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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상속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될까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상속주택 특례 요건과 세액 계산.

핵심 질문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조건, 서울 아파트가 직접 채워야 하는 요건, 15억 원 양도 시 실제 세액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모님 댁을 상속받고 나니 서울 아파트와 합쳐 명의가 두 채가 됐고, 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골 주택이 부담스러워 정리를 미루는 사이 아파트 매도 시점이 먼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서울 아파트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고, 아파트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를 채웠다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특례가 통째로 깨지는 조건과 실제 세액 차이는 아래에서 숫자로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 시점에 서울 아파트를 이미 보유했는가, 아파트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는가. 두 가지가 비과세를 가릅니다. 시골 주택의 처분 기한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받은 시골 주택은 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상속은 본인이 고른 취득이 아니어서, 세법이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이 된 사람의 비과세 자격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상속 시골 주택을 보유한 채 아파트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 시골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처분 기한 없음 서울 아파트(일반주택) 2년 보유·거주 심사 12억 초과분은 과세
특례는 시골 주택을 주택 수에서 지워줄 뿐,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은 면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이 한 채일 때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만 양도 대상이 되고, 시골 주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특례에는 상속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난 뒤 시골 주택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특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골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는 그 시점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아파트일 것,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국내에 각 1채일 것, 아파트 자체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포함)를 채울 것,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 1채일 것.

상속개시 전 보유 상속 당시 이미 소유한 서울 아파트일 것 국내 각 1채씩 상속주택 1채 일반주택 1채 아파트 2년 보유 조정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추가 선순위 1채만 특례 상속주택이 여러 채면 1채만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표는 실제로 자주 갈리는 상황별 판정입니다.

상황 특례 적용 판단 근거
상속 전부터 보유한 서울 아파트, 시골 주택 단독상속적용시행령 제155조 제2항 기본형
상속 이후에 매수한 서울 아파트원칙적 배제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주택이어야 함
형제와 공동상속, 본인이 소수지분적용(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제155조 제3항: 소수지분 주택은 본인 주택으로 보지 않음
피상속인이 시골 주택을 2채 이상 소유선순위 1채만 적용피상속인 소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개시 당시 거주 순

아파트 자체의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 수만 정리해 줍니다. 아파트는 통상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보유 2년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더해집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거주 요건 대상이며, 조정지역 여부는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쳤다면 거주 요건에서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쳐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년 기준). 세부 순위와 예외는 국세청 해석사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거주 요건까지 채웠다면 약 414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채우지 못했다면 약 2억 9,200만 원으로 70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양도차익 9억 원 15억 − 취득 6억 12억 초과분 안분 과세분 20% = 1.8억 장기보유공제 80% 보유 40 + 거주 40 세액 약 414만 원 양도세 377만 + 지방소득세 38만
15억 원 양도 시 12억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흐름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6억 원, 10년 보유·10년 거주, 필요경비 제외, 2026년 기준 세율 적용입니다.

계산 단계 비과세 요건 충족(특례 적용) 거주 요건 미충족(과세)
양도차익9억 원9억 원
과세 대상 차익1.8억 원 (15억 중 12억 초과분 20%)9억 원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80% (1.44억 원)20% (보유 10년 × 2%, 7.2억 원 남음)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3,350만 원 (소득금액 3,600만 − 250만)7억 1,750만 원
적용 세율15% (누진공제 126만 원)42% (누진공제 3,594만 원)
양도소득세약 377만 원약 2억 6,541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액약 414만 원약 2억 9,195만 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첫 번째 열 세액은 0원입니다. 15억 원 부근에서도 차이가 이 정도이니, 거주 기간이 1년 8개월인지 2년인지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취득 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매도 시점에야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계약 전에 취득일과 실거주 기간부터 세어봐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특례 적용 이후의 중과 여부는 상속주택의 취득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우측 열은 중과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2026년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 중과 유예와 함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안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2026년 기준). 계산은 필요경비·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특례가 안 되고,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나요?

가장 자주 걸리는 곳은 상속 이후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때 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상속개시 당시 보유)이 깨져 두 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서울 아파트 매수 상속개시 이후 취득 특례 대상에서 제외 일반주택 요건 미충족 1세대 2주택 판정 비과세 불가 · 과세
상속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특례가 배제되는 인과 흐름

상속 후에 이사 목적으로 산 서울 아파트라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규정과 겹쳐서 판단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과 처분 기한 규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례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농어촌주택 등)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별도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계약 전 점검 순서

순서는 상속개시일, 취득 시점, 양도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에 아파트가 이미 본인 명의였는지가 특례의 입구이고,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 요건 여부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당시 보유 여부 취득 시점 확인 조정지역·거주 기간 양도가액 확인 12억 초과분 세 항목을 통과해야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양도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상속개시일, 취득 시점, 양도가액

시골 주택 처분 기한은 없습니다. 비과세는 서울 아파트의 취득일과 거주 기간이 가릅니다.

공동상속 지분, 피상속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매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기준으로 한 번 점검해 두면 세액 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산 서울 아파트를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등에 해당하면 별도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시골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본인이 소수지분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본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서울 아파트만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본인이 최대지분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의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소유했다면 선순위 1채만 특례를 받습니다. 지분이 같을 때의 순위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뒤 시골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특례에는 상속주택의 처분 기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뒤 남은 시골 주택은 1주택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는 그 시점의 보유기간 등 요건으로 별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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