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 무엇을 보낼지보다 먼저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온누리상품권으로 접대비를 지출하면 세금 혜택이 크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면서, 올해는 상품권으로 바꿔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접대비, 정확히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실제로 늘어납니다. 다만 상품권을 산다고 한도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도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좁은 한도 하나가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경우에만 실익이 있는지를 실제 숫자로 짚어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한도와 별도로 그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됩니다. 다만 지출액과 추가한도 중 작은 금액만 인정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왜 늘어나는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법이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일반한도' 안에 끼워 넣지 않고, 그 위에 얹는 별도의 '추가한도' 항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는 원래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에 한해 일반한도의 10%를 추가로 손금 인정해주는 특례였는데, 2026년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까지 넓어졌고 추가 인정 비율도 20%로 두 배 올랐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특례가 이름이 비슷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특례와는 완전히 다른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공연 티켓이나 도서처럼 문화비로 쓴 접대비는 원래부터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을 받아왔고,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은 이번 개정으로 같은 20% 비율을 적용받게 된 별도 항목입니다. 두 항목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숫자로 확인하면
숫자로 보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연매출(수입금액) 30억 원인 중소 제조업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3,6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 요율 0.3%를 곱한 900만 원(30억 원×0.3%)이 더해져 일반한도는 4,500만 원이 됩니다. 이 회사가 추석에 거래처 대표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800만 원어치를 선물했다면, 추가한도는 일반한도의 20%인 900만 원이므로 지출한 800만 원 전액이 일반한도와 별개로 손금산입됩니다. 만약 상품권 지출이 1,200만 원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추가한도 9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그 초과분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도는 지출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비 특례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 구분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
|---|---|---|
| 대상 지출 |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 |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
| 추가 손금산입 한도 | 일반한도의 20% | 일반한도의 20% (2026년 개정 전 10%) |
|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 적용 기한 | 별도 종료 시한 없음 |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유리한가
이 특례가 실익이 있는지는 결국 지금까지 접대비를 얼마나 써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년 일반한도를 거의 다 채워 쓰던 사업자라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앞의 예시처럼 일반한도가 4,500만 원인 회사가 이미 그 한도를 다 쓰고 있었다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을 바꾸는 것만으로 900만 원 규모의 손금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둘째, 일반한도에 여유가 남는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바꿔도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한도를 다 못 채워 쓰던 지출은 상품권이 아니어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한도는 있으나 마나 한 항목이 됩니다.
셋째, 문화비 지출도 함께 하는 사업자라면 두 특례를 나눠서 관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화비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한도는 각각 일반한도의 20%씩 별도로 계산되므로, 지출을 한쪽에 몰아 초과분을 날리기보다 두 항목에 나눠 담는 쪽이 총 손금산입액을 키웁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실무에서 걸리는 함정은 세율 계산보다 증빙 쪽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현금처럼 다루는 사업장을 꽤 봅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봉투째 건네고 별도 증빙을 남기지 않는 식인데,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지류형 상품권 자체는 구매 시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이 남지만, 이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손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은 결제와 지급 내역이 시스템에 남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사례는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산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명절에 직원이나 가족에게 나눠준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 계정에 섞어 넣으면, 실제 지출 목적과 회계 처리가 어긋나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여야 한다는 원칙은 상품권으로 지출 형태를 바꿔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형태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다는 말은 맞지만, 그 한도를 채울 만큼 접대비를 써온 사업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특례는 지출 형태만 바꾸면 저절로 세금이 줄어드는 만능 절세법이 아니라, 기존 지출 규모와 증빙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실익이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구간과 문화비 지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지출 내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택스는 이런 특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거래처별 지출 내역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