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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매출 급감 전 실적 기준이라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낮출 수 있을까

부가세 예정고지가 매출 급감 전 실적 기준이라면 10월26일까지 예정신고로 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매출 급감 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나왔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10월 들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든 개인사업자 중에는 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괜찮았는데 여름 이후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고지서에 적힌 숫자는 지금 사정과 맞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3분기(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 대비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대로 세액을 낮춰 낼 수 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환하는 쪽이 실제로 이득인지는 계산해봐야 한다.

핵심 포인트

예정고지 세액은 상반기(1~6월) 실적의 50%로 자동 산정된다. 3분기 실적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납부할 수 있고, 전환하는 순간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왜 매출이 꺾이기 전 실적으로 나오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 대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6개월)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받는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지만,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은 그 기간의 실적이 아니라 2026년 1기 확정신고(1~6월) 때 이미 확정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매출이 크게 흔들리면 괴리가 생긴다. 상반기에는 거래가 활발했지만 하반기 들어 거래처가 줄거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사업자라면, 10월에 받은 고지서 금액이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괴리를 그대로 두면 실제로는 낼 필요가 없는 세액까지 미리 납부하게 된다.

상반기 세액 확정 1~6월 납부세액 예정고지 세액 산정 직전세액의 50% 예정고지서 발송 10월26일까지 부과
예정고지 세액은 매출이 꺾이기 전인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10월에 그대로 부과된다.
출처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2026년 기준) — 예정고지 대상 및 산정 방식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예정신고 전환 여부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3분기(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공급가액이 크게 줄지 않았더라도 매입이 늘어 납부세액만 줄었다면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매입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급감했다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휴업이나 폐업, 설비투자로 인한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사업부진 요건으로 판단하면 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큰 도소매업이다. 상반기에는 프로모션과 시즌 수요로 매출이 몰렸다가 3분기에 매출이 꺼지는 경우,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고지 금액이 3분기 실적과 완전히 어긋난다. 이런 업종일수록 예정신고 전환 요건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판단 기준 비교 대상 예시
공급가액 기준2026년 1기 확정신고 공급가액의 3분의 1상반기 2억원 → 기준액 약 6,667만원
납부세액 기준2026년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3분의 1상반기 600만원 → 기준액 200만원
3분기 실적과 상반기 비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기준 1/3 미달 요건 충족 실제 실적대로 신고 예정고지 자동 취소 1/3 이상 유지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 확정신고 때 정산
3분기 실적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한다.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는가 — 3분기 매출 급감 사례로 계산해보면

사업부진 예정신고 요건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이 온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A씨의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다면, 2기 예정고지 세액은 그 50%인 300만원으로 10월 26일까지 부과된다.

그런데 3분기 들어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끊기면서 실제로 계산한 3분기 납부세액이 120만원에 그쳤다. 1/3 기준액은 600만원의 3분의 1인 200만원이므로, 120만원은 200만원에 못 미친다. 요건을 충족하므로 A씨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서를 접수하면 300만원짜리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A씨는 실제 계산한 120만원만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같은 시점에 180만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분 예정고지 유지 예정신고 전환
산정 기준상반기 납부세액의 50%3분기 실제 납부세액
납부세액300만원120만원
신고서 작성불필요필요 (홈택스 직접 작성)
확정신고 정산기납부세액으로 차감예정고지 자동 취소, 별도 정산 없음
상반기 세액 확인 600만원 1/3 기준액 계산 200만원 3분기 실제세액 비교 120만원 < 200만원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실제 120만원 납부, 180만원 절감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3과 3분기 실제 세액을 비교해 예정신고 전환 여부와 절감액을 계산하는 흐름이다.

예정신고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 판단 기준과 주의할 점

예정신고 전환이 매출 급감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예정신고서는 국세청이 계산해주는 예정고지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매출과 매입, 세액공제 항목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내야 하므로, 장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전환하면 오히려 매입세액을 놓쳐 세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예정신고를 서두르는 경우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처럼 국세청이 사전에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면 세액이 부풀려지고 이후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반영하면 확정신고 때 차액이 드러나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1/3 미달 요건을 충족하고 3분기 매출·매입 자료가 이미 정리돼 있어 예정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할 자신이 있다면 전환하는 쪽이 자금 부담을 줄인다. 자료 정리가 안 됐거나 계산에 자신이 없다면, 일단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실적으로 정산받는 방법도 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되므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되지만, 신고 후 매입세액 누락이 발견돼도 예정신고 자체를 확정신고처럼 다시 정정하기는 번거롭다. 장부와 세금계산서가 정리된 상태에서만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정신고 직접 작성 매입세액 검토 없이 제출 세액 과소 계산 실제 매입세액 미반영 확정신고 시 차액 발생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예정신고는 자율 계산 방식이라 매입세액을 놓치면 확정신고 때 과소신고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예정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의 그림자일 뿐, 3분기 실적이 그 1/3에 못 미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거나 장부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환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3분기 실적부터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매출 급감 전 실적 기준으로 나왔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액을 낮출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 3분기(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실제 계산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3 미달 여부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접수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별도로 취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예정신고서에 계산한 세액만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예정고지 자체를 생략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기간 실적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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