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여러 채를 법인 명의로 임대하면서, 대표와 배우자·자녀가 지분 대부분을 쥐고 직원은 경리 한두 명만 두는 구조는 가족법인에서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이런 법인 상당수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데,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이 법인들의 법인세 최저세율이 20%로 확정됩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만 내는 구간을, 소규모법인은 처음 1원부터 20%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인상 요인이 같은 시점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세무 담당자가 알려주는 세액 증가폭만 보고 놀라게 됩니다.
2026년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 20%는 2025년의 '2억원 이하 구간 폐지'와 2026년의 '전 구간 1%p 인상'이 겹친 결과입니다. 두 인상이 각각 한 번씩 따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인에 순차로 누적됐습니다.
가족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되는 조건
이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에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 월평균으로 판단하고, 대표자 본인의 근로소득 처리 방식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 요건은 대표 한 사람의 지분이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 50%를 넘는지를 봅니다. 임대소득 비중은 등기부상 목적사업란보다 실제 매출 구성이 우선이라, 임대업을 병행하는 법인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지를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직원이 서너 명이니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대표로 등재된 채 각자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구조가 많은데, 이때 대표자 본인을 상시근로자 수에 넣을지부터 따져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세 가지 요건은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2025년, 조용히 사라진 2억원 이하 구간
소규모법인의 세율 인상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사업연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 특례를 받지 못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 전체에 19% 단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같은 시기 일반 법인은 여전히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분에 19%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법인 (2025년) | 성실신고확인 소규모법인 (2025년) |
|---|---|---|
| 2억원 이하 | 9% | 19%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19%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24% |
과세표준 2억원짜리 임대법인이라면 일반 법인은 1,800만원을 내지만, 소규모법인은 3,800만원을 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업종인데 실효세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026년부터 최저세율이 20%가 되는 이유
여기에 2026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전 구간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1%p씩 인상되면서, 소규모법인이 이미 적용받던 19% 최저구간도 함께 20%로 오릅니다. 2025년의 특례 폐지와 2026년의 전면 인상이 같은 법인 위에 순서대로 쌓이면서,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첫 1원부터 20%를 내는 구조가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4년까지 | 2025년 | 2026년부터 |
|---|---|---|---|
| 2억원 이하 | 9% | 19% | 2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19% | 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4% | 25% |
과세표준 3억원인 임대법인을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이며 아래 금액은 법인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 연도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전년 대비 |
|---|---|---|---|
| 2024년 | 2억원 이하 9% + 1억원 19% | 3,700만원 | - |
| 2025년 | 19% 단일 | 5,700만원 | +2,000만원 |
| 2026년 | 20% 단일 | 6,000만원 | +300만원 |
2024년과 2026년만 비교하면 세액이 2,300만원, 약 62% 늘어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이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므로,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수·지배주주 지분·임대소득 비중 세 요건을 이번 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올해도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대상에 해당한다면 20% 최저세율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다시 뽑아, 2025년·2024년 대비 증가액을 실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세율표만 보고 넘어가면 자금 계획에서 그만큼 어긋납니다.
셋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지분을 분산하는 조정이 요건 자체를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형식만 바꾼 조정은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율 인상만이 아니다 — 중소기업 지위 상실이라는 두 번째 타격
세율 인상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큰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세율만 놓고 계산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만 예를 들어도,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연 3,600만원이지만 일반기업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세율 인상분만 계산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 세부담 증가폭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은 1개월 연장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매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오던 임대법인이, 지분 구조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줄 모른 채 감면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경정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감면 요건표의 '중소기업 여부' 한 줄을 확인할 때 이 배제 규정을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 돌려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세율표를 볼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이 세 가지 요건에 여전히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나 과거 신고 이력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2026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지분·임대비중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택스는 이런 소규모법인 요건 재검토와 세액 재계산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