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상속

가족회사 주식, 직원·지인 명의로 남아있다면 실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족회사 주식을 직원·지인 명의로 등록해뒀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가족회사 설립 당시 지인이나 직원 명의로 등록해 둔 주식,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되찾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 중에는 회사를 세울 때 자기 지분을 직원이나 친척, 지인 명의로 나눠 등록해 둔 경우가 적지 않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유가 있다. 당시 상법은 발기인이 최소 3명, 그 이전에는 7명이 있어야 법인 설립을 허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혼자 자본을 대면서도 명의만 빌려야 했던 창업자가 많았다. 문제는 그 명의가 수십 년째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퇴사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그 주식이 여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이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아무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설립일과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점, 회사 규모, 주식 가액까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간소화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이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일 때만 간소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식 소명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간소화 절차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

설립일 요건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최소 인원 요건이 사라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법인을 세우려면 발기인이 최소 3명, 1996년 9월 30일 이전 설립은 7명이 있어야 했고, 자본을 혼자 대는 창업자도 가족이나 직원, 지인의 이름을 정관에 발기인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발기인 요건 —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이어야 함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어야 하고, 명의신탁 자체도 그 설립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회사를 세운 뒤 몇 년이 지나 지분 정리 차원에서 지인 명의로 옮긴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중소기업 요건과 가액 요건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여야 한다. 여기에 실제소유자별·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평가는 실명전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설립일 요건 2001.7.23 이전 설립 발기인 요건 설립 당시 발기인 지위 중소기업 요건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가액 요건 합계 30억원 미만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간소화 신청을 위한 4대 요건

요건을 충족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조사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실소유자를 인정받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정식 절차로 넘어간다.

간소화 절차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과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또는 진술서,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 서류와 내부 보유자료를 대조해 실소유자를 확인해주며, 별도의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구분간소화 절차정식 절차
적용 대상4대 요건 모두 충족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제출서류확인신청서, 기준검토표, 명의개서확인서, 명의신탁확인서자금출처 증빙, 배당소득 내역, 정관·주주명부 등
심사 방식보유자료 활용, 세무조사 없음담당 조사관의 개별 소명 요구
증여세과세되지 않음입증 실패 시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
제출처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관할 세무서 조사 부서
4대 요건 충족 여부 설립일·발기인·가액 등 간소화 절차 확인신청서만 제출 증여세 부담 없음 정식 소명 절차 금융증빙·정황증거 필요 증여세 과세 위험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식 절차로 전환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리는 간소화 절차와 정식 절차
출처 · 근거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2026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 요건은 맞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요건표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요건이 맞아 보이는데도 간소화 신청이 반려되거나 정식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1998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 3명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시 직원 두 명의 이름을 정관에 올렸다. 자본금 5억원은 전부 대표 본인이 냈지만, 주주명부에는 세 사람 이름이 각각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중 한 직원이 2005년 퇴사한 뒤, 2010년경 회사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 명의 주식 일부를 다른 지인 이름으로 다시 옮겨 등록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 부분을 설립 당시 명의신탁이 아니라 2010년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았고, 해당 지분은 간소화 절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의개서를 여러 차례 거친 주식은 최초 발기인 관계만 인정되고, 중간에 명의가 바뀐 부분은 별도의 증여의제 문제로 취급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배당소득이 수년간 명의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명의자가 이를 실제로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 증여로 볼 근거로 활용한다. 형식은 명의신탁이라도 실질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명의신탁분부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 본인이고, 그 이전 명의신탁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며, 2019년 이후 신탁분으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지인 명의로 변경 당초 발기인 명의신탁 아님 간소화 신청 대상 제외 정식 소명 절차로 전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위험 증여세 + 가산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최장 15년
설립 이후 이뤄진 명의변경이 증여 리스크로 이어지는 흐름
주의사항

실명전환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정관, 발기인 명부, 초기 주주명부 같은 원본 서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수십 년 전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서류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신청이 안 될 때, 실제소유자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국 정식 절차에서 실질귀속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명확하다.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 누구 손으로 배당이 들어왔는가다.

첫째, 자금출처다.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으로 실소유자가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둘째, 배당소득 귀속이다. 배당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이후 실소유자 계좌로 재이체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재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실질귀속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명의자가 배당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셋째, 정황증거다. 정관, 발기인 명부, 초기 주주명부, 명의신탁 확인서를 종합해 제출한다. 명의수탁자가 생존해 있다면 확인서 작성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숫자로 보면 위험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1990년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만주(자본금 5억원)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뒀고, 현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2만원이라면 평가액은 20억원이다. 실소유자 입증에 실패해 증여로 간주되면 과세표준 20억원 구간(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세율 4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1억6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6억4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까지 줄어들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진 신고와 방치 사이의 실질적 분기점은 결국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자금출처 확인 주식대금 납입 계좌이체 내역 배당소득 확인 배당금 수령 실사용 내역 정황증거 종합 정관·주주명부 확인서 작성 증빙이 불충분하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남습니다
간소화 신청이 불가능할 때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3단계

명의신탁주식은 오래됐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다.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맞는지는 법인 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부터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면 국세청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보유 자료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가족회사 주식을 오래전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등록해뒀는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제 이름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회사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으며,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소화된 절차로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정식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2001년 7월 23일 이후에 설립됐다면 이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간소화된 확인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자금출처, 배당소득 귀속, 정관과 주주명부 같은 정황증거로 직접 입증하면 증여세 없이 명의를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세무서가 정식 절차로 검토하므로 준비할 서류가 훨씬 많아집니다.

명의수탁자였던 직원이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지 못하면 입증이 까다로워지지만, 그것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확인서가 없어도 자본금 납입 내역, 배당소득 신고 내역, 정관과 발기인 명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실할수록 정식 절차에서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실소유자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간소화 절차든 정식 절차든, 애초에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래 소유자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국세청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때입니다.

같은 분야 칼럼

상속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