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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부모님께 물려받은 지방 주택, 실거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날까

부모님께 물려받아 살지 않는 지방 주택, 2026년 세제개편 후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립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 비워둔 지방 주택이 어떻게 과세 대상이 되는지, 2026년과 2027년 세액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향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팔자니 손이 안 가고, 세를 놓자니 관리가 번거롭고, 그렇다고 들어가 살 형편도 아니다. 본인 명의로는 이 집 한 채뿐이니 '1세대 1주택자'라서 세금 걱정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전제를 흔든다.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집이라 공시가격이 낮으니 상관없다고 넘기기 전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 포인트

2027년 1월 1일부터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3억 5천만원인 상속 주택을 예로 들면, 종부세가 연 45만원에서 약 161만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기본공제, 정확히 뭐가 달라지나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 실제로 사는가'로 갈린다. 2026년 현재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동일하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시점에 과세표준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커진다. 세율 구간표(0.5%~2.7%) 자체는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되는 세율 개편은 2028년부터 별도로 시행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그중 2027년부터 먼저 적용되는 기본공제 차등화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실거주자보다 5억 적음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린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0%
94억원 초과2.7%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2026년 기준 세율표),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사항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 기준이며, 확정 법안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방 주택, 왜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이 되나

본인 명의 주택이 이 집 한 채뿐이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맞다. 다만 그 한 채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 2027년부터는 '1주택자'라는 지위와 별개로 '비거주'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40대 후반 직장인이 3년 전 지방 소도시에 계시던 부친이 별세하며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13억 5천만원)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본인은 수도권 직장 때문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상속받은 주택에는 명절이나 성묘 때 잠깐 들를 뿐 실제로 살지 않는다. 본인 명의 다른 주택이 없으니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2027년부터 이 주택이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드는 지점이다.

상속받아 보유 중인 지방 주택 1채 본인 명의 다른 주택 없음 · 실거주 안 함 상속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 기본공제 차등 규정 실거주 여부로 9억·14억 결정 특례를 받아도 그대로 적용 특례와 기본공제는 별개 판단 비거주라면 9억원 공제만 적용
상속주택 특례는 주택 수만 정리해줄 뿐, 기본공제 금액은 실거주 여부로 별도 결정된다
주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서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14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는 '몇 주택자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이고, 기본공제 금액은 '그 집에 실제로 사는가'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된다. 상속받은 지방 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거주 기준인 9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출처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 제외, 이후에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계속 제외).

숫자로 보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가격 13억 5천만원인 지방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6년 45만원이던 종부세가 2027년에는 약 161만원으로 뛴다.

2026년(현행) 계산 —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2억원이다. 초과분은 1억 5천만원(13억 5천만원-12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이 된다. 이 구간의 세율은 0.5%이므로 산출세액은 45만원이다. 이 주택은 상속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장기보유 요건(5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고, 소유자 나이도 45세로 고령자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7년(개정, 비거주 판정) 계산 —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진다. 초과분은 4억 5천만원(13억 5천만원-9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억 1,500만원이다. 이 중 3억원까지는 0.5% 세율로 150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0.7% 세율로 10만 5천원이 더해져 산출세액은 약 160만 5천원이다. 세액공제 요건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종부세로 확정된다.

구분 2026년(현행) 2027년(개정, 비거주)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과세표준9,000만원3억 1,500만원
산출세액약 45만원약 161만원
세부담 변화-약 116만원 증가(3.6배)
2026년 현재(현행) 기본공제 12억원 종부세 약 45만원 2027년 개정 후(비거주) 기본공제 9억원 종부세 약 161만원 세부담 증가 결과 116만원 늘어남 세액 약 3.6배
공시가격 13억 5천만원 상속 주택 기준, 비거주로 판정될 경우의 세부담 변화
주의사항

위 계산은 세부담 상한(현행 150%, 2027년부터 200%로 상향 예정)이나 재산세 중복분 공제 등 세부 조정을 단순화한 값이다. 실제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판단 기준 — 전입해서 살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셋 중 하나다. 전입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그대로 두고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거나,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첫째, 전입 후 실거주다.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라면 실거주로 인정받는 순간 종부세 자체가 사라진다. 앞선 사례의 13억 5천만원짜리 주택도 실거주가 인정되면 종부세는 0원이다. 다만 실거주 인정은 전입신고만으로 부족하다.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우편물 수령 이력, 주민센터 방문 기록 등 실제 거주 흔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판단에서 국세청이 취해온 방식이다. 종부세의 구체적인 실거주 판정 기준과 예외 인정 사유는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므로, 세부 내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늘어난 세금을 '지방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비용'으로 계산해 매도와 비교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에 가까울수록 세부담 증가폭은 작고, 14억원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4억원 사이가 이번 개편의 실질적 영향권이고, 9억원 밑이면 개정 이후에도 종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상속주택 특례 요건(지분율 40% 이하 또는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이 사례처럼 그 집이 유일한 주택이면 특례의 '주택 수 제외' 효과는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지분 구조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실거주 요건 확인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흔적 공시가격 확인 14억원 이하인지 실거주 시 비과세 보유·매도 판단 직장·가족 상황 장기 계획 반영 전입이 어렵다면 매도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세 단계 — 요건 확인, 공시가격 확인, 보유·매도 판단

비워둔 지방 주택 한 채가 세금 부담으로 바뀌는 기준은 결국 '누가 그 집에 실제로 사는가'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상속 주택을 실거주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2027년 시행 전에 계산기부터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물려받은 지방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정말 늘어나나요?

늘어난다. 2027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3억 5천만원인 상속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2026년 약 45만원에서 2027년 약 161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개정 이후에도 종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실거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한 흔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판단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이다.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우편물 수령 이력, 주민센터 방문 기록 등이 근거로 쓰인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인 실거주 판정 기준과 예외 인정 사유는 시행령 확정 전이므로 세부 내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면 기본공제도 14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상속주택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일 뿐, 기본공제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유지되더라도, 그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비거주 기준인 9억원이 적용된다.

지금 이 주택에 전입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유리한가요?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라면 실거주로 인정받는 순간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리하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늘어난 세금을 매년 부담하는 비용과 매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거래비용을 비교해 장기적인 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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