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한 뒤로 폐업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결정을 조금 미뤄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은 자녀가 아닌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깎아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을 통해 처음 도입됩니다. 감면은 매각 시점에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60세 이상, 20년 이상 계속경영이라는 나이와 경력 요건을 이미 채운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매수자 쪽에도 동일업종 10년 경력이나 5년 이상 재직 같은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운영해왔는지, 매수 후보가 요건에 맞는 사람인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조특법 제30조의8, 2028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으려면 매도자는 60세 이상·20년 이상 계속경영·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을, 매수자는 동일업종 10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조항이 생겼나
가업승계 세제는 그동안 자녀 등 친족에게 물려주는 경우만 지원해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자녀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뜻이 없으면 대표자는 폐업하거나 매각차익 전체에 세금을 물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과 고용이 함께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 요건인 20년 이상 계속경영은 하루아침에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법 시행을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나
감면을 받으려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 별도의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는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20년 이상 계속경영했어야 하고, 대표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727개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마트·운송업·주차장업·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매도자(양도인) | 매수자(승계인) |
|---|---|---|
| 나이·경력 |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별도 연령 요건 없음 |
| 경영기간 | 20년 이상 계속경영 | 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 또는 재직 5년 이상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제한 없음 |
| 업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 |
| 받는 혜택 | 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 경영연수×연 5천만원)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 5억원) |
매수자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대분류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온 사업자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원·직원이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후자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인쇄·포장재 제조업체 대표가 자녀는 다른 직종에 종사 중이라 승계 의사가 없고, 공장장으로 10년 가까이 일해온 직원에게 사업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이런 구도라면 재직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외부 매수자를 새로 찾는 경우보다 절차가 한결 단순합니다.
매출액 5천억원 기준을 매각 시점의 단일 연도 매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제도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매출액을 기준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해마다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라면 특정 연도의 매출 급증만으로 요건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과 제3자 매각, 세금은 어느 쪽이 가벼운가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뜻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쪽이 여전히 공제 폭이 큽니다. 2026년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계속경영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돼 실제로 이 한도까지 채울 수 있는 사업자는 줄었습니다.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구분 | 자녀 상속 (가업상속공제) | 제3자 매각 (사업승계 세제지원) |
|---|---|---|
| 승계 대상 | 자녀 등 상속인 | 제3자(임직원·동종업계 사업자) |
| 계속경영 요건 | 30년 이상 (2026년 개편, 기존 10년) | 20년 이상 |
| 최대 혜택 | 상속공제 한도 최대 1,000억원 | 양도소득세 20% 감면 |
| 사후관리 기간 | 10년 (2026년 개편, 기존 5년) | 매수자 기준 5년 |
| 적용 시기 | 현행 시행 중, 2026년 개편분은 국회 통과 후 적용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국회 통과 전제) |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24년간 운영해온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63세에 사업용 부동산(공장부지와 건물)을 25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1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2026년 기준 단순화 예시) |
|---|---|
| 양도가액 | 25억원 |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11억원 |
| 양도차익 | 1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20년, 30%) | 4억 2,0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9억 8,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9억 7,750만원 |
| 산출세액 (42% 구간, 누진공제 3,594만원) | 3억 7,461만원 |
| 20% 감면액 (한도 12억원 이내) | 7,492만원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2억 9,969만원 |
감면 한도(경영연수×연 5,000만원)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감면액이 한도를 넘어서려면 산출세액의 20%가 한도보다 커야 하는데,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경영연수×2억 5,000만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24년 경영한 사업자라면 산출세액이 60억원을 넘는 경우에나 한도가 문제되는 셈이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매각 사례에서는 20% 감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에서 발생한 차익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기계장치·재고자산·영업권처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는 자산이 매각대금에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20% 감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분명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해두면 나중에 감면 적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후관리 5년, 무엇을 지켜야 감면이 유지되나
감면은 매각과 동시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승계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확정됩니다. 이 기간 안에 승계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줄이거나, 사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줄거나,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매도자에게 되파는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동안 받은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 사후관리 조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수자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매도자에게 되팔면 추징 사유가 되므로, 매수자를 정할 때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까지 가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 사업 개시일을 증빙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매출 이력을 정리해둔다.
-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기준에 근접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 매수 후보(임직원 또는 동종업계 사업자)의 재직·경영 이력을 문서로 남겨둔다.
- 사업용자산 중 부동산과 그 외 자산(기계장치·재고·영업권)을 구분해 양도 계약 구조를 미리 설계해둔다.
감면율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경영기간과 매수 후보를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실제 매각 시점에 요건을 새로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 요건 점검과 양도 구조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