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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배우자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매도,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받은 부동산의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과 10년 규정, 사업용 감가상각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3년부터 유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사실부터, 사업용으로 감가상각해온 경우 취득가액이 다시 줄어드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가나 사무실을 증여받아 그대로 사업장으로 써 온 사업자라면 "5년만 넘기고 팔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숫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남아 있는 구법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유예기간은 10년으로 늘었고, 그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래 그 부동산을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온 자산이라면 취득가액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구조까지 함께 봐야 실제 세금 규모가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

2023년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과 증여세 산출세액을 더하고 사업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그 자산을 취득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특례입니다. 증여를 거쳐 취득가액을 높인 뒤 곧바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유예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증여 건이 10년 규정을 적용받고, 5년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제 와서 파는 경우에만 남아 있습니다.

구분 이월과세 적용기간 비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5년대부분 이미 지난 사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10년2026년 현재 대부분의 신규 증여에 적용
배우자에게 증여 부동산·건물 등 10년 이내 양도 2023년 이후 기준 이월과세 적용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이며,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쓰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왔다고 해서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부동산이라면 처분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가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직계존비속 증여와 다른 부분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증여자가 사망했더라도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2026년 기준

취득가액은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짜맞춥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의 출발점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배우자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과 취득 부대비용, 그리고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기 전 산출세액 기준이며, 증여받은 자산이 여러 개라면 양도하는 자산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해 반영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합니다.

항목 가감 설명
증여자의 취득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
자본적지출·취득 부대비용+증여자·수증자가 지출한 개량비용, 취득세 등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3%) 차감 전 금액, 자산이 여러 개면 안분
사업용 감가상각비 누계액−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금액
이월과세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자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기준 불분명하면 환산가액 자본적지출·증여세 취득가액에 가산(+) 산출세액 안분 포함 사업용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서 차감(-) 필요경비 공제된 금액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에 가산 항목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만큼 뺀 금액입니다.

사업용으로 감가상각해온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8년 전 배우자로부터 공장 건물을 증여받아 그대로 사업장으로 써 온 사례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증여 당시 시가 8억 원짜리 건물을 배우자가 원래 4억 원에 취득했었고, 그동안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매년 1,000만 원 안팎씩, 누계로 1억 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해 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4억 원에 자본적지출 2,000만 원과 증여세 산출세액 3,000만 원(과세표준 2억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 후)을 더하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1억 원을 뺀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동산을 9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구분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 미적용 시
취득가액3억 5,000만 원7억 원
양도가액9억 원9억 원
양도차익5억 5,000만 원2억 원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 당시 가액 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같은 감가상각비 1억 원만 뺀다면 취득가액은 7억 원이 되고, 양도차익은 2억 원에 그칩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5억 원 넘게 벌어지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를 뺀다는 원칙은 같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그 출발점이 4억 원으로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해야 하며, 개별 자산의 취득 이력에 따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 계산 시 매년 공제 이월과세 취득가액 차감 감가상각누계액만큼 감소 양도차익 증가 예상보다 큰 양도소득세 이중공제를 막기 위한 조정
사업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많을수록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온 사업자일수록 이월과세 취득가액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비용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다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누계액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과세가 항상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두 방식 중 세액이 더 큰 쪽으로만 이월과세를 강제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막아 두었습니다.

양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고가주택 포함)을 충족한다면 이월과세 규정과 무관하게 비과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애초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예외는 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월과세 미적용 세액 수증자 증여 당시 가액 상대적으로 취득가액 큼 이월과세 적용 세액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 양도차익 상대적으로 큼 더 큰 세액으로 신고 회피 방지가 목적 비교해서 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적용 배제
이월과세는 두 세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만 적용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우선합니다.

결국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양도하려는 부동산이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 실제로 더 큰 쪽이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시작해 감가상각비만큼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증여로 사업용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업자라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동안 계상해 온 감가상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양도소득세 규모가 드러납니다. 취득 이력과 감가상각 내역을 정리해 두면 양도 시점의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만 남아 있는 구법 규정입니다.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자본적지출과 취득 부대비용, 증여세 산출세액을 더하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사업용으로 감가상각해온 부동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만큼 취득가액에서 다시 차감되므로, 감가상각을 많이 계상해온 자산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항상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이월과세와 무관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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