 매출을 부풀리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하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교차 대조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상당수 걸러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보면, 거래처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부탁해 온 세금계산서를 별생각 없이 발급해 줬다가 상대방 세무조사에 얽혀 함께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에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올린 것은, 가공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세수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 체계까지 왜곡한다는 판단에서 제재 수위를 높인 조치입니다.
공급가액 1억 원, 종전과 2026년 가산세가 얼마나 다른가
가산세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공급가액에 3% 또는 4%를 곱하면 되고, 이 가산세는 발급한 쪽과 수취한 쪽에 각각 부과됩니다. 공급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종전에는 발급자 300만 원, 수취자 300만 원으로 합계 600만 원이었지만 2026년 이후에는 발급자 400만 원, 수취자 400만 원으로 합계 800만 원이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규모인 5천만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가액 | 2025년까지(3%) | 2026년 이후(4%) | 개별 증가액 | 합산 증가액 |
|---|---|---|---|---|
| 5,0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3억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5억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커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발급자와 수취자가 동시에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나는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뿐이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취자에게도 발급자와 동일한 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시작일 뿐 — 불공제·부당가산세·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담은 가산세 40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물 거래가 없었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이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본세로 다시 추징당합니다. 공급가액 1억 원이면 매입세액 1,000만 원이 그대로 추징 본세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이중장부나 허위 증빙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므로, 앞의 1,000만 원에 대해 4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가산세 400만 원, 추징 본세 1,000만 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0만 원을 더하면 벌써 1,800만 원이고, 여기에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도 일반 5~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 훨씬 오래된 거래까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형사 책임도 별개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고 이런 세금계산서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이거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30억~5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이미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가산세 요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실물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의 경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실물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경우와,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매출세액도 정상적으로 납부된 상황이라 가공세금계산서와 제재 강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실무와 학계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었다면 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공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하나는,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공으로 보아 그 차액에 한해 가산세와 불공제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전액이 가공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결국 계약서·인도 증빙·대금 흐름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느냐이고, 이 실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후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평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산세율이 오른 것보다 중요한 건, 가산세로 끝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자든 수취자든 어느 한쪽만 안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물 증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