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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상속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몇 년에 나눠 낼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일 때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담보 조건과 실제 계산 사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상가일 때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최대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담보 조건과 실제 계산 사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 예금 조금이 전부인데 상속세만 수억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상담 중에 자주 듣는다. 부동산을 당장 팔아야 하나 고민이 앞서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제값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위주로 상속받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 10년은 세금 전체를 미루는 게 아니라 11번에 나눠 내는 구조여서, 신고기한에도 전체 세액의 11분의 1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은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기간, 부동산 위주 상속재산을 가정한 실제 계산 사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때 실무에서 걸리는 함정, 연부연납과 물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 부동산 등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1회분은 신고기한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고, 담보로 쓸 부동산은 세액의 120% 이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연부연납, 부동산 위주 상속이라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도록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나 상가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위주일 때, 급하게 처분해 손해를 보지 않고 납부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준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세 신고서나 고지서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둘째,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간은 재산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일반 상속재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최대 10년까지 늘어났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개인 명의 아파트나 상가처럼 사업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상한은 10년이다.

구분 일반 상속재산 가업상속재산
최대 연부연납 기간10년20년
분할 방식매년 균등 분할(총 11회)10년 거치+10년 분할 또는 20년 균등분할
적용 대상 예아파트·상가 등 개인 부동산가업상속공제 받은 가업용 재산
공통 요건세액 2천만원 초과·담보 제공·기한 내 신청좌동
연부연납 신청 3요건 모두 충족해야 허가 세액 2천만원 초과 신고서·고지서 기준 미만이면 분납만 가능 담보 제공(120%) 부동산·유가증권 등 근저당 있으면 순가치만 신고기한 내 신청 사망월 말일+6개월 고지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은 세액·담보·신청기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자료 (2026년 기준).

부동산 25억원을 물려받았다면, 상속세와 연부연납 금액은 실제로 얼마일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보면 감이 잡힌다. 아버지가 서울 아파트(시가 15억원)와 상가(시가 8억원), 예금 2억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자녀 2명뿐이라고 하자. 상속재산가액은 총 25억원이다.

자녀만 상속인이면 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예금 2억원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최대 2억원)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공제 합계는 5억4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은 25억원에서 이를 뺀 19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 19억6천만원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세율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에 해당한다. 산출세액은 19억6천만원×40%-1억6천만원=6억2,400만원이고,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더 빼 최종 납부세액은 6억528만원이 된다.

항목 금액
상속재산가액 합계25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4,000만원
과세표준19억6,000만원
산출세액(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6억2,400만원
신고세액공제(3%) 차감 후 납부세액6억528만원

이 6억528만원을 연부연납으로 10년(11회)에 나누면 1회분은 약 5,503만원이다. 신고기한에 이 첫 회분을 현금으로 내고, 이후 매년 정해진 날짜까지 나머지 10회분을 낸다. 미상환 잔액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붙는데, 2026년 현재 이자율은 연 3.1%다(2025년 3월 3.5%에서 인하). 이 이자율은 각 회분의 실제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매년 조정될 수 있어, 기간이 길수록 정확한 총 이자 부담은 그때그때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단순 추정으로도 10년 전체 가산금은 수천만원 단위로 누적될 수 있으므로, 무이자로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신고 전에 감안해야 한다.

상속재산가액 25억원 상속공제 적용 5억4,000만원 차감 과세표준 산정 40% 구간 납부세액 확정 6억528만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담보로 쓸 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은 무엇인가

담보 없이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연부연납 신청 세액의 120% 이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쓰는 경우에는 110% 이상이면 된다. 앞의 사례라면 6억528만원의 120%인 약 7억2,634만원어치 담보가 필요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합친 시가 23억원 안에서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여기부터다.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 등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으면, 시가 전체가 아니라 대출잔액을 뺀 순가치만 담보가치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 대출 3억원이 남아있다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실질 가치는 15억원이 아니라 12억원에 가깝다는 뜻이다. 상가만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직전에야 담보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공동 명의라면, 담보 제공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와 담보 설정(근저당 설정, 보증서 발급 등)에도 통상 몇 주가 걸리므로, 신고기한에 임박해 연부연납을 준비하면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정작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주의사항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첫 회분 납부는 여전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담보로 쓸 부동산 점검 대출 여부부터 확인 대출 없는 부동산 시가 전액 담보 인정 예: 상가 8억원 대출 남은 부동산 순가치만 담보 인정 대출 3억 차감 예시 부족하면 추가 담보 필요 다른 재산·보증보험 활용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대출잔액을 뺀 순가치만 담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연부연납과 물납, 부동산이 많다면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하나

부동산 비중이 크면 물납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다. 물납은 세금 자체를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앞의 사례라면 부동산 23억원이 전체 25억원의 92%를 차지하고 납부세액 6억528만원이 금융재산 2억원보다 크므로, 요건만 보면 물납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아무 부동산이나 골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납재산은 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 사례라면 국채나 상장주식이 없으므로 상가가 먼저 물납 대상이 되고, 자녀가 실제로 거주 중인 아파트는 다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될 때만 마지막 순위로 검토된다. 게다가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를 확대해 물납재산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보는 추세여서, 관리·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물납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이렇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고 앞으로 현금흐름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면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버는 쪽이 낫다. 반대로 처분해도 아깝지 않은 부동산이 있고 물납 심사 지연을 감수할 수 있다면, 상가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재산을 물납으로 정리해 이자 부담 자체를 없애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는 함께 쓸 수도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평가에 시간이 걸리면 연부연납 허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은 연부연납이 아니라 물납으로 처리된다.

구분 연부연납 물납
방식세금을 나눠서 냄, 부동산 계속 보유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냄
요건세액 2천만원 초과·담보 제공·기한 내 신청부동산·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 1/2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
부담가산금(연 3.1%) 발생이자 부담 없으나 심사 지연·거부 리스크
이 사례 적용아파트·상가 담보로 최대 10년 분할상가 우선 물납 검토 가능, 아파트는 최후순위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및 시행령 물납재산 순위 규정,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자료 (2026년 기준).
연부연납 세금을 나눠서 계속 보유 최대 10년 분할 담보 필요(120%) 물납 부동산으로 세금 대신 납부 요건 3가지 충족 필요 관리처분 부적당시 불허
연부연납은 시간을 버는 방법이고, 물납은 재산 자체를 넘기는 방법이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제도다. 담보와 첫 회분 현금까지 계산에 넣어야 진짜 계획이 된다.

부동산 위주로 상속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부연납이든 물납이든 신고기한 안에 서류와 담보를 갖춰야 하므로, 상속 개시 직후부터 재산 구성과 현금흐름을 함께 점검해두는 쪽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상속세를 최대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재산이라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지만, 개인 명의 아파트나 상가처럼 사업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 위주 상속재산은 일반 상속재산 기준인 10년이 상한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에는 돈이 전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1)로 나눈 1회분은 법정신고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년으로 나눴다면 전체 세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마련해야 하고, 나머지 10회분을 매년 나눠 냅니다.

담보로 쓸 부동산에 대출(근저당)이 남아있어도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담보로 인정되는 가치가 줄어듭니다. 연부연납 담보는 신청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대출잔액만큼을 뺀 순가치만 담보가치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중 대출이 없는 부동산을 우선 담보로 검토하고, 부족하면 다른 재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대신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도 있다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납을 말합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자체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라면 물납은 재산을 아예 넘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물납재산은 국채·공채, 상장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주식, 거주주택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어, 실제 활용 가능 여부는 재산 구성과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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