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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해 배우자·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대주주 요건을 피해 배우자·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실제 절세효과와 이월과세 함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질문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절세법, 실제 효과가 있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다.

12월이 다가오면 상장사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일부 넘겨서 연말 판정 기준일 전에 대주주 요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정말 아낄 수 있는지다. 답은 조건부로 그렇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2023년 개정 이후 가족 지분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 다만 지분율 기준까지 함께 낮췄는지, 증여받은 쪽이 1년 안에 되팔 계획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 포인트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해 지분율·금액 기준을 동시에 낮추면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대주주는 가족 지분이 그대로 합산돼 효과가 없고, 지위 회피가 아니라 취득가액만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1년 이내 재양도 시 이월과세로 막힌다.

대주주 요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보유 금액,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결정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상장사 1%, 코스닥 상장사 2%, 코넥스·비상장법인 4%다. 금액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증시 위축 우려로 철회되고 현행 5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기준 모두 판정 시점은 양도가 이뤄지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이다. 2026년 12월 31일 보유 현황이 2027년 양도분의 대주주 여부를 가른다.

지분율이나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되므로, 금액만 신경 쓰고 지분율을 놓치는 실수가 흔하다. 소형 코스닥 상장사에 초기 투자한 사람은 보유 금액은 크지 않아도 발행주식 총수 대비 지분율이 2%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시가총액을 아무리 증여로 낮춰도 지분율 기준에 걸려 대주주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코스피 상장법인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법인 지분율 2% 이상 코넥스·비상장법인 지분율 4% 이상 시장 공통 금액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지분율·금액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된다
구분 지분율 기준 금액 기준(시가총액)
코스피1%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
코넥스·비상장4%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
출처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 후속 발표) 기준, 2026년 적용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하면 정말 대주주에서 빠질 수 있나

최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갈린다.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2023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면 넘긴 만큼 본인 보유분이 줄고, 받은 쪽도 별도로 판정되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 자녀 각자의 보유분이 지분율·금액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둘 다 대주주에서 빠질 수 있다.

반면 최대주주,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자기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도 가족 전체의 지분 합계는 그대로이므로 대주주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이 구분을 혼동하는 경우다. 코스닥 상장사를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산가가 연말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지분 10억원어치를 증여했는데, 본인이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배우자 지분까지 그대로 합산돼 대주주 지위에 변화가 없었고 증여세만 추가로 부담한 경우다. 지분을 넘기기 전에 세법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지분 일부를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 갈림 최대주주 아님 본인·배우자 각각 별도 판정 기준 미달 시 대주주 이탈 최대주주 해당 배우자·4촌 혈족 지분 합산 지분 나눠도 대주주 유지
최대주주 해당 여부가 증여 전략의 성립 여부를 가른다
구분 최대주주(지배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합산 대상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본인 보유분만
증여로 지분 분산 시 효과없음 (가족 지분이 그대로 합산)본인·수증자 각각 별도 판정
주의사항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과 금액 기준(50억원)은 별개 요건이다. 증여로 시가총액만 낮추고 지분율 기준을 그대로 넘기면 대주주 지위가 유지된다.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증여 후 곧바로 팔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다. 원래 취지는 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겨 취득가액만 시가로 끌어올린 뒤 곧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데 있다. 부동산에서 먼저 시행되던 규정을 2025년 증여분부터 상장주식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실무자와 일반 납세자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거래에 적용되는 특례다. 증여를 통해 대주주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 비과세 대상이 됐다면 애초에 양도차익 계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 룰과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한다. 반대로 계속 대주주로 남을 계획이면서 취득가액만 리셋하려는 목적이라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증여 전 취득가액 그대로 세금이 계산돼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진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코스닥 상장사에 2016년 5천만원을 투자해 2026년 현재 60억원 상당의 지분(최대주주 아님)을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증여 없이 전량을 대주주 신분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약 59억 5천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2%,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돼 세액은 약 16억 1,975만원에 이른다.

연말 전 배우자에게 15억원어치를 증여하면 본인 보유분은 45억원, 배우자 보유분은 15억원으로 나뉘어 둘 다 금액 기준(50억원) 아래로 내려간다. 두 사람 모두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대신 증여세가 발생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뺀 과세표준 9억원에 세율 30%(누진공제 6천만원)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 1천만원이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액은 약 2억 370만원 수준이다. 양도세 16억 2천만원 상당을 아끼고 증여세 2억원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니 산술적으로는 14억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단, 배우자가 이 지분을 1년 이내에 되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대주주 미해당으로 비과세이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증여 직후 주가가 급등해 판정 기준일 이후 재평가 시 대주주 기준을 다시 넘기게 되는 상황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보유 기간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배우자에게 상장주식 증여 2025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년 이내 재양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 기간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취득시기 증여자 기준 환원 취득가 리셋을 노린 절세효과 소멸
취득가액 리셋이 목적이라면 1년의 보유기간이 절세 성패를 가른다
구분 증여 없이 전량 매도(대주주) 배우자에게 15억원 증여 후 매도
보유 시가총액60억원본인 45억원 / 배우자 15억원
대주주 해당 여부해당 (양도세 과세)둘 다 미해당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약 16억 1,975만원0원
증여세(신고세액공제 후)-약 2억 370만원
실질 차이-약 14억원 상당 절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손해를 보지 않나

판단은 세 가지 질문 순서로 정리된다. 첫째, 본인이 세법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최대주주라면 배우자·자녀 증여로는 대주주 지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이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증여 후 본인과 수증자 각각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두 기준 모두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한다. 금액만 낮추고 지분율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 셋째, 증여의 목적이 대주주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인지, 계속 대주주로 남되 취득가액만 리셋하는 것인지 구분한다. 후자라면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한다.

증여세와 절감되는 양도세는 반드시 함께 비교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를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대주주 양도세 절감액이 증여세보다 확실히 커야 실행할 이유가 생기고, 두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증여로 지분 구조를 흔들 실익이 크지 않다.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되므로 주가 변동이 큰 시기에는 이 평가액 자체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실행 시점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한다.

최대주주 여부 확인 본인이 지배주주인가 해당 시 전략 무의미 지분율·금액 동시 확인 코스피1%·코스닥2% 시총 50억원 미만까지 보유기간 판단 지위 이탈이면 무관 취득가 리셋이면 1년 증여세와 절감 양도세를 비교한 뒤 실행
세 가지 확인 순서를 건너뛰면 증여세만 부담하고 대주주 지위는 그대로일 수 있다

배우자·자녀 증여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절세는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만 열려 있고, 그 안에서도 지분율 기준과 보유 기간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통과해야 완성된다.

지분 구조와 최대주주 해당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고,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유불리도 달라진다. 실행에 앞서 본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정확한 지분율·시가총액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대주주 요건에서 정말 빠질 수 있나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가능하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과 금액 기준(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증여 후에도 두 기준 아래로 내려가야 실제 효과가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의 지분이 그대로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매년 12월 31일이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주식이 대주주 기준(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에 해당하면 2027년 중 해당 종목을 양도할 때 대주주로 과세된다. 직전 연도 말에는 기준 미달이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추가 매수로 기준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 시가로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계속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취득가액만 높여 매도할 계획이라면 최소 1년의 보유기간을 두어야 한다. 대주주 기준 자체를 벗어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양도차익 계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로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없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대주주 판정 시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대주주 본인이 지분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가족 전체의 지분 합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이 경우 증여는 지분 분산이나 가업 승계 목적으로는 의미가 있어도 당해 연도 양도소득세 대주주 지위를 피하는 수단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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