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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자녀 없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개인사업자, 제3자 사업승계로 양도소득세 20% 감면받는 법

자녀 없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제3자 사업승계 양도소득세 20% 감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신설되는 조특법 제30조의8 요건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한 뒤로 폐업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결정을 조금 미뤄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은 자녀가 아닌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깎아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을 통해 처음 도입됩니다. 감면은 매각 시점에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60세 이상, 20년 이상 계속경영이라는 나이와 경력 요건을 이미 채운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매수자 쪽에도 동일업종 10년 경력이나 5년 이상 재직 같은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운영해왔는지, 매수 후보가 요건에 맞는 사람인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조특법 제30조의8, 2028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으려면 매도자는 60세 이상·20년 이상 계속경영·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매수자는 동일업종 10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조항이 생겼나

가업승계 세제는 그동안 자녀 등 친족에게 물려주는 경우만 지원해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자녀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뜻이 없으면 대표자는 폐업하거나 매각차익 전체에 세금을 물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과 고용이 함께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 요건인 20년 이상 계속경영은 하루아침에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법 시행을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 요건 충족 60세·20년 이상 경영 제3자에게 사업 양도 M&A 실행 매수자 5년 사후관리 고용·자산 유지 양도소득세 20% 감면 확정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그림 1.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의 기본 흐름 — 요건 충족부터 감면 확정까지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

감면을 받으려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 별도의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는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20년 이상 계속경영했어야 하고, 대표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727개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마트·운송업·주차장업·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매도자(양도인) 매수자(승계인)
나이·경력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별도 연령 요건 없음
경영기간20년 이상 계속경영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 또는 재직 5년 이상
기업 규모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제한 없음
업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
받는 혜택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 경영연수×연 5천만원)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 5억원)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신설 예정)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기획재정부 발표, 국회 심의 중) 기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및 시행령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20년 이상 계속경영 동일 업종 계속 영위 60세 이상 최대주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그림 2. 매도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건

매수자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대분류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온 사업자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원·직원이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후자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인쇄·포장재 제조업체 대표가 자녀는 다른 직종에 종사 중이라 승계 의사가 없고, 공장장으로 10년 가까이 일해온 직원에게 사업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이런 구도라면 재직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외부 매수자를 새로 찾는 경우보다 절차가 한결 단순합니다.

매수자 자격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 동일업종 10년 경영 피승계기업과 같은 업종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 피승계기업 5년 재직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 재직 이력으로 증빙
그림 3. 매수자 자격을 인정받는 두 가지 경로
실무 함정

매출액 5천억원 기준을 매각 시점의 단일 연도 매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제도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매출액을 기준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면 특정 연도의 매출 급증만으로 요건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과 제3자 매각, 세금은 어느 쪽이 가벼운가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뜻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쪽이 여전히 공제 폭이 큽니다. 2026년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계속경영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돼 실제로 이 한도까지 채울 수 있는 사업자는 줄었습니다.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구분 자녀 상속 (가업상속공제) 제3자 매각 (사업승계 세제지원)
승계 대상자녀 등 상속인제3자(임직원·동종업계 사업자)
계속경영 요건30년 이상 (2026년 개편, 기존 10년)20년 이상
최대 혜택상속공제 한도 최대 1,000억원양도소득세 20% 감면
사후관리 기간10년 (2026년 개편, 기존 5년)매수자 기준 5년
적용 시기현행 시행 중, 2026년 개편분은 국회 통과 후 적용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국회 통과 전제)
가업 승계, 두 갈래 길 누구에게 넘기느냐가 다르다 제3자에게 매각 사업승계 세제지원, 20년 요건 임직원·동종업계도 가능 자녀에게 상속 가업상속공제, 30년 경영 요건 자녀 없으면 해당 없음 자녀 없다면 사실상 유일한 길 제3자 승계 트랙만 열려 있다
그림 4. 자녀 상속과 제3자 매각, 두 갈래 승계 트랙 비교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24년간 운영해온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63세에 사업용 부동산(공장부지와 건물)을 25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1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 단계 금액 (2026년 기준 단순화 예시)
양도가액25억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11억원
양도차익1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20년, 30%)4억 2,000만원
양도소득금액9억 8,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9억 7,750만원
산출세액 (42% 구간, 누진공제 3,594만원)3억 7,461만원
20% 감면액 (한도 12억원 이내)7,492만원
납부할 양도소득세2억 9,969만원

감면 한도(경영연수×연 5,000만원)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감면액이 한도를 넘어서려면 산출세액의 20%가 한도보다 커야 하는데,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경영연수×2억 5,000만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24년 경영한 사업자라면 산출세액이 60억원을 넘는 경우에나 한도가 문제되는 셈이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매각 사례에서는 20% 감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 함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에서 발생한 차익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기계장치·재고자산·영업권처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는 자산이 매각대금에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20% 감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분명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해두면 나중에 감면 적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후관리 5년, 무엇을 지켜야 감면이 유지되나

감면은 매각과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승계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확정됩니다. 이 기간 안에 승계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줄이거나, 사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줄거나,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매도자에게 되파는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동안 받은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5년 이내 위반 발생 지분 감소·자산 처분 등 국세청 사후관리 점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감면세액 전액 추징 이자상당액까지 가산 매도자·매수자 모두 영향
그림 5. 매수자의 사후관리 위반이 이어지는 과정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 사후관리 조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매도자에게 되팔면 추징 사유가 되므로, 매수자를 정할 때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까지 가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1. 사업 개시일을 증빙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매출 이력을 정리해둔다.
  2.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기준에 근접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3. 매수 후보(임직원 또는 동종업계 사업자)의 재직·경영 이력을 문서로 남겨둔다.
  4. 사업용자산 중 부동산과 그 외 자산(기계장치·재고·영업권)을 구분해 양도 계약 구조를 미리 설계해둔다.

감면율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경영기간과 매수 후보를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실제 매각 시점에 요건을 새로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 요건 점검과 양도 구조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없이 가업을 정리하려는 개인사업자가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매도자 요건인 60세 이상, 20년 이상 계속경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금은 경영기간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매수 후보가 동일업종 10년 경력이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채우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준비가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신설 조항으로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현재 발표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매수자 요건은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임직원이 있다면 재직 이력을 문서로 정리해두고, 외부 매수자를 찾는다면 동종업계에서 활동해온 사업자를 중심으로 후보를 좁혀두는 편이 실제 매각 시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의사가 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공제 한도가 더 큰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개편으로 계속경영 요건이 30년, 사후관리가 10년으로 강화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줄었습니다.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20년 경영·60세 요건만 갖추면 되는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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