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20년째 이끌어 온 대표님이라면, 가업상속공제의 계속경영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는 2026년 세제개편안 소식에 "나는 이제 공제를 못 받는 건가"라는 걱정이 먼저 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에는 별도의 경과조항이 있어 공제 자체는 계속 받을 수 있고, 대신 상속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는 점, 계속경영요건 못지않게 업종 제한과 상속 개시 시점이 실제 공제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이 개시돼도 가업상속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이 부족한 햇수만큼 늘어나 최장 2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고, 업종이 개편안의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지면 경영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경영요건 10년→30년,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개편안은 경영기간 요건만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이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속인이 상속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함께 늘어납니다. 공제한도 계산방식도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어, 오래 경영할수록 한도가 커지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법에 '가업'의 정의도 새로 생겨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공제 대상 업종이 727개로 구체화되면서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인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도 새로 들어옵니다.
현행 제도와 개편안, 표로 비교하면
표로 놓고 보면 계속경영요건 말고도 달라지는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속과 함께 사전증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요건도 이번 개편에서 별도로 조정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시행 전) | 개편안 (2027.7.1 시행 예정) |
|---|---|---|
| 계속경영요건 | 10년 이상 | 원칙 30년 이상 (20~30년은 경과조항) |
| 공제한도 | 10년↑300억·20년↑400억·30년↑600억 | 경영연수×20억, 최대 1,000억 |
| 사후관리기간 | 5년 | 10년 (20~30년 구간은 부족분만큼 연장, 최장 20년) |
| 상속인 가업종사기간 | 2년 이상 | 5년 이상 |
| 가업 정의·업종 | 별도 정의 없이 세법상 업종 기준 | 전문기술·경영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신설, 727개 업종 |
| 심사 절차 | 국세청 사후 검증 | 심사위원회(기재부 1차관+민간위원) 사전 심사 |
| 증여특례 경영기간요건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20년째 경영 중이라면 — 제외되는가, 완화된 조건으로 남는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30년을 원칙으로 세우면서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 경과조항을 뒀습니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20억원 공식이 그대로 적용돼, 20년을 경영했다면 400억원 한도를 인정받습니다. 현행법의 20년 구간 한도(400억원)와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후관리기간입니다. 기본 10년에 부족한 햇수(30년-20년=10년)를 더해 20년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제조업을 20년째 경영 중인 대표가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현행법(2026년 개편 전)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해 400억원을 공제받고 사후관리기간은 5년입니다. 개편안(2027.7.1 이후 상속 개시) 기준으로는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400억원(20×20억)이지만, 사후관리기간은 10년+10년으로 20년까지 늘어나고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며 심사위원회 심사와 업종 적격성 확인이 추가됩니다. 만약 상속이 10년 늦게 열려 30년째에 개시된다면 공제한도는 600억원(30×20억)으로 200억원 늘고,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인 10년으로 절반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제조업체를 18~22년째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10년만 채우면 된다"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알고 계시다가 개편안 소식을 듣고 "이제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완전 배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차이를 모르고 사업체 매각이나 조기 증여를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업종이 727개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기간을 아무리 채워도 업종이 목록에서 빠지면 공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동산임대 비중이 큰 업체, 주차장·창고업 등은 이번 개편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둘째, 사후관리 20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20년간 대표이사 지위와 지분, 고용,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경영 의지, 회사의 장기 존속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셋째, 상속을 기다릴지 사전증여로 갈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요건을 20년으로 뒀는데, 20년째 경영 중인 대표는 이미 이 문턱을 넘어선 상태이므로 상속을 기다리기보다 생전 증여 방식을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고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20~30년 구간은 사후관리기간이 표준(10년)보다 길어지는 만큼 위반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상속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 시행시기와 준비 전략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상속이 열리면 현행 10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아직 정부 입법안 단계로 2026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부터 점검할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현재 경영기간과 업종이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증여(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인 20년 경영기간을 이미 충족했는지, 상속을 기다렸을 때와 비교해 어느 쪽 문턱이 낮은지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법 통과 시점과 상속·증여 실행 시점을 맞춰 신고 전략을 조정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연수 계산방식이나 경과조항의 세부 기준일 같은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상속·증여 설계는 법안 통과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년을 경영했다고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경영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는 소식만 들으면 공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개편안은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경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관건은 경영기간 자체보다 업종 적격성과 사후관리를 버텨낼 자녀의 준비,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경로가 더 낮은 문턱을 제공하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안택스는 18년째 이런 가업승계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한 세율 비교보다 사후관리를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