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9월 30일 지나면 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9월 30일. 놓치면 다주택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6년 기준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질문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9월 30일 합산배제 신고를 넘겼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6년 기준 계산 사례로 확인합니다.

3주택을 보유한 자산가 중 상당수는 그 중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두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그 주택이 계속 자동으로 빠진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는 다르다.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최초 등록한 해에 정해진 기간, 즉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로도 임대료 인상률이나 소유권이 바뀌면 그 해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그 주택은 다른 보유 주택과 그대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아래 계산 사례에서는 3주택 중 임대주택 한 채(공시가격 4억원)가 신고 기한을 넘겨 합산과세로 바뀌었을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부담이 약 281만원에서 약 504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액은 약 223만원, 증가율로는 약 80%다. 보유 주택 수가 많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핵심 포인트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자동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임대료·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시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정기 고지되며 사후 구제는 제한적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란 무엇이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다른 보유 주택과의 합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또는 손택스, 서면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국세청이 알아서 반영해 주는 항목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해야 성립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최초 신고를 마친 다음 해부터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같은 등록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유지된다"는 안내를 "매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 증액이나 등록 상태 변화처럼 매년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별도로 남아 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9.16~9.30 합산배제 신고 11월 고지 신고 반영 확정 12.1~12.15 종부세 납부
과세기준일부터 납부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이 흐름의 중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용면적, 공시가격, 임대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전용면적 149㎡ 이하 국민주택규모 공시가격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임대조건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5%이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 해부터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진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주택 유형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아파트 제외)
아파트 포함 가능
전용면적149㎡ 이하149㎡ 이하
공시가격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 계속 임대10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직전 계약 대비 연 5% 이내직전 계약 대비 연 5% 이내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취득 시기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고했을 때와 놓쳤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3주택자 사례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A주택(비거주, 공시가격 9억원), B주택(공시가격 7억원), C주택(공시가격 4억원짜리 오피스텔, 10년 임대 등록·임대료 5% 이내 준수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을 보유한 경우다. 공시가격 합계는 20억원,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쳤다면 과세대상은 C주택을 뺀 16억원이다. 과세표준은 (16억원-9억원)×60%=4.2억원이고, 3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일반세율 구간(0.5~1.0%)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약 234만원, 농어촌특별세(산출세액의 20%)를 더하면 총 부담은 약 281만원이다.

기한을 넘겨 C주택까지 합산되면 과세대상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과세표준은 (20억원-9억원)×60%=6.6억원이 되고, 여전히 12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표 자체는 같지만 구간이 올라가면서 산출세액은 약 420만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부담은 약 504만원이 된다.

구분 9월 30일까지 신고 완료 기한을 놓쳐 정기고지 확정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계16억원 (C주택 제외)20억원 (C주택 포함)
기본공제9억원9억원
과세표준4.2억원6.6억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약 234만원약 420만원
농어촌특별세(20%)약 47만원약 84만원
총 부담액약 281만원약 504만원
9/30까지 신고 완료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과세표준 4.2억원 세금 합계 약 281만원 과세대상 16억원 기준 기한 놓쳐 그대로 확정 임대주택도 합산 과세 과세표준 6.6억원 세금 합계 약 504만원 과세대상 20억원 그대로
임대주택 한 채가 빠지고 안 빠지고의 차이가 총 부담액을 약 80% 갈라놓는다

여기서는 과세표준이 두 경우 모두 12억원을 넘지 않아 3주택 중과세율(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 2.0~5.0%)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더 커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임대주택 한 채를 놓치는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진다.

신고를 이미 놓쳤다면, 무엇을 첫째·둘째·셋째로 확인해야 하는가

9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순서대로 확인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됐거나, 임대료 상한을 어겨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애초에 합산배제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신고 기한을 놓친 게 아니라 요건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대응 방향이 다르다.

둘째, 11월에 발송되는 정기고지서에 해당 임대주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직접 대조한다. 고지서의 과세대상 물건 목록과 공시가격 합계를 등기·건축물대장상의 보유 주택 내역과 비교하면 합산배제가 반영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 이미 합산배제 신고 이력이 있는 주택에서 변동사항만 반영되지 않은 경우와, 애초에 최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구제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 상태 확인 등록 유지 여부 고지서 대조 반영 여부 확인 구제 가능성 검토 전문가와 확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등록 상태, 고지 반영, 구제 가능성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다 — 그런데 이런 경우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계속 유지된다"는 안내가 오히려 관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유지하면 끝이라고 여기고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확인하지 않다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6~7% 올려 증액 제한(5%)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이 경우 그 해 과세기준일부터 합산배제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다.

주의사항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은 등록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다. 한 번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합산배제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처리되고,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당할 수 있다.

임대료 5% 초과 인상 직전 계약 대비 증액률 초과 합산배제 요건 위반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 해당 감면세액 추징 기존 감면분 전액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별도 부과
임대료 상한 위반은 신고 누락과 별개의 리스크지만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시도도 자주 보는 착각이다. 2020년 7·10 대책 이후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아파트가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유형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 30일은 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남을지 빠질지를 가르는 마지막 날짜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지만, 임대주택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특히 임대료 증액률과 등록 유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유 주택 수가 많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신고 누락 하나가 만드는 세액 차이는 커진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9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정확한 증가액은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3주택(공시가격 9억원·7억원·임대주택 4억원)을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합산배제 신고를 마쳤을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281만원이지만, 신고 기한을 넘겨 임대주택까지 합산되면 약 50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액은 약 223만원, 증가율로는 약 80%입니다. 보유 주택 수가 많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특히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구간에 진입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을 새로 취득했거나, 등록을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했거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해 올렸다면 그 해에는 다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9월 30일을 넘긴 뒤에도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미 합산배제 신고 이력이 있는 주택에서 소유권이나 면적 같은 변동사항을 정기고지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최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사후 경정청구로 구제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전 확인이 원칙이며,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제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7·10 대책 이후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매입임대 등록과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양도·재산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