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부업용 차량 2대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으면 2026년 정말 경비 한 푼도 못 받을까

부업용 차량이 2대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으면 2026년 귀속분부터 경비가 정말 0원인지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핵심 질문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부터 보험 미가입 시 실제 세금 증가액, 지금 가입해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까지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부업으로 위탁배송이나 배달대행을 겸하면서 차량을 한 대 더 들인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으면 경비 0원'이라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입니다. 2024~2025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50% 인정 경과조치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끝나면서, 202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두 번째 차량의 관련비용이 필요경비에 정말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 전부가 이 규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애초에 무관하고, 차량이 1대뿐이면 보험 없이도 지금까지처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지금(2026년 9월) 이미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이라 서둘러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험은 가입일 이후 기간만 정상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1~9월분 손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기간의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부터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지금 가입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굴리면서 그중 1대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2026년 귀속분부터 그 차량의 관련비용은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차량이 1대뿐이면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은 가입일 이후 기간만 정상 인정되므로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규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의료업·약국업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는 이미 2021년부터 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0%가 적용되는 쪽은 그 외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귀속 신고 기준으로 도소매업·농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500만원이 각각 기준선이며,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여기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자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차량을 몇 대 굴리든 보험과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그대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5천만원 이상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7,500만원 이상5억원 이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위 규정과 무관하게 이미 미가입 시 0% 원칙을 적용받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적용되는 차량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애초에 특례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업용 차량이 이런 차종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경차 제외)를 업무용으로 2대 이상 굴릴 때로 좁혀집니다.

2026년 0% 규정 적용 대상인가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 보유 또는 임차 8인승 이하 일반승용차 경차·화물차 제외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2026년 귀속분 0% 규정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왜 하필 두 번째 차량부터 타격이 큰가

경과조치가 끝났다는 말이 정확히 뜻하는 바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이 규정이 처음 도입될 때, 정부는 곧바로 0%를 적용하지 않고 2024~2025년 2년간 한시적으로 관련비용의 50%까지는 인정해주는 유예 구간을 뒀습니다. 이 유예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대로 종료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유예 없이 원래 설계된 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애초에 이런 유예가 없었습니다. 2021년 제도 도입 시점부터 미가입 시 0%가 곧바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체감하는 쪽은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뿐입니다. 2년간 50%라는 완충 구간에 익숙해져 있던 사업자일수록 '어차피 절반은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026년 귀속분부터는 그 절반의 안전판이 사라집니다.

구분 2021~2023 2024~2025 2026~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0%0%0%
일반 복식부기의무자규정 적용 전(전액 인정)50%0%

표의 숫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련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입니다. 보험에 정상 가입한 차량은 이 표와 무관하게 업무사용비율만큼 그대로 인정됩니다.

2025년 귀속 (경과조치) 한시적 유예 구간 가입 차량 100% 인정 미가입 차량 50% 인정 완충 구간 존재 2026년 귀속 (경과조치 종료) 유예 없이 원안 적용 가입 차량 100% 인정 미가입 차량 0% 인정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2024~2025년의 50% 완충 구간이 사라지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미가입 차량이 0%와 100%로 완전히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리스료·렌트료와 리스 이자비용까지 특례 대상이므로 '내 소유차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판단은 그대로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각자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1대만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동업자 두 명이 각자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어도 최소 1대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는 도소매업 복식부기의무자 E씨는 배송용 카니발(차량A) 외에 최근 반려용품 위탁배송 부업을 시작하면서 리스로 세단(차량B)을 한 대 더 들였습니다. 차량A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제외 1대'로 남겨두고, 문제는 차량B입니다.

차량B의 연간 관련비용(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합계)은 900만원이고, 운행기록부로 확인한 업무사용비율은 80%입니다. 처음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인정받을 금액은 900만원×80%로 720만원입니다. E씨가 이 글을 읽은 9월 23일 바로 보험에 가입해 10월 1일자로 효력이 시작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73일은 미가입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은 가입 기간으로 나뉩니다.

