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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금, 상속을 서두르기보다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

유산취득세 개편안 국회 제출 후, 사전증여를 서두를지 2028년 시행을 기다릴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8년 시행을 앞둔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사전증여를 서두를지 개편 시행까지 기다릴지를 가르는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요즘 자주 묻는 말이 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는데, 지금 미리 증여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자체는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자동으로 개시되고, 그 시점을 사람이 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조정 가능한 것은 지금 사전증여를 실행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뿐이며, 이 판단은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물려줄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개편 전후 세금 차이를 실제 숫자로 계산한 예시, 그리고 사전증여를 서두를지 개편 시행까지 미룰지를 가르는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상속 개시 시점은 조정할 수 없지만 사전증여 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피상속인의 예상 생존 기간과 물려줄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인지 두 가지다.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세법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바뀐다

유산취득세 개편의 핵심은 세금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를 바꾸는 데 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눠 연대납부하는 구조였다.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유산 전체 규모가 세율 구간을 결정했다.

개편안은 이 틀을 상속인 개인 기준으로 바꾼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에서 각자의 인적공제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의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폐지되고, 직계존비속 상속인은 1인당 5억원,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상속인은 1인당 2억원의 인적공제로 흡수된다.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최소보장 장치도 들어 있다.

배우자공제도 구조가 바뀐다. 지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지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된다. 10억원을 넘는 몫에 대한 공제 상한을 어떻게 둘지는 2026년 8월 현재도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

피상속인 사망, 상속재산 확정 상속인 전체가 물려받을 재산 총액 유산세 (현행) 전체 유산 기준 과세 상속인 전원 연대납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과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납부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연대납부에서,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개별납부로 바뀐다

상속재산 30억원,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숫자로 보면 차이는 작지 않다. 아래는 항목별 변화와 세율 구간 변화를 정리한 표다.

구분현행 (유산세 방식)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상속인별 실제 취득재산
기초·일괄공제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폐지, 인적공제로 흡수
직계비속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10억원 이하 전액공제
최고세율50% (30억원 초과)40% (10억원 초과)
사전증여 합산기간상속인 10년, 그 외 5년상속인·수유자 10년으로 통일
시행(예정)-국회 통과 시 2028.1.1. 이후 상속개시분
세율현행 과세표준 구간개편안 과세표준 구간(정부안)
10%1억원 이하2억원 이하
20%1억원 초과~5억원 이하2억원 초과~5억원 이하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전체
50%30억원 초과(구간 폐지)

구간별 정확한 누진공제액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수치는 국회 통과 조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30억원을 나눠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자. 자녀가 각각 15억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 인정)을 뺀 2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40% 세율과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해 상속세 총액이 6억4,000만원 나온다.

개편안에서는 자녀 각자의 취득분 15억원에서 인적공제 5억원을 뺀 10억원이 각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30% 세율과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1인당 산출세액은 2억4,000만원, 자녀 2명 합산 4억8,000만원이다. 같은 재산, 같은 상속인 구성인데도 세금은 1억6,000만원, 비율로는 약 25%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상속재산 30억원 일괄·배우자공제 10억원 과세표준 20억원, 세율 40% 상속세 총액 6억4,000만원 개편안 (유산취득세) 자녀 1인당 취득분 15억원 자녀 인적공제 5억원 과세표준 10억원, 세율 30% 1인당 세액 2억4,000만원
자녀 2명, 30억원 상속 시 세액은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이는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절세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상속재산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매우 큰 경우에는 인적공제 확대분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최고세율 인하(50%에서 40%) 자체가 세금에 미치는 절대 금액이 커진다. 30억원대에서 100억원대 구간의 실효세율 인하폭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사전증여를 서둘러야 할까, 개편 시행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속을 기다린다"는 표현 자체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이 시점은 누구도 조정할 수 없다. 개편안이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고 해도, 피상속인이 그 전에 사망하면 개편 내용과 무관하게 지금의 유산세 방식 그대로 세금이 계산된다. 실제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전증여를 실행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다.

실제 상담에서는 70대 부모님이 시가 12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8억원 정도를 자녀 2명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워 두고, 개편안 보도를 접한 뒤 증여를 미루면 나중에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사전증여 계획을 보류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흔히 빠뜨리는 전제가 하나 있다.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다시 정산된다는 원칙은 개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사전증여를 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안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어차피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된다.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는 애초에 증여 후 10년을 넘겨 생존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완성되며, 이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있던 리스크다.

사전증여 실행 2026년, 자녀에게 재산 이전 10년 이내 상속 개시 피상속인 사망, 예상보다 이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재정산 증여 당시 평가액 그대로 합산 인적공제 확대 효과 상당 부분 상쇄
사전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결국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첫째,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10년 이내 상속 개시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증여를 미루고 개편 시행을 기다리는 실익은 크지 않다. 애초에 신법이 적용되려면 상속 개시 자체가 2028년 이후여야 하고, 그 전에 사망하면 지금 법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물려줄 자산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나 비상장주식처럼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이라면, 지금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두는 편이 여전히 유리하다.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반영되므로, 자산가치가 오른 뒤에 상속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작다. 이 원칙은 개편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셋째, 자녀 수가 많고 상속재산이 현금성 자산 위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편안대로 직계비속 1인당 인적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나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만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재산 구성에서는 무리하게 사전증여를 서두르기보다, 법안 확정 내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주의사항

국회 제출은 시행이 아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며, 배우자공제 상한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통과되더라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그 사이 국세청 과세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도 남아 있다.

피상속인 건강 상태 임박할수록 사전증여 실익 낮음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 상승 자산은 지금 증여가 유리 법안 확정 여부 국회 통과 전이면 신중 판단 상속인(자녀) 수 많을수록 개편안 공제효과 커짐
사전증여 시점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할 네 가지 판단 기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확정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재산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개편안은 2025년 3월 정부 발표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놓고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배우자공제에 상한을 둘지 여부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개편안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확정된 사실처럼 전제하고 증여·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르다.

실무적으로는 세 단계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시점의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해 현재 부담을 파악하고, 자산별로 사전증여의 실익을 따로 계산해 두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문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점검하는 순서다. 참고로 성년 자녀에게 지금 5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4억5,000만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8,000만원 나온다. 상속으로 같은 금액을 받으면 개편안 기준 인적공제 5억원 안에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상속 개시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출처 · 근거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2025년 3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기준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 현황 점검 현행 공제 기준 계산 증여 실익 계산 자산유형별 비교 법안 확정 후 재점검 시행일 확정 시 조정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법 전제 의사결정은 시기상조
국회 통과 전 지금 시점에 밟아야 할 점검 순서

상속은 기다릴 수 없지만, 사전증여는 선택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 개정 여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자산의 성격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 현행법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이며, 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따져봐도 늦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사전증여를 미루고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요?

상속 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정해지며 사람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는 '상속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사전증여를 미룬다'는 선택입니다.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10년 이내 상속 개시 가능성이 높다면 미루는 실익이 크지 않고, 가치가 오를 자산이라면 지금 증여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고 현금성 자산 위주라면 개편안의 확대된 인적공제를 기다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조항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전증여한 재산도 개편 이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네.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원칙이 개편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지금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안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되므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는 증여 후 10년을 넘겨 생존한다는 전제에서만 완성됩니다.

상속재산이 수백억원대로 많으면 개편안이 오히려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절세 효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절세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상속재산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인적공제보다 최고세율 인하(50%에서 40%) 자체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유불리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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