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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대표이사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가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으로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느는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3억 원을 갚지 않고 3년 버티면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고 갚지 않으면, 세금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 늘어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커지고, 같은 금액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에 상여로 더해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오래 방치해 대표이사 퇴임이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동안 갚지 않은 원금 전체가 한꺼번에 상여로 처분돼, 매년 조금씩 늘던 부담과는 차원이 다른 세금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3억 원을 3년간 갚지 않은 상황을 예로 들어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가 각각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6년 기준 수치로 계산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정이자만큼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매년 함께 늘어나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는 원금 전체가 한 번에 상여로 처분돼 세금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가지급금 하나로 세금이 왜 두 번 늘어날까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내준 자금 중 상환 약정이나 이자 지급 없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런 자금 이동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실제 받았어야 할 이자(시가)만큼을 법인 소득에 강제로 더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만큼 늘어난 법인 소득은 실제로 법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잡히는 금액이라, 세법은 이 돈이 결국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같은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늘고, 개인 단계에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아파트 잔금이나 자녀 유학자금처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법인 계좌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가지급금으로 잡아두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이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1억~5억 원 규모로 흔히 나타나며, 처음에는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결산기가 두세 번 넘어가는 사이 인정이자가 누적되면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가지급금 발생 업무무관 자금 유출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건보료 증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정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금 각각의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더한 뒤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값이죠. 이 계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에 은행 차입금이 아예 없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뿐인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구분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순서원칙원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안
산정 방법특수관계인 외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가중평균연 4.6% 고정(2026년 기준)
적용 대상은행 등 실제 차입금이 있는 법인차입금이 없거나 특수관계인 차입금만 있는 법인
실무 포인트실제 조달금리가 4.6%보다 낮으면 유리한 번 적용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인정이자 시가 판단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 낮으면 더 유리 은행 차입금 있는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 연 4.6% 고정 차입금 없거나 계산 곤란
인정이자의 기준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이 실제로 어떤 자금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있고 그 금리가 4.6%보다 낮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받는 편이 인정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반대로 차입금이 없거나 조달금리가 4.6%를 웃도는 법인이라면 당좌대출이자율 쪽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특정 방식을 적용해 신고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 당장의 유불리만 보고 매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3억 원을 3년간 갚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가지급금 3억 원을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계산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은 채 3년을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부담이 매년 반복해서 쌓입니다.

연간 인정이자는 3억 원×4.6%=1,3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면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세율 9%)에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매년 약 124만 원 늘어납니다. 같은 1,380만 원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상여로 더해지는데, 이미 다른 소득으로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 원 구간(세율 35%)에 있는 대표자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매년 약 531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상여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2026년 보험료율 7.19%(본인 부담 3.595%) 기준으로 매년 약 5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구분1년차2년차3년차3년 누적
인정이자(연간)1,380만 원1,380만 원1,380만 원4,140만 원
법인세 증가124만 원124만 원124만 원373만 원
대표자 소득세 증가531만 원531만 원531만 원1,594만 원
건강보험료 증가50만 원50만 원50만 원149만 원
① 연간 인정이자 3억 원 × 4.6% = 1,380만 원 ② 법인세 증가(연간) 1,380만 원 × 9% ≈ 124만 원 ③ 대표자 소득세 증가 1,380만 원 × 38.5% ≈ 531만 원 ④ 건강보험료 증가 1,380만 원 × 3.595% ≈ 50만 원
가지급금 3억 원을 1년간 갚지 않았을 때 항목별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법인세 9%·소득세 한계세율 35%+지방소득세 가정).

3년을 그대로 두면 법인세 약 373만 원, 대표자 소득세 약 1,594만 원, 건강보험료 약 149만 원, 합쳐서 약 2,11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원금 3억 원은 그대로 회사 밖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자 한 푼 만지지 못한 채 세금만 2천만 원 넘게 더 낸 셈입니다.

주의사항

인정이자는 실제로 현금이 오간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도 대표이사도 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만 두 곳에서 늘어난다는 점이, 가지급금을 방치했을 때 가장 억울해지는 대목입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어디까지 커질까

매년 인정이자만 상여처분되는 상황은 사실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진짜 문제는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가지급금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세법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조금씩 갚아온 게 아닌 이상 이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이미 다른 소득으로 과세표준 1억5,000만~3억 원 구간(한계세율 38%)에 있는 대표자를 예로 들면, 3억 원 전액에 38% 안팎의 세율이 적용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억2,540만 원이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개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500만 원 남짓 늘던 부담과는 자릿수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법인 입장에서도 이 가지급금을 대손으로 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회수하지 못한 돈에 대해 세제 혜택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 미상환 지속 매년 인정이자만 상여처분 특수관계 소멸 대표이사 퇴임·폐업 등 원금 3억 원 전액 상여처분 근로소득에 한 번에 합산 최고 세율 구간 과세 위험
인정이자만 발생하던 상태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그동안 갚지 않은 원금 전체가 한 번에 상여로 처분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결산기 말에만 잠깐 갚아두면 된다"는 방식입니다. 12월 말에 가지급금을 형식적으로 상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가 다음 해 1월 초에 같은 금액을 다시 빌려 가는 패턴은,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상환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상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숫자만 잠깐 바뀌었을 뿐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이 없었다면, 애초에 갚지 않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은 갚지 않고 버틴 기간이 아니라, 정리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세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은 매년 조용히 쌓이다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라, 금액이 크거나 오래 방치된 가지급금일수록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크거나 정리 방법이 애매하다면, 안택스 같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환 시점과 방식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매년 가지급금 잔액에 인정이자율(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과 대표자 근로소득이 함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3억 원이면 연간 인정이자는 1,380만 원이고, 여기에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가 매년 수백만 원씩 추가됩니다. 원금을 갚지 않은 채 대표이사 퇴임이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면 원금 전체가 한 번에 상여로 처분돼 세금이 급격히 커집니다.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은 법인이 실제로 빌린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계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의 실제 금리가 4.6%보다 낮은 법인이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쪽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가지급금 이자만 내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이자로 지급하거나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현금으로 회수하면 그 시점의 상여처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 원금 자체는 여전히 가지급금으로 남아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는 결국 원금 전체가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결산기 말에 잠깐 갚았다가 다시 빌리면 문제없나요?

실질적인 자금 흐름 없이 장부상으로만 상환·재대여를 반복하는 방식은 국세청이 상환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상환 다음 날 곧바로 비슷한 금액이 다시 나간 정황이 확인되면, 애초에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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