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채용을 더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실질적인 부담 완화 수단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 채용 1명당 3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사업장 위치와 채용 대상에 따라 2,3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갈립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채용 1명당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년 합계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입니다. 채용 대상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인지 여부가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보다 공제액에 더 큰 차이(3년 합계 1,700만원)를 만듭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올해 채용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자에게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정규직전환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재고용세액공제 네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지금 이름이 됐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 사업자라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25년 7월 31일 발표)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매년 같은 금액을 3년 동안 반복 지급하던 방식이 1년차·2년차·3년차로 금액이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용기한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개정 법령 자체는 2026년 중 공포·시행됐지만,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신청분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과세연도가 달력연도와 같으므로, 지금 하반기에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부터 새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늘어야 신청할 수 있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라도 그 해보다 많아지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종전에는 바로 전년도하고만 비교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비교 대상이 3개 연도로 넓어져 한 해 인원이 줄었다가 다시 늘리는 사업장도 구제받기 쉬워졌습니다. 중견기업은 최소 5명, 대기업은 최소 10명이 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최소 증가 인원 요건이 새로 생겼지만,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최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딱 1명만 늘려도 전액 신청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일반이냐 우대냐 — 공제액이 갈리는 기준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액은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지방(수도권 밖)인지, 그리고 채용한 근로자가 일반 상시근로자인지 우대 대상(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인지에 따라 아래처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차 | 기본공제 · 수도권 | 기본공제 · 지방 | 우대공제 · 수도권 | 우대공제 · 지방 |
|---|---|---|---|---|
| 1년차 | 4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2년차 | 900만원 | 1,200만원 | 1,600만원 | 1,900만원 |
| 3년차 | 1,000만원 | 1,300만원 | 1,700만원 | 2,000만원 |
| 3년 합계 | 2,300만원 | 3,200만원 | 4,000만원 | 4,900만원 |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 계산으로 보기
표에 나온 숫자를 실제 채용 판단에 쓰려면 세 가지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 첫째, 지역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보다 매년 300만원씩, 3년이면 9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사업장을 지역별로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지방에 있다면 놓치지 않아야 할 차이입니다.
- 둘째, 채용 대상입니다. 같은 신규 채용이라도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뽑으면 3년 합계가 지역과 무관하게 1,700만원 더 늘어납니다. 지역 차이(900만원)보다 채용 대상 차이(1,700만원)가 거의 두 배 크다는 뜻이니, 실제로는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지보다 누구를 뽑는지가 세액공제 액수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 셋째, 고용 유지 기간입니다. 1년차 공제만 놓고 보면 수도권 일반 채용은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표에 나온 최대 금액은 3년을 채웠을 때의 누적치이며, 단기간 채용해 세액공제만 노리는 방식으로는 애초에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두고 운영하던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이 2026년 하반기에 만 28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상시근로자를 3명으로 늘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방 사업장의 우대공제 대상이므로 1년차(2026년 귀속, 2027년 5월 신고) 1,000만원, 2년차(2027년 귀속) 1,900만원이 더해져 누적 2,900만원, 3년차(2028년 귀속)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2,000만원이 추가돼 누적 4,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도권 사업장이었다면 3년 합계는 4,000만원에 그칩니다.
1년차 공제액(수도권 400만원, 지방 700만원)만 보고 채용 규모를 정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표의 최대 금액은 3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누적치이고, 중간에 퇴사자가 생기면 그만큼 다음 연도 공제가 줄어듭니다.
많이들 놓치는 함정 — 상시근로자 요건과 사후관리
공제액표만 보고 신청했다가 막히는 지점은 대개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식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전부 상시근로자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애초에 상시근로자 수 자체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사업주가 배우자나 자녀를 형식상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처리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노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매장에 나와 일하고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채용은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1인당 정해진 정액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공제액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전에는 공제를 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과거에 받은 공제액 전체를 추징하고 이후 공제까지 막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과거분 추징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줄어든 인원만큼만 다음 연도부터 공제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예전보다 인원 변동에 대한 부담은 줄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반복적인 채용과 퇴사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계산상 금액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 시점의 세액공제가 아니라, 3년을 버틴 뒤의 세액공제가 진짜 숫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는 결국 지역, 채용 대상, 고용 유지 기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신청 여부는 매년 바뀌는 조특법 조문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달려 있어, 안택스 같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진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