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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요건부터 신고 절차, 부도어음 처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는데, 정작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폐업해 물건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손세액공제로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채권이 대손으로 인정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을 못 받았다면, 대손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정확한 대손 확정 시점'입니다.

부가세는 냈는데 돈은 못 받았다 —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이미 낸 세금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산해준다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 신고'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출세액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 부도 발생 어음 부도 후 6개월 대손세액공제 신청 확정신고 시 차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본 흐름 — 공급·신고부터 확정신고 차감까지

계산 방법

공제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의 매출채권이 전액 대손 확정되었다면, 그중 100만 원이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늦게 받고 있다"는 상황과 "법적으로 대손이 확정됐다"는 상황은 다릅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불능 거래처 자금난 발생 대손세액공제 가능 부도 후 6개월 경과 파산·강제집행 등 확정 공제 대상 아님 단순 지급 지연 대손 사유 미확정
회수 지연 상황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요건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부도어음·수표, 소멸시효 완성 등이 해당합니다.

파산·강제집행 채무자 재산 없음 사업 폐지·사망·실종 행방불명 포함 부도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소멸시효 도과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4가지 사유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부도어음·수표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수표법·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대손 사유 대손 확정 시점(기산일) 주요 증빙서류
파산파산선고 결정일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강제집행 불능 확인일채권압류·추심불능 조서 등
사업 폐지·사망·실종폐업일·사망일·실종선고일폐업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도어음·수표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부도확인서, 어음·수표 사본
소멸시효 완성소멸시효 완성일계약서, 독촉·회수 시도 내역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시행령 제63조의2(부도발생일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기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대손 확정 사실 확인 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 공제신고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확정신고 시 차감 매출세액에서 공제 예정신고에는 반영 불가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 3단계 — 확정신고에서만 반영

확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대손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대손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둘째, 신고서에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기준)과 대손세액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셋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손세액공제 반영반영 불가반영 가능(유일한 시점)
잘못 반영 시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해당 없음
제출 서류해당 없음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증빙

놓치기 쉬운 함정들

대손세액공제는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의사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 관리를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거래처 상황이 악화되면 대손 사유 확정 시점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매출채권 대손 확정 거래처 부도·파산 등 예정신고에 조기 반영 확정신고 전 공제 처리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확정신고 시 재정산 필요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에 잘못 반영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

또 하나 기억할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의 처리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거래처로부터 채권 일부라도 변제받으면,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대손변제세액)를 다시 가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거래상대방(공급받은 자)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스스로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대손처분받은세액). 이 부분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뿐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래처 쪽에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므로, 양쪽 모두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정확한 확정 시점'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을 떼이는 것만으로도 자금 사정에 타격이 큰데, 이미 낸 부가가치세까지 그대로 손해로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손 사유별 확정 시점과 확정신고 반영 시점을 정확히 지켜야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관리 단계에서부터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채권 관리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은 즉시가 아니라, 부도발생일 기준 6개월 경과라는 시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미리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서에 미리 반영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일부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대손변제세액)를 다시 가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오래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관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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