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에서 11월 초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 들면, 지금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 찍혀 있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결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라면 추계액신고로 고지세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줄었어도 이 30% 기준선을 넘는다면 추계신고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추계신고로 낮출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숫자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까지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결산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를 넘는지로 판가름납니다. 이 기준을 밑돌 때만 11월 1일~30일 사이 추계액신고로 실제 세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11월에 날아오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통보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히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된 추가납부세액 포함, 환급세액은 차감)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삼고, 그 금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합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어땠는지는 이 계산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마침 월요일이라 별도 연장 없이 그대로 납부기한이 됩니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애초에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이듬해 2월 초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상반기 안에 휴업·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는 경우는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납부와 추계액신고, 무엇이 다른가
고지납부는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방식이고, 추계액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직접 결산해 그 결과를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상반기 결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지된 대로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상반기 실적이 있는 이상 추계액신고 자체가 의무입니다.
| 구분 | 고지납부 | 추계액신고 |
|---|---|---|
| 세액 기준 | 전년도 산출세액의 1/2 | 올해 상반기(1~6월) 결산 세액 |
| 신고 절차 | 별도 신고 불필요(고지서대로 납부) | 11/1~11/30 신고서 제출 필수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11월 30일(추계액 기준) |
| 선택 요건 | 없음(자동 고지) | 결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 소액 처리 | 30만원 미만은 고지 자체 생략 | 50만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
| 분납 |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
표에서 보듯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느냐입니다. 고지납부는 작년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추계신고는 올해 상반기 숫자를 새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쁠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유불리를 가르는 것은 매출 감소폭이 아니라 산출세액 감소폭이라는 점을 다음 절에서 실제 숫자로 확인합니다.
추계신고가 가능한지는 이 기준선으로 판단합니다
추계신고 가능 여부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상반기 결산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를 넘는지로 갈립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800만원이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기준액의 1/2인 400만원이 11월 고지세액으로 통보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한 기준선은 기준액의 30%인 120만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결산한 결과 산출세액이 120만원보다 적어야 추계신고 요건이 성립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보면, 요식업이나 도소매업처럼 고정비 비중이 큰 업종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연 매출 2억원대 개인사업자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 채 상반기 매출만 40% 넘게 줄면, 매출 감소폭보다 이익 감소폭이 훨씬 커져 상반기 결산 세액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상반기 결산 산출세액이 90만원으로 나왔다면 120만원 기준선보다 낮으므로 추계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90만원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원래 고지됐을 400만원과 비교하면 310만원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전년도 산출세액(기준) | 8,000,000원 |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가정 |
| 원 고지세액(기준액의 1/2) | 4,000,000원 | 11월 고지서 금액 |
| 추계신고 기준선 | 1,200,000원 | 기준액의 30% |
| 상반기 결산 산출세액 | 900,000원 | 1~6월 실적 결산 결과 |
| 추계신고 시 납부세액 | 900,000원 | 기준선 미만이므로 결산 세액대로 신고 |
| 절감액 | 3,100,000원 | 고지세액 대비 차액 |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출 감소율과 소득세 감소율이 항상 같은 방향,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더라도 재료비·매입비 같은 변동비가 매출과 함께 줄었다면 이익률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반기 결산 세액이 기준선을 넘어 추계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감소폭이 크지 않더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처럼 고정비가 늘어난 해라면 이익이 급격히 줄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상반기를 실제로 결산했을 때 세액이 얼마로 나오는지이며, 이 결산 없이는 추계신고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추계신고서를 내기 전에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신고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 시기나 서류를 혼동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만 없을 뿐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이미 발송한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아, 결국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에 소득이 있는 이상 추계액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상반기 매출과 필요경비를 실제로 집계한 산출근거 서류가 함께 필요하므로, 11월에 임박해 준비하기보다 상반기 결산을 미리 해두는 편이 신고 여부 판단과 서류 준비 모두에 유리합니다.
추계신고 여부를 가르는 것은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상반기 결산 세액입니다.
상반기 결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가 의무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결산을 먼저 마친 뒤 신고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