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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상속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해야 할까

2026년 개정 민법의 유류분 가액반환 시행 이후, 이미 신고한 상속세 재계산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다.

핵심 질문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으로 바뀌면서, 이미 신고한 상속세를 언제 어떻게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장남이 부동산 대부분을 유증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낸 뒤, 몇 년이 지나 차남이 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엔 부동산 지분을 떼어주는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을 갚아야 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가액, 즉 돈으로 지급하도록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이 판결로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순상속재산가액과 과세표준은 그대로다. 다만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바뀌었으므로,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액은 반드시 다시 나눠야 한다.

이 재배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정한 특례에 따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처리한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얼마를 다시 나눠야 하며,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본다.

핵심 포인트

유류분 확정판결이 나와도 상속재산 총액과 과세표준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상속인별 부담 비율이며, 이를 반영한 재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특례에 따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마쳐야 한다.

상속 개시 사망일부터 6개월 신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까지 수년 소요 상속세 재계산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유류분 소송이 끝난 뒤에도 상속세 재계산이라는 별도 단계가 남는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 2026년 3월 17일 무엇이 바뀌었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 자체, 즉 원물을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권자에게 나눠줘야 했고, 그 결과 형제자매가 한 부동산을 공유하며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뒤집었다. 유류분 반환은 이제 원물이 아니라 가액, 즉 금전으로 이뤄진다. 반환의무자는 부동산을 나눠줄 필요 없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 근거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17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세금 계산에서 달라지는 지점

법적으로는 반환 방법이 바뀐 것이지만, 세금 계산에서 진짜 궁금한 부분은 다르다. 부동산 대신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유류분권자가 받은 돈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되고,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반환 방법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세법상 성격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같다.

원물반환 원칙 2026.3.16 이전 개시 상속 반환재산 = 부동산 지분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 환가·분할 별도 필요 가액반환 원칙 2026.3.17 이후 개시 상속 반환재산 = 현금 양도소득세 별도 부과 안 됨 상속세만 재계산 대상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 세금 계산의 대상은 상속세 하나로 정리된다

상속세 총액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계산해야 하나

유류분 확정판결이 상속세에 영향을 주는 지점은 총액이 아니라 배분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가액에서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하는 세금이고, 이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유류분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든 상속개시일의 재산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총액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나눠서 부담하고, 상속인 전원이 그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유류분 판결로 반환의무자의 실제 취득 재산이 줄고 유류분권자의 취득 재산이 늘면, 애초 신고할 때 적용한 지분 비율이 더는 맞지 않는다. 그 결과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다시 나눠야 한다.

구분 유류분 판결 전 유류분 판결 확정 후
과세표준15억 원15억 원 (변동 없음)
결정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4억 2,680만 원4억 2,680만 원 (변동 없음)
상속인별 취득재산 비율장남 100%장남 75% · 차남 25%
상속인별 부담세액장남 4억 2,680만 원 전액장남 3억 2,010만 원 · 차남 1억 670만 원
유류분 확정판결 반환의무 확정, 반환방법은 금전 과세표준·세율 불변 상속재산 총액 그대로 공제 항목도 동일 상속인별 부담비율 변경 실제 취득비율로 재산정 경정청구·수정신고 필요
확정판결이 바꾸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상속인별 몫이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기 — 상속재산 20억, 유류분 5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면 재계산이 왜 필요한지 명확해진다. 피상속인의 순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아파트 15억 원, 예금 5억 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장남·차남 두 명이라고 하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정해,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이다. 2026년 상속세 세율표에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1억 6,00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5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4억 4,000만 원이다.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실제로 낼 세금은 4억 4,000만 원 × 97% = 4억 2,680만 원이고, 장남이 이 금액 전부를 냈다.

몇 년 뒤 차남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됐다.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재산의 2분의 1(10억 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5억 원이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므로 장남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 5억 원을 차남에게 지급했다.

이제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은 장남 15억 원(75%), 차남 5억 원(25%)으로 바뀐다. 상속세 총액 4억 2,68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이 비율로 다시 나누면, 장남의 부담액은 3억 2,010만 원, 차남의 부담액은 1억 670만 원이다. 장남은 이미 4억 2,680만 원을 다 냈으므로 1억 67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고, 차남은 처음엔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 1억 670만 원을 새로 내야 한다.

구분 최초 신고 재계산 후 차액
장남4억 2,680만 원3억 2,010만 원-1억 670만 원 (환급)
차남0원1억 670만 원+1억 670만 원 (추가납부)
합계4억 2,680만 원4억 2,680만 원변동 없음
장남 최초 신고 4억 2,680만원 전액 단독 부담 차남 최초 신고 0원 유증 없어 신고 제외 장남 재계산 후 3억 2,010만원 1억 670만원 환급 차남 재계산 후 1억 670만원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
상속세 총액 4억 2,680만원은 그대로, 부담자만 바뀐다

환급받을 상속인과 추가로 내야 할 상속인의 사정은 다르다. 장남처럼 세금을 이미 다 낸 쪽은 경정청구 기한에 다소 여유가 있지만, 차남처럼 새로 낼 세금이 생긴 쪽은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환급받는 상속인이 서두르지 않는 사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나온다.

경정청구 기한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유류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언제까지 상속세를 다시 정리해야 할까. 일반적인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이보다 더 넉넉한 특례가 따로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사건이 끝난 경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된다.

출처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두 가지 함정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유류분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판결 확정 후 3개월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세무 상담을 미루다가, 정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6개월 특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3개월이 지났다고 포기하는 경우다. 국세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특례 규정을 혼동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치거나, 반대로 여유가 있다고 착각해 가산세를 무는 결과로 이어진다.

두 번째 함정은 반환의무자 쪽에서 나온다.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을 갚았으니 과세관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반환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가액반환은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거래가 아니라 애초에 유류분만큼 상속받지 못했던 부분을 뒤늦게 돈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가액반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금으로 유류분을 갚았다고 해서 상속세 재계산에 더해 양도소득세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의사항

유류분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끝난다. 판결 확정 즉시 상속인별 세액을 다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유류분 확정판결 반환의무·방법 확정 3개월 규정으로 오인 국세기본법 일반규정 착각 특례 경정청구 기회 상실 상속세및증여세법 79조 놓침 환급·조정 불가
국세기본법 3개월과 상속세및증여세법 6개월 특례를 혼동하면 기한을 놓친다

유류분 판결이 바꾸는 것은 상속세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나눠 내는지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반환 절차는 단순해졌지만, 상속세 재계산은 여전히 상속인별 취득 비율을 다시 따져야 하는 별개의 작업이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 적힌 유류분 금액과 지급 방법을 근거로 상속인별 세액을 다시 나누고, 그 결과를 6개월 안에 반영해야 손해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유류분 확정판결로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액은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이 재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유류분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일반적인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도 특례가 있어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처리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현금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은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거래가 아니라 애초에 유류분만큼 상속받지 못한 부분을 뒤늦게 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액반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상속세 재계산 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낸 상속세가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유류분 판결로 실제 취득 재산이 줄어든 상속인은 이미 낸 세금 중 초과분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취득 재산이 늘어난 상속인은 늘어난 몫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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