관련비용 900만원을 일수로 안분하면 미가입 기간분이 약 673만원, 가입 기간분이 약 227만원입니다. 미가입 기간분 673만원은 2026년 귀속분부터 인정비율이 0%이므로 그대로 소멸합니다. 가입 기간분 227만원에는 업무사용비율 80%를 적용해 약 182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결국 올해 실제 인정액은 182만원, 처음부터 가입했을 때의 720만원과 비교하면 538만원이 줄어듭니다.

구분 필요경비 인정액 정상 대비 차액 추가 세부담(추정)
연초부터 보험 가입(정상)720만원--
9월 23일 가입(10월 1일 발효)182만원538만원약 207만원
연말까지 미가입0원720만원약 277만원
관련비용 900만원 리스료·유류비 등 합산 기간 안분(일할계산) 미가입 273일·가입 92일 최종 인정액 182만원 업무사용비율 80% 적용
미가입 기간분은 0%로 소멸하고, 가입 기간분에만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최종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추가 세부담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씨처럼 과세표준이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소득세율 35%)에 있다면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 한계세율은 38.5%이고, 538만원의 경비 축소분에 이 세율을 곱하면 약 207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연말까지 끝내 가입하지 않으면 720만원 전액이 사라져 약 277만원이 늘어나므로, 지금 가입하는 것만으로 약 7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가 연 20만~4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차량B 미가입 상태 지속 리스 세단, 업무전용보험 없음 일수만큼 0% 처리 계속 누적 가입 전까지 매일 손해 증가 연말까지 방치 시 720만원 전액 불인정 추가 세부담 약 277만원 지금 가입만 해도 최대 70만원 절감
미가입 상태를 방치할수록 안분되는 일수가 늘어나 손해가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판단 순서는 단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어느 차량을 보험 없이 둘 '제외 1대'로 삼을지 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나 유지비가 더 크고 업무사용비율도 높은 차량을 제외 1대로 남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보험 없이도 정상 인정되는 차량이라면, 관련비용 규모가 큰 쪽에 그 혜택을 주는 게 세금 관점에서 맞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손해보험사의 개인사업자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입 시 상품명에 '업무용' 또는 '업무전용'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일 이후 기간만 정상 인정되는 구조인 만큼, 연말로 미룰수록 안분되는 미가입 기간이 늘어나 손해도 함께 늘어납니다.

① 대수·기장의무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 2대 이상 ② 제외 1대 선정 관련비용 큰 차량 남기기 ③ 즉시 보험 가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 기준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오늘 가입일 이후 기간만 정상 인정됩니다
세 단계를 지금 순서대로 처리할수록 미가입 기간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례는 가입일 이후 기간에만 정상 적용됩니다. 연중에 가입하면 가입 전 기간의 관련비용은 일수 비율로 안분해 2026년 귀속분부터 0% 취급되므로, 남은 기간이라도 가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진짜 위험은 보험료 몇만 원이 아니라, 가입을 미루는 동안 쌓이는 날짜입니다.

차량 대수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안택스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신고 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부업용 차량이 2대 이상인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2026년부터 정말 경비를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네, 2대 이상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그렇습니다. 2024~2025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50% 인정 경과조치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면서, 2026년 귀속분부터는 미가입 차량의 관련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이 필요경비에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1대뿐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자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차량이 몇 대든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2대면 둘 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별로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1대만 가입하면 되고, 어느 차량을 제외 대상으로 남길지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각자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되므로 동업 형태라면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면 2026년 1월부터의 비용도 소급해서 인정받나요?

아니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정상 인정되고, 가입 전 기간은 일수 비율로 안분해 미가입 취급됩니다. 연중에 가입하면 가입 이전 기간의 관련비용은 2026년 귀속분부터 0%로 처리되지만, 가입 이후 기간은 정상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