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놓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온다. 작년 실적이 좋았던 사업자일수록 고지세액도 크게 나오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낮출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갈린다. 관건은 "작년보다 소득이 몇 % 줄었는가"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적만 놓고 계산한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다.
중간예납추계신고 가능 여부는 연간 소득 감소율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로 판정합니다. 연간 소득이 30% 넘게 줄었어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과 11월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절차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분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걷는 절차다(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은 작년 확정신고 때 자진납부한 세액에 그 뒤 결정·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을 산정한 뒤 그 절반을 11월 고지서에 적어 보낸다. 작년 소득세가 많이 나온 사업자일수록 고지세액도 커지는 구조다.
기준액의 절반, 즉 고지될 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애초에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 소액부징수 기준을 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지금부터 다룰 추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고지세액이 작년 실적만 반영한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했어도 국세청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한다. 이 간극을 메우려고 마련된 절차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다.
소득이 30% 줄었다는 것과 추계신고 요건의 30%는 다른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허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30%는 작년과 올해의 연간 소득을 비교한 감소율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실적만 뽑아 1년치로 환산한 세액과 작년 전체 결정세액인 기준액을 견주는 비율이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혼선이 "작년보다 매출이 30% 넘게 줄었으니 당연히 추계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다.
| 구분 | 흔히 생각하는 기준 | 실제 법정 기준 |
|---|---|---|
| 비교 대상 |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예상 연간 소득 |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연환산한 세액과 중간예납기준액 |
| 판단 시점 | 한 해가 끝나야 정확히 확인 가능 | 6월 30일 실적만으로 바로 계산 가능 |
| 기준 수치 | "소득이 30% 넘게 줄었는가"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가" |
| 흔한 오해 | 연간 감소율 30%면 무조건 대상이라고 판단 | 상반기·하반기 소득 편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매출이 하반기에 몰리는 인테리어·건설 수주업이나 겨울 성수기 업종은 연간 소득이 작년보다 35% 줄어도 상반기 실적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반대로 주요 거래처 이탈이 1~4월에 몰린 사업자는 연간 감소율이 25% 안팎에 그쳐도 상반기 실적만 보면 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 "연간으로 몇 % 줄었는가"보다 "상반기 6개월 실적이 어땠는가"를 먼저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다.
11월 고지서에는 기준액이 아니라 이미 절반이 계산된 금액이 적혀 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만으로 판단하고 싶다면, 추계액이 그 고지세액의 60%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준액의 30%는 고지세액(기준액의 절반) 기준으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계산: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액을 구하는 방법
작년에 매출이 좋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억 4,000만원 나왔던 임대업 겸업 개인사업자가, 올해 들어 주요 임차인 이탈과 공실 증가로 연간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11월 고지서에는 기준액의 절반인 7,000만원이 찍혀 나온다.
이 사업자의 올해 상반기(1~6월) 사업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5,500만원이라면, 계산은 다음 세율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계산 단계 | 금액 |
|---|---|
| 상반기(1~6월) 사업소득금액 | 5,500만원 |
| 연환산 소득금액(×2) | 1억 1,000만원 |
| 종합소득공제 | 1,000만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 | 1억원 |
| 적용세율·누진공제 | 35%, 누진공제 1,544만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 1,956만원 |
| 중간예납산출세액(÷2) | 978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 | 약 978만원 |
| (참고) 11월 고지세액 | 7,000만원 |
| 기준액의 30% 판정선 | 4,200만원 |
결과는 약 978만원이다. 기준액 1억 4,000만원의 30%인 4,200만원보다 한참 낮으므로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한다. 11월에 원래 고지된 7,000만원 대신 978만원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당장 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다. 추계신고는 고지된 금액을 줄이는 절차이지, 최종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절차가 아니다. 올해 실제 소득이 상반기 계산대로 이어진다면 최종 세부담도 함께 줄겠지만, 하반기에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난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그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자금흐름을 그해 실적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추계신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위험한가
추계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반기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11월 고지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와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조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 신고서를 깜빡하면 낼 필요가 없는 돈까지 그대로 나가는 셈이다.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해 온 조합원은 중간예납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추계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월)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추계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원래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이 없다. 상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낮게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과의 차액만 정산해서 내면 된다. 다만 이 안전장치는 신고한 추계액을 기한 안에 실제로 납부했을 때만 유효하다. 신고는 해놓고 납부를 미루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22%)가 그대로 붙는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다는 체감이 아니라, 상반기 6개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봐야 알 수 있다.
11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올해 1~6월 장부상 소득금액부터 확인하고, 그 금액을 2배로 늘려 세율을 적용해보는 게 순서다. 계산 결과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는 쪽이 자금 여유를 만드는 방법이고,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하반기 예상 실적까지 함께 짚어보고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