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유산취득세'라는 말을 접하고 우리 가족의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2028년부터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실제 계산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재산이 고르게 나뉠수록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계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세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1950년 상속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5년 넘게 이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개별 계산합니다. 공제도 상속인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몇 명이 어떻게 나눠 받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과세 방식이 무엇이든 상속세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달라질까 — 배우자·자녀 2인 사례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며 법정상속분(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대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을 받습니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 35억원 전체에서 배우자공제 1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5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빼면 상속세 총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2025년 3월 정부 발표 기준)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15억원 전액이 배우자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 배우자의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자녀는 각각 받은 10억원에서 직계비속 공제 5억원을 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0%와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1인당 9,000만원입니다. 자녀 2명을 합쳐 가족 전체 상속세는 1억8,000만원입니다.
같은 가족, 같은 재산이라도 계산 방식이 바뀌면 상속세 총액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약 2억6,000만원(59%) 줄어드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 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가정 계산이며,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개편안(가정) |
|---|---|---|
| 배우자(15억원 상속) | 약 1억8,857만원 | 0원 |
| 자녀 1(10억원 상속) | 약 1억2,571만원 | 9,000만원 |
| 자녀 2(10억원 상속) | 약 1억2,571만원 | 9,000만원 |
| 가족 합계 | 약 4억4,000만원 | 1억8,000만원 |
누가 더 유리해지고, 누가 덜 유리해질까
개편안이 모든 가족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 구분 | 현행(유산세) | 개편안(유산취득세, 시행 전) |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10억원, 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
| 자녀 등 직계비속 공제 | 1인당 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에 흡수) | 1인당 5억원 |
| 기타 상속인(형제자매 등) | 별도 규정 없음(일괄공제 내 처리) | 1인당 2억원 |
| 일괄공제·기초공제 | 5억원 또는 2억원+인적공제 중 큰 금액 | 폐지 |
첫째, 자녀가 여러 명이고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가족은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위 사례처럼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속인이 1명뿐인 단독 상속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속인 사이에 세액을 나눌 필요가 없었던 구조라, 공제 항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만 영향을 줍니다.
셋째, 형제자매 등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기타 상속인 공제는 2억원으로, 자녀 등 직계비속 공제 5억원보다 낮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 알아둘 점
유산취득세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 방향을 다시 확인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전체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면, 부족한 금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단순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족에게는 이 규정이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우자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전제로 한 판단은 법안 통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시행되면 상속인 구성과 재산 분배 방식에 따라 가족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 가족의 상속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