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시점을 자녀 출생일이 아니라 임신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이라, 지금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지급 시기부터 앞당기기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 규정을 손봐 2027년 시행일에 맞춰 지급 시점을 재설계하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임신 중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지급하면 여전히 과세 대상이므로, 지금 할 일은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급여 규정과 지급 시기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지금 어디까지 인정되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과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만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과 그 친족, 법인이라면 지배주주는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급여 대신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자녀 출생일 이후'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출산 전 임신부 직원에게 미리 지급한 위로금이나 준비 자금은 지금까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임신 8개월 차 직원을 배려해 출산 전에 300만 원가량을 미리 챙겨줬는데, 연말정산 시점에 이 금액이 통째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잡히면서 예상치 못한 원천징수 부담이 생긴 경우입니다. 좋은 의도로 지급한 돈이 세금 문제로 돌아온 셈입니다.
2026년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지급 가능 시점을 '자녀 출생일 이후'에서 '임신 시점 이후'로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확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금액 한도가 없고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는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개정안 |
|---|---|---|
| 지급 가능 시점 | 자녀 출생일 이후 | 임신 확인 시점 이후 |
| 지급 한도 | 없음(전액 비과세) | 없음(전액 비과세, 유지 예정) |
| 지급 횟수 | 최대 2회 | 최대 2회(유지 예정) |
| 적용 시행일 | 2024.1.1. 지급분부터 | 2027.1.1. 지급분부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동일 조항 개정(정부안) |
지금 지급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임신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여전히 종전 규정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임신 중 지급분까지 비과세로 처리했다가는 원천징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출산지원금을 500만 원씩 2회, 총 1,00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2026년 기준 세율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에 해당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구분 | 과세 대상인 경우 |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
|---|---|---|
| 소득세·지방소득세(약 26.4%) | 약 264만 원 | 0원 |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약 9%대) | 약 90만 원 | 0원 |
| 근로자 실수령액 | 약 646만 원 | 1,000만 원 |
| 사업주 4대보험료 추가 부담(약 10%대) | 약 100만 원 | 0원 |
세율 구간과 4대보험료율은 개인 소득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자 실수령액과 사업주 부담이 함께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미 임신 중인 직원의 출산 예정일이 2026년 안이라면, 종전 규정대로 출생 후에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출산 예정일이 2027년 이후로 여유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2027년 1월 이후로 늦춰 임신 중 지급분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효한 판단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9월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나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사규나 급여 규정을 미리 못 박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손봐야 할 급여 설계
지금 사업주가 할 일은 지급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시기를 '출생 후'로만 명시해두었다면, 개정안이 확정된 뒤 임신 중 지급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2회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급을 임신 중 1회와 출산 후 1회로 나누는 이원화 설계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제외 요건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대표 본인과 친족, 지배주주가 빠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은 원천징수 처리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건 미충족으로 밝혀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 몫이 됩니다. 지급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시행일 이후에도 유효한 원칙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언제 지급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를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규부터 서둘러 바꾸기보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세제개편 흐름은 매년 급여 설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며, 안택스는 이런 변화를 사업장별 급여 구조 점검에 반영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