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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 30억 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오를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 30억 넘는 1주택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공제 한도 신설이 고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실제 세부담을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9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선이 생깁니다. 시가 30억원을 넘는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실제로 거주해 온 경우라면, 공제율 자체는 종전과 같은 최대 80%를 유지하더라도 이 상한선에 걸려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5년 전 5억원에 매입해 계속 거주해 온 33억원짜리 주택을 지금 파는 것과 2029년 이후에 파는 것은 총 세액이 약 1억 9,000만원 이상, 배수로는 2.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유불리가 갈리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30억원을 넘는 1주택은 2029년부터 공제율(최대 80%)이 유지돼도 공제 가능 금액이 10억원으로 묶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원인은 세율이 아니라 이 '금액 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금까지 하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그 외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소득공제',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과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며, 2029년 이후 양도분에 전면 적용됩니다.

현재(소득세법 제95조 및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4%(최대 40%, 10년 이상)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 10년 이상)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보유 연 2%(최대 20%)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 연 8%(최대 80%)만 인정합니다. 개편을 관통하는 원칙은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 주택의 혜택은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 양도 최대 80%·한도 없음 2028년 양도 최대 80%·한도 20억원 2029년 이후 양도 최대 80%·한도 10억원
공제율은 세 구간 모두 최대 80%로 같지만, 공제 가능 금액의 한도가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및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2026년 기준)

공제율은 그대로인데 왜 세금이 늘어날까

핵심은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에 새로 생기는 상한입니다. 지금은 보유·거주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공제율이 80%로 고정될 뿐 공제받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신설해, 2028년 양도분은 20억원, 2029년 이후 양도분은 10억원을 넘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이 한도의 영향을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받습니다.

구분 공제율 구조 공제 한도(금액)
~2027년 양도(현행)보유 4%+거주 4% (최대 80%)없음
2028년 양도거주 6%+보유 2% (최대 80%)20억원
2029년 이후 양도거주 8%만, 보유공제 폐지 (최대 80%)10억원

같은 개편안에는 완화 조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2027년 양도분부터). 그런데 이 특례는 양도가액이 정확히 30억원을 기준으로 끊깁니다. 30억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종전과 같은 250만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나는 확대된 공제를 못 받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과세대상 양도차익 17.8억원 사례 ~2028년 양도 공제 14억 2,545만원 과세표준 3억 5,386만원 2029년 이후 양도 공제 10억원(한도) 과세표준 7억 7,932만원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과 과세표준이 크게 벌어집니다.

30억 넘는 집,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5년 전 5억원에 매입해 그 이후 계속 거주해 온 1세대 1주택자가 33억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필요경비, 자본적지출 등은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제외했으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 28억원(33억-5억) 중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8억원×(33억-12억)/33억, 즉 약 17억 8,182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차이는 이 17억 8,182만원에 대한 공제 단계에서 갈립니다.

구분 ~2028년 양도 2029년 이후 양도
과세대상 양도차익17억 8,182만원17억 8,182만원
공제(최대 80% 적용)14억 2,545만원10억원(한도 적용)
양도소득금액3억 5,636만원7억 8,182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3억 5,386만원7억 7,932만원
산출세액(국세, 기본세율)1억 1,560만원2억 9,137만원
지방소득세(10%)1,156만원2,914만원
총 세액1억 2,716만원3억 2,051만원

보유·거주기간이 15년으로 10년을 넘기 때문에 공제율은 두 경우 모두 이론상 최대 80%까지 적용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9년 이후에는 계산상 공제액(14억 2,545만원)이 한도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 4억 2,545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에 얹힙니다. 그 결과 총 세액은 1억 2,716만원에서 3억 2,051만원으로, 약 1억 9,335만원(2.5배 수준) 늘어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17억 8,182만원 30억원 초과 고가주택 2029년부터 공제 한도 10억원 적용 공제액 4억 2,545만원 감소 세금 약 1억 9,335만원 증가 총 세액 3억 2,051만원 기존 대비 약 2.5배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 한도가 신설된 결과, 30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거주'기간이 기준입니다. 오래 보유는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섞여 있다면, 2029년부터는 그 기간에 대해 보유공제 자체가 없어 공제율이 80%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는 거주기간과 예상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위 사례처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7억 8,182만원이면 2028년까지는 한도(20억원)에 못 미쳐 사실상 현행과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분기점은 2029년, 그리고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10억원 안팎이면 개편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그 이상 고가주택일수록 매도 시점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매도 시점 판단 전 확인할 3가지 고가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기준 ① 거주기간 10년 이상 거주 미달 시 공제율 급감 ② 양도가액 30억원 초과 여부 초과 시 기본공제 제외 ③ 예상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여부 초과분 공제 불가
세 조건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2029년 개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판단 순서도 명확합니다. 첫째, 실제 거주기간이 10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양도가액이 3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확대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직접 계산해 10억원(2029년 기준) 또는 20억원(2028년 기준) 한도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지금 파는 것이 나은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답이 대체로 나옵니다.

① 구간 확인 거주기간·양도가액 30억 초과 여부 ② 한도 계산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하는지 ③ 시점 비교 2026~29년 세액 차이 시뮬레이션 10억원 근처라면 매도 전 세무전문가 확인 필수
취득가액과 거주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3단계는 개별 사례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얼마짜리 뚜껑이 씌워지는가입니다.

고가주택 양도는 시점 하나로 세액이 억 단위로 갈리는 만큼,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취득가액과 거주기간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시가 30억원이 넘는 1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한 경우, 2026년 세제개편안 시행 후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유·거주기간이 충분히 길어 공제율 자체는 최대 80%로 종전과 같더라도,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으로 묶입니다. 15년 전 5억원에 사서 계속 거주하다 33억원에 파는 사례로 계산하면 총 세액이 약 1억 2,716만원에서 약 3억 2,051만원으로, 약 1억 9,335만원(2.5배 수준) 늘어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새로 생기는 장기거주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최대 80%)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는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만 연 8%(최대 80%)로 계산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에 10억원(2029년 기준)이라는 한도를 새로 둡니다.

10년 넘게 거주했는데 왜 기본공제 2,500만원을 못 받나요?

기본공제 확대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양도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기본공제 2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을 지금 파는 것과 2028년, 2029년에 파는 것 중 언제가 유리한가요?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0억원 안팎이라면 2028년까지는 한도(20억원)에 걸리지 않아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2029년부터는 한도가 10억원으로 낮아지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029년 이후로 미룰수록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취득가액과 거주기간을 반영해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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