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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10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요건과 계산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직전 6개월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2026년 기준 예정신고 전환 요건과 실제 계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올해 1~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이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업자라면 이 금액이 지금 형편과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정신고기간(7~9월)의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10월 25일까지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예정신고 전환은 세액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실제 매출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왜 지금 매출과 상관없이 날아오는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4월과 10월, 각각 25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이 금액은 이번 분기 실제 매출을 들여다보고 산정한 게 아니라 지난 확정신고 세액을 그대로 절반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기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이번 분기 들어 매출이 꺾인 사업자일수록 고지세액과 실제 부담 능력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납부세액 확인 1~6월 확정신고 기준 50% 세액 산정 국세청이 결정·통지 10월 25일 납부 예정고지서로 통지
예정고지세액이 만들어지는 과정 — 실제 이번 분기 매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이렇게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결정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값입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실적 자체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고지 그대로 내는 것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은 뭐가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는 표로 보면 명확합니다.

구분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예정신고 (전환)
세액 산정 기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번 예정신고기간 실제 매출·매입
신고서 제출불필요 (고지서만 받음)필요 (사업자가 직접 작성·제출)
신고 책임국세청 결정, 사업자 책임 없음사업자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대상
매입세액 공제반영 안 됨(전기 세액 기준 고정)이번 분기 매입세액 그대로 반영
적용 대상요건 없이 기본 적용공급가액·납부세액 1/3 미만 등 요건 충족자만
납부(신고) 기한10월 25일(2026년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동일
10월 예정고지서 도착 직전 세액의 50% · 매출 무관 예정신고로 전환 7~9월 실제 매출 반영 요건 충족 시 선택 가능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전기 세액의 50% 고정 확정신고 때 최종 정산
예정고지를 유지할지, 예정신고로 전환할지는 이번 분기 매출이 갈라놓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2026년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언제 전환이 실제로 유리한가 — 계산으로 확인하기

전환 요건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대신 실제 낼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비교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이번 분기에 설비투자나 대규모 매입이 있어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전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공급가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 납부세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 조기환급 목적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 급증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의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내역은 공급가액 8,000만원, 매출세액 800만원, 매입세액 50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10월 예정고지서는 이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2기 예정신고기간(7~9월) 들어 인근 상권에 경쟁점이 들어서면서 공급가액이 2,2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8,000만원의 3분의 1은 약 2,667만원이므로, 2,200만원은 이 기준에 못 미쳐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출세액 220만원에서 임차료·재료비 등 매입세액 150만원을 뺀 70만원이 이번 분기 낼 세액입니다. 예정고지 150만원과 비교하면 80만원 차이가 나죠. 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 80만원을 '아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매출로 다시 정산되고, 예정고지든 예정신고든 이미 낸 금액은 똑같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1년 전체로 보면 총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는 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하는 현금 8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전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세액이 아니라 자금 사정과 장부 상태입니다. 지금 150만원을 마련하기 빠듯한 사업자라면 전환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윳돈이 있고 7~9월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 예정고지대로 납부하고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도 정식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 신고 부담과 가산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결정한 금액이라 사업자에게 신고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제출하는 정식 신고입니다. 그만큼 오류가 나오면 고스란히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매출을 빠뜨리거나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하게 줄인 경우 40%)가 붙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10만분의 22(연 8% 안팎)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힙니다. 예정고지 그대로 받았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부담이죠.

예정신고서 직접 작성·제출 신고 책임은 사업자에게 매출·매입 누락 또는 오류 장부·증빙 부실 시 발생 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예정고지였다면 없었을 부담
예정신고를 선택한 순간부터는 신고 오류가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전환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나

요건을 계산해 전환하기로 했다면 절차는 확정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해 10월 25일(2026년은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까지 제출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는 별도 취소 신청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고지서가 아니라 직접 계산한 납부세액만 내면 됩니다.

요건부터 계산 공급가액·납부세액 직전 대비 1/3 미만 홈택스에서 신고 예정신고서 작성 10월 25일까지 제출 예정고지 취소 신고분만 납부 고지서 효력 상실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됩니다
요건 계산부터 예정고지 취소 확인까지, 절차는 확정신고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기한을 넘기면 예정고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뒤늦게 제출한 예정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하기로 했다면 10월 2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에 반드시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예정신고 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낼 돈과 나중에 낼 돈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결국 판단은 이번 분기 숫자를 직접 계산해 봐야 나옵니다. 안택스는 상담에서 이 계산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어들면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안 내도 되나요?

예정고지 자체를 면제받는 건 아니지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로 전환해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고, 예정고지분이든 예정신고 납부분이든 기납부세액으로 똑같이 공제됩니다. 전환으로 달라지는 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하는 현금 규모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낼 것 없이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출 누락이나 매입세액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7~9월 매입 증빙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전환하기보다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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