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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시가 40억원 1주택자, 2026년 세법개정안대로면 종부세를 얼마나 더 낼까

시가 40억원 1주택자가 2026년 세법개정안 시행 후 종부세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는지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세액공제 한도 변경을 시가 40억원 1주택 사례로 직접 계산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리했습니다.

시가 4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올해 안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다시 돌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6년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시가격 27억 6,000만원 수준인 이 집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지금보다 약 17.5% 늘어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온 경우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면서 실제 납부액은 2026년 대비 최대 57%까지 뛴다. 반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1주택자는 세율표가 바뀌는 만큼만 늘어나고 거기서 멈춘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달라진다.

핵심 포인트

진짜 변수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 신설이다. 산출세액은 2027년과 2028년이 같아도, 세액공제 한도가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면서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의 실제 부담은 한 번 더 늘어난다.

시가 40억원 1주택자, 종부세 계산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종부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가 40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세금을 가늠할 수 없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9%로, 시가 40억원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대략 27억 6,000만원 선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 40억원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공시가격 27.6억원 현실화율 69% 적용 과세표준 산정 기본공제·비율 반영
시가에서 종부세 과세표준까지 이어지는 계산 순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종부세 개편은 발표만 2026년에 됐을 뿐, 실제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다. 즉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지금 그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편 내용이 반영된 첫 고지서는 2027년 12월에 나온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지금은 2026년 현행 기준, 개편 후는 2027년과 2028년 이후를 뜻한다.

2026년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본공제 12억원 2027년 개편 후 실거주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기본공제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두 기준이 동시에 움직인다

2026년과 2027년, 세율표를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차이

표로 보면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 한도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게 드러난다. 기본공제만 보면 실거주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은 집일수록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구분 2026년 현재 2027년 2028년 이후
기본공제(실거주 1주택)12억원14억원14억원
기본공제(비거주 1주택)12억원9억원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60%70%70%
세율 · 과표 6억~12억 구간1.0%1.3%1.3%
세율 · 과표 12억~25억 구간1.3%1.5%2.0%
세율 · 과표 25억~50억 구간1.5%2.0%3.0%
세액공제 한도없음(최대 80%)800만원600만원

공시가격 27.6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2026년 9억 3,600만원에서 2027년 9억 5,200만원으로 커진다. 세율 구간이 1.0%에서 1.3%로 오른 영향까지 더해지면 산출세액은 696만원에서 818만원으로, 약 17.5% 늘어난다. 이 단계까지는 세율표만 반영한 수치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가 더 크게 작용한다.

세액공제 한도, 3단계로 개편 고령자·장기보유(거주)공제 기준 2026년 현재 한도 없음 최대 80%까지 그대로 2027년 한도 800만원 신설 보유·거주 중 높은 쪽 인정 2028년 이후 한도 600만원으로 축소 거주기간 공제만 인정
세액공제 산식보다 원단위 한도가 먼저 걸리는 구조로 바뀐다
출처 · 근거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2026년 기준) — 개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세액공제 한도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단계 적용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일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 이유

산출세액 증가율은 누구에게나 17.5%로 같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아왔는지에 따라 갈린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20~30년째 거주해 온 70대 은퇴 부부다. 이런 경우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한 최대 80% 공제를 받아 왔는데, 개편안은 이 구조를 세 갈래로 흔든다.

첫째, 산출세액 자체가 세율 인상분만큼 오른다. 둘째, 공제 산식이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셋째, 여기에 원단위 한도가 새로 생겨 80% 공제 자격이 있어도 그 금액을 다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세 번째가 가장 눈에 안 띄지만 실제 부담에는 가장 크게 작용한다.

공시가격 27.6억원, 실거주 15년 이상, 만 70세 이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80%를 받아 온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26년(현재) 2027년 2028년 이후
산출세액(공통)696만원818만원818만원
A. 70세 이상·15년 이상 거주(공제 80%) 납부세액139만원164만원218만원
B. 공제 요건 미충족 납부세액696만원818만원818만원

A의 경우 산출세액은 2027년과 2028년이 818만원으로 같다. 그런데 80%를 적용한 공제액은 654만원이라 2027년 한도(800만원)에는 안 걸리지만, 2028년 한도(600만원)에는 걸린다. 결국 세율표가 그대로여도 2028년 납부세액은 2027년보다 54만원 더 늘어난다. 공제 요건을 못 채우는 B는 이런 변화 자체가 없어 증가폭이 17.5%에서 멈춘다.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고령·장기거주자일수록 세액공제 한도 신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산출세액은 그대로 818만원 2027·2028년 세율 구간 동일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80% 자격이어도 전액 불가 2028년 납부세액 218만원 2026년 대비 약 57% 증가 70세 이상·15년 거주자 기준
세율표가 그대로여도 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난다
주의사항

위 계산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뺀 단순 시산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개별 재산세 부과 내역과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거주 1주택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유불리를 가르는 실질적 분기점이다.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개편 후 오히려 세금이 줄고 높은 집은 늘어난다. 계산해 보면 그 경계는 대략 공시가격 23억~24억원, 시가로는 34억~35억원 안팎이다.

공시가격 약 24억원이 분기점 시가 34억~35억원 안팎 24억원 미만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더 큼 세부담 감소 쪽에 가까움 24억원 이상 비율·세율 인상 효과가 더 큼 세부담 증가 쪽에 가까움
같은 개편안이라도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주 요건이다. 등기부상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4억원이 아니라 9억원으로 적용된다. 지방 발령이나 요양 등의 이유로 실거주지를 옮긴 1주택자가 여기서 자주 걸린다. 공시가격 20억원을 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온 경우라면 2027년 개편 시행 전에 본인의 공시가격과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종부세 개편에서 진짜 변수는 세율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다.

시가 40억원 1주택자의 세부담은 세율 인상분(17.5%)과 세액공제 한도 축소분이 겹치는 2028년에 가장 크게 벌어진다.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 확정 시점과 실제 보유·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시가 40억원 1주택자는 2026년 세법개정안 시행 후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공시가격을 약 27.6억원(2026년 현실화율 69% 적용)으로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지금(2026년 기준 약 696만원)보다 2027년부터 약 17.5% 늘어난 약 8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로 받아온 1주택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되면서 2028년에는 지금보다 약 57% 늘어난 약 218만원을 내게 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1주택자는 세율표 변화분만 반영되어 증가폭이 17.5%에서 멈춥니다. 정확한 세액은 실제 공시가격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되어, 2027년 12월 고지·납부분부터 실제로 반영됩니다. 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현행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본공제 12억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효과가 상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략 공시가격 23억~24억원(시가 34억~35억원 안팎)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공제 확대 효과가 커서 세금이 줄고, 그보다 높으면 비율·세율 인상 효과가 커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시가 40억원(공시가격 약 27.6억원) 수준은 이 분기점을 넘어서는 구간이라 증가 쪽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가 14억원이 아니라 9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등기부상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5억원 줄어드는 셈이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실거주자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임·요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라면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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