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청으로 받으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깎이는 건 5%입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5%가 아니라 100%가 사라집니다. 감액 자체는 작은 문제이고, 진짜 손실은 마감 이후에 생깁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사정이 더 급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해는 작년에 문턱 밖이거나 조금만 받던 사람이 올해 갑자기 큰 금액의 수급권을 얻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분 기한후신청이 열려 있는 지금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산정액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청은 5% 감액이고, 11월 3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갈래입니다. 5월 1~31일 정기신청, 그리고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6월 1일~11월 30일 기한후신청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주말 사정으로 하루 이틀 더 주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한후신청 시 산정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10% 감액이라고 적힌 글이 돌아다닙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는 5% 감액(95% 지급)입니다. 감액률은 6월에 내든 11월에 내든 같아서, 마감이 다가온다고 손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커지는 건 지급이 늦어진다는 점뿐이고, 마감을 넘기는 순간에만 손실이 100%로 뛰어오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산정액 기준으로 5%가 실제로 얼마인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2025년 귀속) | 최대 산정액 | 기한후신청 시 최대 수령액 | 5% 감액 상한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약 156.8만 원 | 약 8.3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약 270.8만 원 | 약 14.3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약 313.5만 원 | 약 16.5만 원 |
감액 상한이 8만~16만 원대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청을 미룰 이유가 5% 때문이라면 계산이 틀린 것이고, 반대로 마감을 놓치면 위 표의 최대 산정액 전체가 손실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개인사업자의 산정액은 총수입금액 × 조정률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처럼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아닙니다. 소매업 조정률은 25%로 알려져 있으나,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자등록상 업종 기준이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전문가 확인 필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구·잡화 소매업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4년 매출이 8,000만 원이던 것이 2025년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총소득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려갔고, 단독가구 산식에 대입하면 산정액이 약 25만 원에서 약 89만 원으로 뜁니다. 소득 감소가 그대로 수급액 증가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기신청 시즌에는 "작년에 조회했더니 몇 만 원이라 안 했다"며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소득 구간별 산정액과 기한후신청 수령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2,200만 원 구간의 산정액은 165만 원에서 (총소득 − 900만 원) × 165/1,300을 뺀 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 매출(소매업 25% 가정) | 총소득 | 산정액 | 기한후신청 수령액(95%) | 감액분 |
|---|---|---|---|---|
| 2,400만 원 | 600만 원 | 165만 원 | 약 156.8만 원 | 약 8.3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약 152.3만 원 | 약 144.7만 원 | 약 7.6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약 88.8만 원 | 약 84.4만 원 | 약 4.4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약 25.4만 원 | 약 24.1만 원 | 약 1.3만 원 |
판단 기준은 총소득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이하라면 산정액이 최대치로 고정되어 매출이 조금 늘고 줄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900만 원을 넘으면 총소득이 100만 원 늘 때마다 산정액이 약 12.7만 원씩 줄어드니, 소매업 기준으로 매출 400만 원 차이가 지급액 12.7만 원 차이입니다.
경비가 늘어 순이익이 줄었더라도 매출이 그대로면 장려금 산정용 총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임차료·재료비 부담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사업자 중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기대보다 적게 받거나 요건에서 빠집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체감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의 감소가 판단 근거입니다.
재산과 제외 대상에서 걸리면 소득이 낮아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요건에서 절반이 잘리거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을 가구원 전체로 합산하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한후신청을 하는 지금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줄여도 기준일 재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오해가 잦은 건 "기준 재산 2.4억 원"이 순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이며, 부채 차감 여부와 세부 평가 방식은 유형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전문가 확인 필요). 임차보증금이 큰 소규모 점포 사업자가 이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이 겹치면 5%가 아니라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기한후신청 95%가 이어서 곱해집니다. 위 사례처럼 산정액 88.8만 원은 44.4만 원을 거쳐 42.2만 원이 됩니다. 이때도 5% 자체는 2.2만 원에 불과하고, 재산 감액이 전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1월 30일 전에 끝내는 신청 순서와 지급 시점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앱, 홈택스, ARS로 가능합니다. 준비 순서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잡히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에 문제가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확인 필요).
- 재산과 가구 구성을 점검합니다. 재산 1.7억 원 이상이면 수령액이 절반이 되고, 전문직 사업자·상용근로자 요건에 걸리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으니 시간을 아끼는 쪽이 낫습니다.
- 날짜에 쫓기지 말고 가급적 빨리 제출합니다. 감액률은 6월이나 11월이나 5%로 같습니다. 다만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이므로 9월에 신청하면 연초, 11월 30일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말 전후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한 푼이라도 나오고 재산 기준선에 걸리지 않는다면 5%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0원이면 신청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일단 접수하고 심사에 맡기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기한후신청의 감액은 5%지만, 마감을 넘기면 손실은 100%입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대상 여부를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