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9천만원, 창업한 지 5년째인 개인사업자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많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넘겨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창업기업 판정 기준이 연 수입금액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매출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업 5년차이면서 감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번 과세연도 신고분에 한해 새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이번 한 해로 끝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감면기간 자체가 이미 지난 6년차 이상 사업자에게는 기준이 아무리 올라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만 적용되며, 소규모창업기업 해당 여부는 감면기간에 속한 과세연도마다 그 해 매출로 따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상향은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이라는 기한부터 봐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합쳐서 5개 과세연도 동안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창업일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초기 몇 년간 적자를 냈다면 감면기간의 시작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매출 9천만원, 창업 5년차라는 말 안에는 이미 "감면기간이 거의 다 찼다"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5년차가 지난 다음 해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아무리 유리하게 바뀌어도 감면 자체를 적용할 조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 소규모창업기업 기준이 바뀝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업종, 청년 창업 여부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청년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 예외를 두는 장치가 소규모창업기업 특례입니다. 감면기간에 속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역 요건과 무관하게 그 해에 한해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기준금액이 2025년 귀속분까지는 연 8천만원이었고, 2025년 세법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024년 이미 8천만원으로 상향됐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같은 숫자로 맞춘 것으로, 매출 구간이 겹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부담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 구분 | 판정 기준(연 수입금액) | 적용 시점 |
|---|---|---|
| 기존 기준 | 8,000만원 이하 | ~2025년 귀속 과세연도까지 |
| 개정 기준 | 1억 400만원 이하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매출 9천만원, 창업 5년차 사업자는 실제로 얼마를 감면받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개인사업자로, 만 38세라 청년창업 감면 대상은 아니고,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에 창업해 그해 처음 소득이 발생했고, 2026년이 감면기간의 마지막 해인 5년차입니다.
| 과세연도 | 연차 | 연 매출(수입금액) | 적용 감면율 |
|---|---|---|---|
| 2022 | 1년차 | 4,200만원 | 50% (8천만원 기준 충족) |
| 2023 | 2년차 | 6,500만원 | 50% (8천만원 기준 충족) |
| 2024 | 3년차 | 8,900만원 | 0% (8천만원 기준 초과, 감면대상 제외) |
| 2025 | 4년차 | 9,400만원 | 0% (8천만원 기준 초과, 감면대상 제외) |
| 2026 | 5년차·마지막 해 | 9,000만원 | 50% (1억400만원 신기준 충족) |
매출이 8천만원을 넘긴 2024년과 2025년은 감면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매출이 9천만원으로 다시 신기준(1억 400만원) 이내에 들어오면서, 감면기간의 마지막 해에 한해 50%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9,0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5,4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 6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800만원입니다.
-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간상 과세표준 4,800만원은 15% 구간(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이며,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94만원입니다(4,800만원×15%-126만원).
- 이 소득 전액이 감면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감면율 50%를 곱한 297만원이 감면세액이 되고, 실제 납부할 세액은 29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올해가 감면기간 안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면기간 안에 있다면 기준 상향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감면기간이 끝난 다음이라면 매출이 아무리 낮아도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용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수입금액 기준만 보고 감면을 확정 지으면 안 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창업요건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물려받거나 법인을 전환한 경우는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업종요건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건설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되고,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수입금액 기준을 아무리 잘 맞춰도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살펴본 감면기간과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애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소규모창업기업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 자체가 대상이 아니면 감면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며, 이미 감면을 적용해 신고한 뒤 업종 요건 미비가 확인되면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되고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준이 올라간다고 감면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감면기간 안에서만 새 기준이 의미를 가집니다.
수입금액 기준 하나만 보고 감면 여부를 판단하면 감면기간이라는 더 중요한 변수를 놓치기 쉽습니다. 창업 연차와 업종, 매출 흐름을 함께 짚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영역이라, 안택스에서도 이런 판단은 실제 신고 자료를 확인한 뒤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