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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가지급금, 12월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가지급금 결산일 잔액에 붙는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2026년 기준 실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질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직접 계산해본 결산 전후 세금 차이

가지급금 잔액이 3억 원인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월 결산일까지 이 돈을 정리하지 않으면 잔액은 그대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고, 그 한 해 동안 다시 4.6%의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1,380만 원의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면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에서는 약 683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 법인 쪽에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쳐 법인세가 별도로 285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결산 한 번 미루는 값이 968만 원에 달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해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 잔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돈으로 보고, 매년 결산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연도 동안 이자가 발생한 것처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더합니다. 갚는 시점이 언제냐보다 결산일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가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인정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결산 전 상환이 다음 해 세금까지 좌우하는지, 그리고 상환·급여 인상·상여·배당 중 어떤 방법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2026년 기준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지급금은 결산일 잔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연도 전체에 인정이자가 다시 계산됩니다. 상환이 늦어질수록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왜 결산일에 확정되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지출을 처리하거나, 증빙 없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임시 계정으로 잡아둔 금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언젠가 갚아야 할 채권이지만, 세법은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즉 결산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그다음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인정이자는 하루 단위로 잔액에 이자율을 곱해 쌓이는 적수 방식이라, 연중에 일부를 갚아도 갚기 전까지 쌓인 일수만큼은 이미 이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결산일에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그 잔액은 새로운 사업연도로 그대로 이월되고, 다음 결산일까지 꼬박 1년 치 인정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는 없앨 수 없어도, 다음 한 해 동안 새로 붙는 이자는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업무 무관 자금 유출 결산일 잔액 확정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인정이자·상여처분 대표 근로소득 합산
가지급금 발생부터 상여처분까지 이어지는 흐름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되나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빌린 여러 차입금의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차입금이 여러 건이라 계산이 번거롭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1,000분의 46)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성격원칙(시가)예외적 선택
계산 방법차입금별 이자율 가중평균연 4.6%(1,000분의 46) 고정
선택 시 구속기간해당 사업연도만3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실무 특징차입금 여러 건이면 계산 번거로움계산은 단순하나 금리 변동에 둔감
인정이자 시가 판단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 시가 차입금별 가중평균 당좌대출이자율 4.6% 예외 · 선택 적용 선택 후 3년 구속
인정이자 시가를 정하는 두 가지 방식 — 원칙과 예외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번 선택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개 사업연도 동안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 4.6%가 유리해 보이는 해에 선택했다가, 실제 차입금리가 더 낮은 해가 와도 3년 동안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신고 전에 향후 2~3년의 차입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산일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가 늘어나나

제조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결제하다 가지급금이 매년 조금씩 쌓여 3년 만에 3억 원까지 불어난 사례를 실무 상담에서 종종 봅니다. 매년 결산일 잔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가 쌓이고, 그 이자가 상여로 처분되면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매년 새로운 근로소득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구분 결산 전 전액 상환 결산일까지 미상환(3억원 이월)
다음 사업연도 인정이자0원1,380만원 (3억원×4.6%)
대표이사 추가 종합소득세0원약 683만원 (45%+지방세 구간 가정)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당 없음1,500만원 손금불산입 → 법인세 약 285만원 증가
합계 추가 부담0원약 968만원

가지급금 3억 원이 결산일까지 남아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으로 1,380만 원(3억 원×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더해지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이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대표이사라면 4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49.5%가 그대로 적용되어 683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법인 쪽 부담도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인에 5억 원의 차입금이 있고 연 5%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지급이자 2,500만 원 중 가지급금 비율(3억 원÷5억 원)만큼인 1,500만 원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율 19% 구간이라면 이것만으로 285만 원의 법인세가 더 나갑니다.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683만 원과 법인세 285만 원을 더하면, 가지급금 3억 원을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은 대가는 968만 원에 이릅니다.

결산일 잔액 이월 3억원, 다음 사업연도로 다음 해 인정이자 발생 1,380만원 (4.6% 적용) 상여처분·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683만원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85만원
결산일 잔액이 이월될 때 이어지는 세금 부담의 흐름
주의사항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대표이사 퇴임, 지분 전량 매각 등)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사업연도에 잔액 전체가 한 번에 소득처분됩니다. 매년 조금씩 쌓아 둔 가지급금이 퇴임하는 해에 한꺼번에 상여나 배당으로 잡히면 그해 종합소득세만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한가

정리 방법은 크게 현금 상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금 지급 네 가지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결산일 전에 법인 계좌로 입금해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를 늘리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현금 상환 법인 계좌로 즉시 입금 급여 인상 매월 정기적으로 반영 상여금 지급 결산 시점 일시 지급 배당금 지급 이익잉여금 한도 내 지급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네 가지 방법
방법 법인 측 영향 대표이사 측 영향 유의점
현금 상환가지급금 즉시 소멸추가 세부담 없음상환 자금 마련 필요
급여 인상인건비 손금 인정근로소득세·4대보험 증가매월 반영되어 누진 부담 분산
상여금 지급손금 인정(한도 내)그해 근로소득 일시 증가과세표준 높은 대표이사는 세부담 급증
배당금 지급이익잉여금 감소, 손금 아님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현금으로 당장 갚을 여력이 없을 때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이 경우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대표이사의 기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디쯤 있는지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안팎으로 24% 구간에 머물러 있다면, 1,380만 원의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리해도 지방소득세를 더해 26.4%, 약 364만 원 수준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이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어 42~45% 구간에 들어선 대표이사라면 같은 금액을 상여로 처리하는 순간 절반 가까운 세금이 그대로 얹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으로 상계하거나,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분산해 소득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산일 이전에 실제로 전표 처리가 끝나야 그해 잔액에 반영됩니다. 상여나 급여로 상계하기로 결정만 해두고 지급 처리를 다음 해로 넘기면 결산일 잔액은 그대로 남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갚는 날짜가 아니라 결산일 잔액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12월 결산을 앞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잔액과 그해 대표이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리 방법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세부 계산은 법인의 차입금 구조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12월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지급금 3억 원이 결산일까지 남아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 동안 4.6% 기준 1,38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약 364만 원에서 683만 원이 추가되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치면 법인세도 별도로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지급금 잔액과 법인의 차입금 구조,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반드시 4.6%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법인의 실제 차입금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리하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나요?

상여로 소득처분된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세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4대보험 보수총액 반영 여부는 처분 방식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퇴임하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사업연도에 잔액 전체가 한 번에 소득처분됩니다. 매년 나눠 상환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어, 퇴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잔액을 줄여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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