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국세청이 별도 신청 없이 과세유형을 바꿔 통지하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자는 전환 사실만 알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6월 30일까지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입니다. 그 재고를 사들일 때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놓치면 몇 백만 원 단위의 매입세액공제 기회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10월 25일 예정신고에서 이 금액을 반영받으려면 7월 25일 확정신고 시점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합니다.
7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등신고서를 내고, 세무서 승인 통지를 받아야 10월 25일 예정신고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재고는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까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2026년 현재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7월 1일자로 직전 연도(1월~12월) 매출을 기준 삼아 과세유형을 다시 매긴 뒤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025년 한 해 매출이 이 금액을 넘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지역·배제업종에 해당해 전환된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전환 사유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환일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으로 취급됩니다. 이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고, 재고매입세액공제 절차는 바로 이 신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걸까
간이과세자로 물건을 사들일 때도 매입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만 세금을 내고 매입세액도 일부만 공제받는 구조라,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순간 세율과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일 현재 팔지 못한 재고에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만큼은 별도로 정산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입니다.
공제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상품·제품·원재료 같은 재고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아무 것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비품·기계장치 등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 기간을 넘긴 자산은 이미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고매입세액,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식은 자산 종류별로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재고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110)를 뽑아낸 뒤, 간이과세자 시절 이미 반영된 몫(0.5%×110/10, 즉 5.5%)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 조정이 없으면 간이과세자일 때 이미 어느 정도 공제받은 부분까지 이중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 자산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재고품 (상품·제품·원재료) | 재고금액 × 10/110 × (1-0.5%×110/10) | 재고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취득가액 |
| 건설 중인 자산 | 관련 매입세액 × (1-0.5%×110/10)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기준 |
| 감가상각자산 (매입분) | 취득가액 × (1-체감율×경과 과세기간수) × (1-0.5%×110/10) × 10/110 | 체감율: 건물·구축물 10%, 그 외 50% |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6월 30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3,300만원어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재고매입세액은 3,300만원×10/110×0.945, 즉 283만 5,000원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정확히 6개월 전(경과된 과세기간 수 1)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장 집기를 구입했다면, 1,100만원×(1-0.5×1)×0.945×10/110 계산을 거쳐 47만 2,5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330만 7,500원, 10월 예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그만큼 줄여주는 금액입니다.
10월 예정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시점에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신고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신고 의무 없이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고지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막 전환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고지세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 후 첫 예정신고기간(7~9월분)에는 예정고지서가 아니라 직접 예정신고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고 실사를 하고 품목별 수량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재고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실사와 동시에 해당 재고를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것)를 함께 모아둡니다. 둘째, 7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종이 신고도 관할 세무서 접수로 처리됩니다. 셋째, 세무서장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재고금액을 조사해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도록 돼 있고, 그 승인일이 속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고 실사 자체를 건너뛰고 7월 25일 신고를 마쳐버리는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서를 뒤늦게 내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렵고, 몇 백만 원의 공제 기회를 통째로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재고 중 상당 부분을 현금이나 간이영수증으로 매입해, 정작 재고신고서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확인되지 않는 재고는 애초에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고신고서에 대한 세무서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예정신고서에 재고매입세액을 임의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에 반영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승인 전 미리 공제받았다가는 과소신고로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청이 아니라 기한 안에 순서를 지켜야 받는 정산입니다.
과세유형 전환처럼 신고 기한과 승인 절차가 맞물리는 사안은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놓치는 항목이 많아, 안택스는 18년째 이런 전환 시점의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